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 2014. 2. 27. 선고 2014고1 판결]
피고인
대위(진) 지수경
군법무관 대위(진) 최종연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4.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4년간 고지한다.
피고인은 2013. 12. 6.부터 2013. 12. 28.까지 해병대 제○여단○○대대○○중대(△△도) 방공 □□진지에서 사격조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해자 일병 공소외 1(20세, 1170기), 일병 공소외 4(20세, 1173기), 일병 공소외 3(20세, 1170기)은 같은 기간 위 방공 □□진지에서 근무했던 피고인의 후임 병이고, 피해자 일병 공소외 2(20세, 1172기)는 2013. 10. 7.부터 2013. 10. 27.까지 해병대 제○여단 방공중대 본부(◇◇도)에서 피고인과 함께 교육받았던 피고인의 후임 병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6. 06:20경 위 방공 □□진지 초소 내에서 피해자 공소외 1과 함께 야간 7직(06:00 - 08:00) 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에게 “너 성기 빨아 봤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장난 하는 시늉으로 초소 내에 몸을 쪼그리고 앉자,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구강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약 1분간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부터 2013. 10. 27.사이 일자 미상경 해병대 제○여단 방공중대 2층 생활관 복도에서 샤워장으로 가는 피해자 공소외 2를 불러 세워 놓고 상호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우측 손을 피해자의 체육복 안에 넣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5회 만졌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26. 18:00까지 사이에 별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군인인 위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공소외 1의 구강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위 공소외 1의 입에 사정하였다는 취지와 진술
1. 증인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부대일지(근무명령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내지 24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기재
1. 공소외 5가 작성한 자필진술서(참고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부대일지(근무명령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5내지 26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기재
1. 부대일지(근무명령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7의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공소외 5가 작성한 자필진술서(참고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부대일지(근무명령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 2(군인등유사강간의 점),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6.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은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후임병들을 상대로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군인등유사강간죄 및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원문누락]
판사 ○○○(재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