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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채무와 상속재산 매각 정산 인정 여부 쟁점

부산고등법원 2016누22797
판결 요약
망인의 채무가 실제 존부상속재산으로 채무 정산 사실이 인정되어, 상속 채무 부담에 관한 1심 판단을 항소심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상속채무 #상속재산 매각 #채무정산 #망인 채무 #부동산 정산
질의 응답
1. 망인이 사망 당시 친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된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망인이 지병으로 병원비 및 간병비가 필요했고, 차용금 대부분이 기존 대출금 변제와 병원비로 쓰인 사실 및 상속 부동산 매각으로 채무를 정산한 점을 근거로 망인에게 실제 채무가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2797 판결 요지는 차용금의 용처와 상속재산 매각 후 정산을 통해 망인의 채무 부담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 부동산 매각 및 정산 사실만으로 채무 부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 부동산 매각 후 정산 및 차용금 용처가 객관적 사정과 부합한다면, 실제 채무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2797 판결은 채무자 사망 당시 채무와 정산 내역의 객관성을 확인하여 채무 부담을 인정하였습니다.
3.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항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답변
피고의 항소 및 보완 주장은 모두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2797 판결에서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도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망인의 지병으로 병원비 및 간병비 등 상당한 금원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차용한 금원 중 2/3 가까운 금원이 망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변제에, 나머지 1/3은 병원비 등에 쓰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정산하였으므로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2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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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채무와 상속재산 매각 정산 인정 여부 쟁점

부산고등법원 2016누22797
판결 요약
망인의 채무가 실제 존부상속재산으로 채무 정산 사실이 인정되어, 상속 채무 부담에 관한 1심 판단을 항소심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상속채무 #상속재산 매각 #채무정산 #망인 채무 #부동산 정산
질의 응답
1. 망인이 사망 당시 친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된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망인이 지병으로 병원비 및 간병비가 필요했고, 차용금 대부분이 기존 대출금 변제와 병원비로 쓰인 사실 및 상속 부동산 매각으로 채무를 정산한 점을 근거로 망인에게 실제 채무가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2797 판결 요지는 차용금의 용처와 상속재산 매각 후 정산을 통해 망인의 채무 부담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 부동산 매각 및 정산 사실만으로 채무 부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 부동산 매각 후 정산 및 차용금 용처가 객관적 사정과 부합한다면, 실제 채무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2797 판결은 채무자 사망 당시 채무와 정산 내역의 객관성을 확인하여 채무 부담을 인정하였습니다.
3.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항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답변
피고의 항소 및 보완 주장은 모두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2797 판결에서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도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망인의 지병으로 병원비 및 간병비 등 상당한 금원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차용한 금원 중 2/3 가까운 금원이 망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변제에, 나머지 1/3은 병원비 등에 쓰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정산하였으므로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2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