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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주주 등재와 실질적 주주권 행사 쟁점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7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실질적 주주권자가 아니므로 자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단순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로서 실질적 권리 행사자에 해당함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질주주 #주주명부 #주주권 행사 #압류처분
질의 응답
1. 실제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라도 주주권 행사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명부상으로만 등재되었다는 점만으로 주주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 권리 행사가 가능한 지위라면 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78 판결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과 아무런 상관없이 형식상 명부상 주주였으나, 단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이라고 주장하면 압류 등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주로서의 책임 또는 처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78 판결은 원고가 단순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 권리 행사에 초점을 맞춰 압류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3. 주주명부 등재만으로도 사실상 주주로 보나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는 명부상 등재는 주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78 판결은 명부상 주주였다 해도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나 권리가 있으면 주주로 처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과 아무런 상관없이 형식상으로만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3578 압류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52832 판결

변 론 종 결

2017.02.01.

판 결 선 고

2017.03.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3.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31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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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주주 등재와 실질적 주주권 행사 쟁점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7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실질적 주주권자가 아니므로 자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단순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로서 실질적 권리 행사자에 해당함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질주주 #주주명부 #주주권 행사 #압류처분
질의 응답
1. 실제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라도 주주권 행사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명부상으로만 등재되었다는 점만으로 주주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 권리 행사가 가능한 지위라면 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78 판결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과 아무런 상관없이 형식상 명부상 주주였으나, 단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이라고 주장하면 압류 등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주로서의 책임 또는 처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78 판결은 원고가 단순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 권리 행사에 초점을 맞춰 압류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3. 주주명부 등재만으로도 사실상 주주로 보나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는 명부상 등재는 주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78 판결은 명부상 주주였다 해도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나 권리가 있으면 주주로 처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과 아무런 상관없이 형식상으로만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3578 압류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52832 판결

변 론 종 결

2017.02.01.

판 결 선 고

2017.03.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3.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31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