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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당연무효 판단기준 및 하자 중대·명백 요건

대법원 2016두54244
판결 요약
행정처분의 하자가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려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도 명백해야 하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상고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당연무효 기준 #행정처분 취소 #하자 중대성 #하자 명백성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으면 언제 무효가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244 판결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일 때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한 행정처분의 하자로도 무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한 하자만으로는 무효가 인정되지 않고 하자의 중대성·명백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244 판결은 단순한 절차상 하자 등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행정처분이 취소는 아니고 당연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법규의 중요한 부분 위반+명백성이라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244 판결은 당연무효 판단에 위 두 요건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8. 선고 대법원 2016두54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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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당연무효 판단기준 및 하자 중대·명백 요건

대법원 2016두54244
판결 요약
행정처분의 하자가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려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도 명백해야 하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상고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당연무효 기준 #행정처분 취소 #하자 중대성 #하자 명백성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으면 언제 무효가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244 판결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일 때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한 행정처분의 하자로도 무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한 하자만으로는 무효가 인정되지 않고 하자의 중대성·명백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244 판결은 단순한 절차상 하자 등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행정처분이 취소는 아니고 당연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법규의 중요한 부분 위반+명백성이라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244 판결은 당연무효 판단에 위 두 요건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8. 선고 대법원 2016두54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