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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액을 상속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395
판결 요약
상속 부동산의 시가 산정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경매가액이 매각대금과 유사하고 부동산 가격 변동 사정이 없다면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 당시에 별도 시가 변동 사정이 없고, 시행령 단서의 기간 제한이 없던 구 규정 적용 시 보충적 평가방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경매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세 시가 #경매가액 상속세 #보충적 평가방법 #기준시가 #부동산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상속세 시가 산정 시 경매가액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매가액이 최초 경매개시일 매각대금과 유사하며, 해당 부동산 가격이 변동할만한 사정이 없으면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395는 경매가액이 변동 사정 없이 성립된 절차로 볼 때,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경매가액이 시가임을 인정했습니다.
2.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 사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가 산출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쓸 수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395는 시가 산출이 곤란하다는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며, 본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평가기간 외 경매가액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구 시행령 단서는 경매가액 적용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는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395는 시행령 단서가 기간 제한 없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를 예시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납세의무 성립당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단서는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액이 최초 경매개시일에 정해진 매각대금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 가격이 변동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43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외 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10.

판 결 선 고

2017. 3. 31.

주 문

1. 피고가 2015. 8. 1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110,981,1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3,623,16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9,242,12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1. 2. 18. 박AA로부터 서울 ○○구 ○○동 161-1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의 각 4/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피고는 2015. 8. 12.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로 가액을 1,060,610,46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 110,981,1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3,623,16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9,242,128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경매절차에서 정해진 매각대금550,555,000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1) 서울특별시는 2004. 1. 30.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그 인근 지역을 ○○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06. 9. 14. 그 지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08. 9. 11.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영업장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3. 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XXXX타경XXXX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1차 경매’라 한다), 최저매각가격은 제1회 기일인 2009. 12. 9.에 1,123,560,000원, 제2회 기일인 2010. 1. 14.에898,848,000원, 제3회 기일인 2010. 2. 17.에 719,078,000원, 제4회 기일인 2010. 3. 24.에 575,262,000원이었다. 이 사건 1차 경매는 2012. 2. 6. 취소되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6.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XXXX타경XXXXX, 2011타경21434(중복)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2차 경매’라 한다), 2012. 10. 24. 550,555,000원으로 매각되었다. 각 최저매각가격은 제1회 기일인 2012. 6. 12.에 1,223,583,840원, 제2회 기일인 2012. 7. 17.에 978,867,000원, 제3회 기일인 2012. 8. 21.에 783,094,000원, 제4회 기일인 2012. 9. 19.에 626,475,000원이었다.

   4)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4년경(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시점) 7,610,000원이었고, 2011년경(원고들의 상속 시점) 17,200,000원이었다.

   5) 2010. 8. 11.부터 2011. 8. 18.까지 ○○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의 부동산 거래는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9, 12 내지 14, 1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종로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시가란 원칙적으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같은 법 제60조 제2항).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60조 제3항).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2차 경매가격인 550,555,000원을 상속 당시의 시가라 볼 수 있다[피고는 위 경매가격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것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들의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시행령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단서는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규정들은 상속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시가를 550,555,000원으로 보는 이상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는 않는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 지역은 2004년경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그 사업은 현재까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 사업 구역은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 구역 내의 영업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일반적인 매매 등의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다. 그와 같은 상황임에도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경매 최후 매각기일은 2010. 3. 24.로 원고들의 상속 시점인2011. 2. 18.보다 약 11개월 앞선 시점이다. 그 기일에서 매각대금이 575,262,000원으로 정해졌으나 유찰되었다. 이 사건 2차 경매의 제1회 매각기일인 2012. 10. 24.에 매각대금이 1,123,560,000원으로 정해졌으나 유찰되었고, 그 후 3차례의 유찰을 거듭한 다음 2012. 10. 24. 550,555,000원으로 매각되었다. 원고들의 상속 시점과 위 매각 시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변동할만한 사정은 없었다.

     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는 아니더라도 자유로운 거래에서 거래가격의 조작 없이 성립된 가격이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황, 경매 절차 등에 비추어 그 매각대금이 불합리한 가격이라 보이지 않는다.

     라) 위와 같이 정해진 매각대금이 550,55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1,060,610,460원(토지1,033,600,000원, 건물 27,010,460원)으로 그 매각대금의 약 2배에 이른다.

   3)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3.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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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액을 상속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395
판결 요약
상속 부동산의 시가 산정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경매가액이 매각대금과 유사하고 부동산 가격 변동 사정이 없다면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 당시에 별도 시가 변동 사정이 없고, 시행령 단서의 기간 제한이 없던 구 규정 적용 시 보충적 평가방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경매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세 시가 #경매가액 상속세 #보충적 평가방법 #기준시가 #부동산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상속세 시가 산정 시 경매가액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매가액이 최초 경매개시일 매각대금과 유사하며, 해당 부동산 가격이 변동할만한 사정이 없으면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395는 경매가액이 변동 사정 없이 성립된 절차로 볼 때,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경매가액이 시가임을 인정했습니다.
2.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 사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가 산출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쓸 수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395는 시가 산출이 곤란하다는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며, 본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평가기간 외 경매가액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구 시행령 단서는 경매가액 적용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는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395는 시행령 단서가 기간 제한 없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를 예시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납세의무 성립당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단서는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액이 최초 경매개시일에 정해진 매각대금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 가격이 변동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43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외 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10.

판 결 선 고

2017. 3. 31.

주 문

1. 피고가 2015. 8. 1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110,981,1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3,623,16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9,242,12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1. 2. 18. 박AA로부터 서울 ○○구 ○○동 161-1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의 각 4/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피고는 2015. 8. 12.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로 가액을 1,060,610,46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 110,981,1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3,623,16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9,242,128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경매절차에서 정해진 매각대금550,555,000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1) 서울특별시는 2004. 1. 30.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그 인근 지역을 ○○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06. 9. 14. 그 지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08. 9. 11.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영업장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3. 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XXXX타경XXXX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1차 경매’라 한다), 최저매각가격은 제1회 기일인 2009. 12. 9.에 1,123,560,000원, 제2회 기일인 2010. 1. 14.에898,848,000원, 제3회 기일인 2010. 2. 17.에 719,078,000원, 제4회 기일인 2010. 3. 24.에 575,262,000원이었다. 이 사건 1차 경매는 2012. 2. 6. 취소되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6.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XXXX타경XXXXX, 2011타경21434(중복)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2차 경매’라 한다), 2012. 10. 24. 550,555,000원으로 매각되었다. 각 최저매각가격은 제1회 기일인 2012. 6. 12.에 1,223,583,840원, 제2회 기일인 2012. 7. 17.에 978,867,000원, 제3회 기일인 2012. 8. 21.에 783,094,000원, 제4회 기일인 2012. 9. 19.에 626,475,000원이었다.

   4)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4년경(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시점) 7,610,000원이었고, 2011년경(원고들의 상속 시점) 17,200,000원이었다.

   5) 2010. 8. 11.부터 2011. 8. 18.까지 ○○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의 부동산 거래는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9, 12 내지 14, 1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종로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시가란 원칙적으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같은 법 제60조 제2항).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60조 제3항).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2차 경매가격인 550,555,000원을 상속 당시의 시가라 볼 수 있다[피고는 위 경매가격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것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들의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시행령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단서는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규정들은 상속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시가를 550,555,000원으로 보는 이상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는 않는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 지역은 2004년경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그 사업은 현재까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 사업 구역은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 구역 내의 영업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일반적인 매매 등의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다. 그와 같은 상황임에도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경매 최후 매각기일은 2010. 3. 24.로 원고들의 상속 시점인2011. 2. 18.보다 약 11개월 앞선 시점이다. 그 기일에서 매각대금이 575,262,000원으로 정해졌으나 유찰되었다. 이 사건 2차 경매의 제1회 매각기일인 2012. 10. 24.에 매각대금이 1,123,560,000원으로 정해졌으나 유찰되었고, 그 후 3차례의 유찰을 거듭한 다음 2012. 10. 24. 550,555,000원으로 매각되었다. 원고들의 상속 시점과 위 매각 시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변동할만한 사정은 없었다.

     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는 아니더라도 자유로운 거래에서 거래가격의 조작 없이 성립된 가격이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황, 경매 절차 등에 비추어 그 매각대금이 불합리한 가격이라 보이지 않는다.

     라) 위와 같이 정해진 매각대금이 550,55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1,060,610,460원(토지1,033,600,000원, 건물 27,010,460원)으로 그 매각대금의 약 2배에 이른다.

   3)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3.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