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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시기 불특정 시 이자수입 인식 기준

대법원 2016두63675
판결 요약
이자의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이자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자지급일 #이자수입 #수입시기 #지급시기 불명확 #실제 지급일
질의 응답
1. 이자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계약에서 이자수입은 언제 인식해야 하나요?
답변
이자 지급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이자가 지급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675 판결은, 이자 지급시기의 확정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실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서에 이자의 지급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이자수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변
이자의 지급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수입을 인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675는 이자 지급시기가 불명확할 경우 실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소송에서 이자 지급시기가 불명확해도 이자수입을 발생 시점에 인식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지급시기가 불확정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에 수입이 확정됩니다. 즉, 발생주의 대신 현금주의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675 판례는 이자 지급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사안에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월 언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자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3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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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시기 불특정 시 이자수입 인식 기준

대법원 2016두63675
판결 요약
이자의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이자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자지급일 #이자수입 #수입시기 #지급시기 불명확 #실제 지급일
질의 응답
1. 이자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계약에서 이자수입은 언제 인식해야 하나요?
답변
이자 지급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이자가 지급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675 판결은, 이자 지급시기의 확정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실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서에 이자의 지급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이자수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변
이자의 지급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수입을 인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675는 이자 지급시기가 불명확할 경우 실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소송에서 이자 지급시기가 불명확해도 이자수입을 발생 시점에 인식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지급시기가 불확정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에 수입이 확정됩니다. 즉, 발생주의 대신 현금주의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675 판례는 이자 지급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사안에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월 언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자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3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