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이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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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602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OOO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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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3688(2016.1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이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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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602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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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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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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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3688(2016.1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