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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64050
판결 요약
공사대금 명목 지급금이 대부분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기준 #용역제공 #세금신고
질의 응답
1. 공사대금을 받은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 창출 사업형태를 갖춘 경우 과세사업자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4050 판결은 공사대금 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가 반복·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고 명의로 공사대금을 대부분 받았을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금액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면, 사업자 등록 및 세금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4050 판결은 공사대금 중 거의 대부분이 원고 귀속인 경우 부가가치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3. 일회성 공사진행과 반복적인 용역 제공에 세법상 차이가 있나요?
답변
계속적·반복적 사업의 경우에만 과세사업자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4050 판결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 제공이 있어야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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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거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4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