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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 시 원고 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두30160
판결 요약
대법원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취인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다면 불이익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세법상 불이익(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감수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공급자 기재 오류 #기재불일치
질의 응답
1.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160 판결은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불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름을 몰랐더라도 책임이 있나요?
답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160 판결은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기재상 오류와 관련해 수취인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수취인은 실제 거래 당사자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일치하는지 간단한 확인의무를 부담하므로, 해당 의무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160 판결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을 인지할 수 있었고, 과실이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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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7두30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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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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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공급자 기재 오류 #기재불일치
질의 응답
1.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160 판결은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불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름을 몰랐더라도 책임이 있나요?
답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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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계산서 기재상 오류와 관련해 수취인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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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2017-두-30160 판결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을 인지할 수 있었고, 과실이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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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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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7두30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