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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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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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원심 요지)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6두6224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1. 주식회사 이○○
구미시 ○○
대표이사 양○○
2. 주식회사 다○○
세종특별자치시 ○○면 ○○
대표이사 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1. ○○지방국세청장
소송수행자 ○○
2.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누48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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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두6224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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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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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누48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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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