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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외유출 후 환원 시 소득세 납부의무의 변동 여부

대법원 2016두62245
판결 요약
법인의 사외유출금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사후에 그 금액이 다시 법인에 환원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외유출 #법인자금 #소득세 #환원 #대표자 귀속
질의 응답
1. 법인에서 대표자에게 유출된 금액이 환원되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어질 수 있나요?
답변
일단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사후에 금액이 환원되어도 소멸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2245 판결은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했다면, 이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어도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사외유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됐다가 다시 법인으로 환수된 경우, 이미 부과된 소득세에 변동이 있나요?
답변
이미 부과된 소득세 자체에는 환원 사실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2245 판결은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금액 환수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본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후 변동에 따른 납세의무 소멸이나 변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2245 판결은 소득금액 변동 후 환원 사실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세액·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못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224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1. 주식회사 이○○

                  구미시 ○○

                  대표이사 양○○

               2. 주식회사 다○○

                  세종특별자치시 ○○면 ○○

                  대표이사 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1. ○○지방국세청장

                    소송수행자 ○○

                 2.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누48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62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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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외유출 후 환원 시 소득세 납부의무의 변동 여부

대법원 2016두62245
판결 요약
법인의 사외유출금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사후에 그 금액이 다시 법인에 환원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외유출 #법인자금 #소득세 #환원 #대표자 귀속
질의 응답
1. 법인에서 대표자에게 유출된 금액이 환원되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어질 수 있나요?
답변
일단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사후에 금액이 환원되어도 소멸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2245 판결은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했다면, 이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어도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사외유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됐다가 다시 법인으로 환수된 경우, 이미 부과된 소득세에 변동이 있나요?
답변
이미 부과된 소득세 자체에는 환원 사실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2245 판결은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금액 환수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본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후 변동에 따른 납세의무 소멸이나 변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2245 판결은 소득금액 변동 후 환원 사실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세액·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못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224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1. 주식회사 이○○

                  구미시 ○○

                  대표이사 양○○

               2. 주식회사 다○○

                  세종특별자치시 ○○면 ○○

                  대표이사 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1. ○○지방국세청장

                    소송수행자 ○○

                 2.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누48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62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