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과 아무런 상관없이 형식상으로만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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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3578 압류처분취소 |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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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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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528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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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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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3.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3.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31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과 아무런 상관없이 형식상으로만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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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3578 압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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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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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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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528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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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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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3.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3.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31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