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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의무 해태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와 기각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6누13654
판결 요약
상속인이 사망사실이나 상속재산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인지 시기·확인 의무 등 사정 종합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가산세 #상속인 의무 #상속 신고 #상속재산 조회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상속 사실이나 상속재산을 몰랐을 경우 상속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사망사실 또는 상속재산을 알지 못했더라도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3654 판결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부과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고의무 해태가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3654 판결 및 대법원 2004두930, 2004두10289 판결 취지에 따라, 일반적인 무지·재산파악 불가능 사정만으로 정당사유는 성립하지 않음이 제시되었습니다.
3. 상속인이 상속자 사망 이후 상속재산 파악을 하지 않았을 때 면책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은행 등 금융계좌거래 일괄조회가 가능하므로, 재산 파악 노력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면책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3654 판결은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상 상속재산 조회가 가능함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면책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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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을 몰랐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에게 상속이 있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3654

원 고

000 외 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4. 13

판 결 선 고

2017. 05. 11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19행의 ⁠“135,070,352원”을 ⁠“135,070,350원”으로 고침.

○ 제6면 제12행부터 제7면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2)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 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

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부동산 등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재하는 사

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인에게 그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

1)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135,070,352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AAA는 2004. 10월경 원고들의 어머니인 BBB과 이혼하였고, 원

고들은 이후 BBB과 함께 지내온 사실, AAA는 2006. 2. 22. 사망하기 몇 년 전부

터 원고들을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의절할 정도로 지내면서 아버지인 CCC의 집에서

기거한 채 원고들과는 왕래를 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은 AAA의 사망소식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 14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AAA

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알게 된 정확한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 는 점, ② 원고들은 AAA가 사망한 후 조부 CCC로부터 AAA가 남긴 재산 명목 으로 103,375,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적어도 이때부터 AAA의 사망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금원을 교부받은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은 AAA의 사망사실을 안 이후부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2008. 5월경까지도 피고에게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AAA 명의의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에서 출금되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약 14억 원에 이르는 은행출금액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④ AA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로서는 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금

융재산에 대하여 일괄조회가 가능하므로 AAA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 중 그 거래상

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이 은

행 등 금융기관의 인출금이 증여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신고의무 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 가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5.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3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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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의무 해태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와 기각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6누13654
판결 요약
상속인이 사망사실이나 상속재산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인지 시기·확인 의무 등 사정 종합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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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이 상속 사실이나 상속재산을 몰랐을 경우 상속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사망사실 또는 상속재산을 알지 못했더라도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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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고의무 해태가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3654 판결 및 대법원 2004두930, 2004두10289 판결 취지에 따라, 일반적인 무지·재산파악 불가능 사정만으로 정당사유는 성립하지 않음이 제시되었습니다.
3. 상속인이 상속자 사망 이후 상속재산 파악을 하지 않았을 때 면책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은행 등 금융계좌거래 일괄조회가 가능하므로, 재산 파악 노력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면책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3654 판결은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상 상속재산 조회가 가능함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면책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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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을 몰랐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에게 상속이 있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3654

원 고

000 외 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4. 13

판 결 선 고

2017. 05. 11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19행의 ⁠“135,070,352원”을 ⁠“135,070,350원”으로 고침.

○ 제6면 제12행부터 제7면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2)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 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

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부동산 등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재하는 사

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인에게 그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

1)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135,070,352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AAA는 2004. 10월경 원고들의 어머니인 BBB과 이혼하였고, 원

고들은 이후 BBB과 함께 지내온 사실, AAA는 2006. 2. 22. 사망하기 몇 년 전부

터 원고들을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의절할 정도로 지내면서 아버지인 CCC의 집에서

기거한 채 원고들과는 왕래를 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은 AAA의 사망소식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 14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AAA

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알게 된 정확한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 는 점, ② 원고들은 AAA가 사망한 후 조부 CCC로부터 AAA가 남긴 재산 명목 으로 103,375,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적어도 이때부터 AAA의 사망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금원을 교부받은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은 AAA의 사망사실을 안 이후부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2008. 5월경까지도 피고에게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AAA 명의의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에서 출금되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약 14억 원에 이르는 은행출금액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④ AA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로서는 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금

융재산에 대하여 일괄조회가 가능하므로 AAA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 중 그 거래상

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이 은

행 등 금융기관의 인출금이 증여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신고의무 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 가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5.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3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