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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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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6두6224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1. 주식회사 이○○
구미시 ○○
대표이사 양○○
2. 주식회사 다○○
세종특별자치시 ○○면 ○○
대표이사 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1. ○○지방국세청장
소송수행자 ○○
2.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누48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