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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실제 납세의무자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7누34195
판결 요약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소득세는 실질 양도자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귀속을 다투는 명의자가 과세대상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에 돈이 입금돼 있으면 그 명의자 소유로 보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명의자의 부담으로 추정됩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납세의무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195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대상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스스로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195 판결은 실질과세 가능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계좌 관리자가 부동산 실질소유자라면 세부담도 바뀌나요?
답변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명의자 소유로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 부담도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195 판결은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에게 금융거래 결과가 귀속되며 타인 관리 사실만으로 소유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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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 한 주장 입증책임은 과세를 다투는 명의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4195 조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오 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5. 02.

판 결 선 고

2017. 05.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AAAA원, 증여세 AAAA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원고가 2013. 4. 10. 원고가”를 ⁠“원고가 2013. 4. 10.” 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4행 ⁠“부담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원고는 위 32,000,000원이 실질적으로 김AA의 돈이었고 위 돈이 입금된 원고 명의 계좌를 실제로 김AA가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돈을 원고가 출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원고는 만 29세의 성인으로서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돈이 김AA의 자금에서 비롯된 것이고 김AA가 위 계좌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행위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돈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원고의 소유로 되어 금융거래의 결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그 금융거래의 계산관계 등이 여전히 김AA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소유하였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이후 김AA는 2014.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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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195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대상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스스로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195 판결은 실질과세 가능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계좌 관리자가 부동산 실질소유자라면 세부담도 바뀌나요?
답변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명의자 소유로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 부담도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195 판결은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에게 금융거래 결과가 귀속되며 타인 관리 사실만으로 소유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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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 한 주장 입증책임은 과세를 다투는 명의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4195 조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오 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5. 02.

판 결 선 고

2017. 05.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AAAA원, 증여세 AAAA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원고가 2013. 4. 10. 원고가”를 ⁠“원고가 2013. 4. 10.” 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4행 ⁠“부담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원고는 위 32,000,000원이 실질적으로 김AA의 돈이었고 위 돈이 입금된 원고 명의 계좌를 실제로 김AA가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돈을 원고가 출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원고는 만 29세의 성인으로서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돈이 김AA의 자금에서 비롯된 것이고 김AA가 위 계좌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행위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돈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원고의 소유로 되어 금융거래의 결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그 금융거래의 계산관계 등이 여전히 김AA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소유하였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이후 김AA는 2014.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