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거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거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