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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와 하자보수비 상계 기준·배분 방법

2012나841
판결 요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자보수비를 문제삼아 공사대금과 상계 처리하는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하자보수비 산정은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공유부분은 부지면적 비율로 나누며, 하자보수비에 부가가치세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공사대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구체적으로 확정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하자보수비 #상계 #도급계약 하자 #공유면적 비율
질의 응답
1. 공사대금 청구 시 하자보수비는 어떻게 산정되며 상계 처리되나요?
답변
감정 결과 기준 보수비, 공유부분은 부지면적 비율로 배분하며, 이 산정액을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 처리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841 판결은 당심 감정 결과를 토대로 공유/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를 산정, 부지비율로 배분했다고 판단합니다.
2. 하자보수비 산정 시 부가가치세(VAT)를 더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부담되지 않으므로 별도 배상 청구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841 판결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하도급자가 받은 하자보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실질 부담이 없어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3. 하자보수비 산정 방식과 관련한 당사자 이의제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감정 결과에 대한 이의가 객관적 근거 부족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841 판결은 원고 주장(피고의 석축 지시 등)이나 피고 주장(간접공사비 미반영 등)이 증거 부족·감정 결과 신뢰로 배척된다고 밝힙니다.
4. 공사 하자와 관련해서 도급계약의 특정 시공방법 지시가 입증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답변
특정 시공방법 지시가 입증되지 않으면 일반 원칙에 따라 하자 책임이 원도급자에 귀속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 원고의 증거만으로 피고의 시공방법 지시가 없었다고 인정, 하자 책임이 원도급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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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사대금·공사잔대금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4. 16. 선고 2012나841, 2012나858(병합)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이에스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

【피고, 피항소인】

합자회사 한라엔테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재구 외 1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4. 12. 선고 2010가합411, 1018(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4. 4.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합자회사 한라엔테크는 29,631,626원, 피고 합자회사 조은창호는 54,306,08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7. 31.부터 2014.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합자회사 한라엔테크(이하 ⁠‘피고 한라’라 한다)는 원고에게 128,556,561원 및 그 중 99,843,760원에 대하여는 2010. 7. 6.부터, 23,720,613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합자회사 조은창호(이하 ⁠‘피고 조은’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178,902,550원 및 그 중 115,105,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6.부터, 63,797,55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감정 결과의 채택
당심 감정인이 제1심 감정인과 달리 석축의 높이와 구조적 안정성, 중요도에 따라 석축의 보수공법을 선정하고 보수공사비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등 합리적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으므로, 당심 감정인 소외 1(대판:소외인)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고, 그에 반하는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 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나.  하자보수비 및 상계
당심 감정인 소외 1(대판:소외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공유부분 및 피고들의 전유 부분에 석축 및 아스콘 포장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의 보수비용 중 피고 한라의 전유부분은 87,414,538원, 피고 조은의 전유부분은 106,866,529원, 공유부분은 80,791,07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공유부분 하자보수비 중 피고 한라의 부지비율에 따른 분담액은 6,518,209원{=위 80,791,079원×(피고 한라의 부지 면적 2,065㎡÷전체 부지 면적 25,595㎡)}이고, 피고 조은의 부지비율에 따른 분담액은 12,174,690원{=위 80,791,079원×(피고 조은의 부지 면적 3,857㎡÷전체 부지 면적 25,595㎡)}이다. 따라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한라는 93,932,747원(87,414538원+6,518,209원), 피고 조은은 119,041,219원(106,866,529원+12,174,690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면, 결국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공사의 완성일로서 상계적상일인 2009. 7. 30. 기준으로 피고 한라에 대하여 29,631,626원(123,564,373원-93,932,747원), 피고 조은에 대하여 54,306,081원(173,347,300원-119,041,219원)이 남게 된다.
 
다.  감정 결과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들의 지시로 콘크리트 옹벽이 아닌 석축으로 시공하였으므로, 석축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콘크리트 옹벽 시공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1부터 6, 갑 제34, 35, 38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이 다가올 무렵 위 공사 중 석축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피고는, 당심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는 간접공사비를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평균적인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그 하자보수비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심 감정인 소외 1(대판:소외인)의 감정 결과 및 우리 법원의 그에 대한 2014. 3. 12.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당심 감정인은 이미 이 사건 공사 계약이 정한 방식에 따라 간접공사비까지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하자보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매출세액에서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들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따로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5361 판결,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등 참조).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피고 합자회사 한라엔테크는 29,631,626원, 피고 합자회사 조은창호는 54,306,08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상계적상일인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일 다음날인 2009. 7. 31.부터(원고는 그가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에 대한 2009. 7. 6.부터 2010. 7. 5.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공사대금에 포함하고 공사대금 원금에 대한 2010. 7. 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결국 위 각 공사대금에 대하여 위 2009. 7.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4.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정태 장두봉

출처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4. 04. 16. 선고 2012나8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