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외 체납자는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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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가합690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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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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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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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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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5.25 |
주 문
1.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20**. *. 20., 20**. *. 26. 및 20**. *. 27.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1,4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원고에게 **,***,44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CC과 소외 BBB 사이에 20**. 3. *., 20**. *. 25., 20**. *. 15. 각 체결
된 증여계약을 **,***,7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CCC은 원고에게 **,***,7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CCC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3, 4항 및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20**. *. 20., 20**. *. 26. 및
20**. *. 27.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2,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AA은
원고에게 ***,092,5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BB은 **시 **동 6, *-9, *-11 토지 및 창고건물과 **시 **동
**51-1 토지 및 주택(이하 ‘과세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양도(경락가액
*,**5,000,000원)한 후 20**. 3. 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세액 ***,000,000
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시흥세무서장이 20**. 6. 15. 및 20**. 6. 30.을 납부기
한으로 양도소득세 ***,763,270원 및 ***,846,36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이를 비
롯하여 BBB의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국세체납액은 다음 표와 같이 가산금
62,322,890원을 포함한 557,146,470원이다.
나. BBB은 과세 부동산을 경매로 양도한 후 2014. 12. 18. 소유자로서 *,***,515,427원의
잉여금을 배당받았는데, BBB의 딸 CCC이 BBB을 대리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엠(대표자 GGG)의 법인 계좌(**은행 ***-91***-1***4로 1,000,000,000원, 우체국
103432-01-006738로 310,515,427원)로 위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다. BBB은 CCC을 통하여 위 배당금을 관리하던 중, 20**. 1. 20., 같은 달 26., 같은 달
27. 아들인 피고 AAA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을 증여하여 위 피고가 **시 **동
**45 *****파크 제*동 1***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건물 제*동
*01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건물 제*동 ***호(이하’이 사건 제3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라. 또한 BBB은 20**. 3. 6., 같은 해**. 25., 같은 해 *. 15. 딸인 피고 CCC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을 증여하여 위 피고로 하여금 **시 **동 **45 *****파크 제B동 1109호
(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동 1205호(이하 ’이 사건제5부동산‘ 이라
한다), **시 **동 **89 ****아파트 제**8동 **2호(이하 ’이 사건 제6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BB은 피고 AAA이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에서 근저당채무를 뺀 차액을 피고
AAA에게 증여하였고, 피고 CCC이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에서 근저당채무를 뺀
차액을 피고 CCC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
권액 상당액을 안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AAA은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000,0000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피고 AAA에 대
한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했다.
피고 CCC은 BBB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설령 증여받았다 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이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을, 피고 CCC이 이 사건 제4부동산을 각 취득하기 전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이미 BBB이 과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일이 속
하는 달의 말일(2014. 12. 31.)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국세
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
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2015. 5. 19. 및 같은 해 6. 11. 위 양도소득세가 BBB에
게 각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BB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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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 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
소득세 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피고들에 대한 증여액
가) 피고 AAA
원고는, 피고 AAA이 구입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에서 근저당채무액을 뺀 차
액인 **5,000,000원 모두를 BBB이 피고 AAA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AAA이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위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을 제3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A은 이 사
건 1 내지 3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근저당채무 외에도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000,000
원(=이 사건 제1부동산 **,000,00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 1*,000,000원 + 이 사건 제
3부동산 **,000,000원)의 반환채무도 함께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김
광섭이 증여받은 금액은 319,000,000원(=375,000,000원 - 56,000,000원)이라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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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CCC
BBB이 피고 CCC에게 3회에 걸쳐 이 사건 제4 내지 6 부동산 구입자금으 로 합계 347,000,000원을 증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 CCC은 위 돈을 BBB으로부터 증여받은바 없다고 주장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BB의 배당금을
관리하고 있던 김명연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 CCC이 이 사건 제4 내지 6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관해 질문받자 “BBB이 배당금 중 일부 를 언니인 피고 CCC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배당금이 입금되었던
주식회사 ***엠 우체국 계좌에서 2014. 12. 26. 피고 CCC에게 *0,000,000원이 송
금되기도 한 점, 달리 피고 CCC이 위 각 부동산 매입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CC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제4 내지 6 부동산
각 취득날짜에 매매가액에서 근저당채무를 뺀 차액을 각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2)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
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
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
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최초의 증여시점인 2015. 1. 20.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처분의 상대방인 피고들은 BBB의 자녀들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나) BBB은 과세 부동산을 경매로 양도한 후 배당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들 에게 나누어 지급한 것이고, 또한 피고들은 그 돈으로 모두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부동
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 대한 증여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
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특히 피고 AAA에 대한 각 증여는 20**. *. 20., 같은 달 26. 및 같은 달 27.으로
수일내에 근접해서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 CCC에 대한 각 증여는 20**. 3. 6., 20**.
8. 25. 및 20**. *. 15.로 특히 20**. *. 25. 및 20**. 9. 15. 증여는 최초 증여시점인
2015. 1. 20.보다 약 7~8개월의 시간적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정확한 증여시점을
알기 어려워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내지 6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본
것으로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3)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사해행위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KK에 대한 시가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A에게 최초로 증여한 2015. 1.
20. 무렵 BBB의 적극재산은 다음 표와 같이 824,707,769원이었고, 소극재산은 종합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494,823,580원이었다.
그런데 그 후 BBB이 피고들에게 합계 666,000,000원(= 319,000,000원 + 347,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BBB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BBB은 당시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AAA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의 변별능력이 부족하여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고, 피고 CCC은 자신이 FF시에 거주하여 **시에 거주하는
AAA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나,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들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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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 AAA은 증여받은 돈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을, 피고 CCC은
증여받은 돈으로 이 사건 제4 내지 6 부동산을 각 취득하여 피고들은 위 각 증여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액배상의 범위
BBB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금액의 합계액 ***,000,000원이 원고의 피보전채권
액 ***,**6,47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146,47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바,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하
나의 일련의 사해행위로 보는 이상, 각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BBB으로부터 증
여받은 각 증여액에 따라 안분한 범위 내에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
할 수 있다.
따라서 BBB이 피고 AAA과 체결한 증여계약은 ***,861,447원[=
***,146,470원 × (***,000,000원 / ***,000,000원), 원 미만 버림]의 한도 내에서, 피고
CCC과 체결한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09,720원2)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을 위해 피고 AAA은 ***,861,447원,
피고 CCC은 ***,909,7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외 체납자는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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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가합690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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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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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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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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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5.25 |
주 문
1.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20**. *. 20., 20**. *. 26. 및 20**. *. 27.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1,4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원고에게 **,***,44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CC과 소외 BBB 사이에 20**. 3. *., 20**. *. 25., 20**. *. 15. 각 체결
된 증여계약을 **,***,7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CCC은 원고에게 **,***,7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CCC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3, 4항 및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20**. *. 20., 20**. *. 26. 및
20**. *. 27.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2,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AA은
원고에게 ***,092,5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BB은 **시 **동 6, *-9, *-11 토지 및 창고건물과 **시 **동
**51-1 토지 및 주택(이하 ‘과세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양도(경락가액
*,**5,000,000원)한 후 20**. 3. 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세액 ***,000,000
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시흥세무서장이 20**. 6. 15. 및 20**. 6. 30.을 납부기
한으로 양도소득세 ***,763,270원 및 ***,846,36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이를 비
롯하여 BBB의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국세체납액은 다음 표와 같이 가산금
62,322,890원을 포함한 557,146,470원이다.
나. BBB은 과세 부동산을 경매로 양도한 후 2014. 12. 18. 소유자로서 *,***,515,427원의
잉여금을 배당받았는데, BBB의 딸 CCC이 BBB을 대리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엠(대표자 GGG)의 법인 계좌(**은행 ***-91***-1***4로 1,000,000,000원, 우체국
103432-01-006738로 310,515,427원)로 위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다. BBB은 CCC을 통하여 위 배당금을 관리하던 중, 20**. 1. 20., 같은 달 26., 같은 달
27. 아들인 피고 AAA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을 증여하여 위 피고가 **시 **동
**45 *****파크 제*동 1***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건물 제*동
*01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건물 제*동 ***호(이하’이 사건 제3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라. 또한 BBB은 20**. 3. 6., 같은 해**. 25., 같은 해 *. 15. 딸인 피고 CCC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을 증여하여 위 피고로 하여금 **시 **동 **45 *****파크 제B동 1109호
(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동 1205호(이하 ’이 사건제5부동산‘ 이라
한다), **시 **동 **89 ****아파트 제**8동 **2호(이하 ’이 사건 제6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BB은 피고 AAA이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에서 근저당채무를 뺀 차액을 피고
AAA에게 증여하였고, 피고 CCC이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에서 근저당채무를 뺀
차액을 피고 CCC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
권액 상당액을 안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AAA은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000,0000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피고 AAA에 대
한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했다.
피고 CCC은 BBB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설령 증여받았다 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이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을, 피고 CCC이 이 사건 제4부동산을 각 취득하기 전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이미 BBB이 과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일이 속
하는 달의 말일(2014. 12. 31.)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국세
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
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2015. 5. 19. 및 같은 해 6. 11. 위 양도소득세가 BBB에
게 각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BB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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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 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
소득세 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피고들에 대한 증여액
가) 피고 AAA
원고는, 피고 AAA이 구입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에서 근저당채무액을 뺀 차
액인 **5,000,000원 모두를 BBB이 피고 AAA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AAA이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위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을 제3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A은 이 사
건 1 내지 3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근저당채무 외에도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000,000
원(=이 사건 제1부동산 **,000,00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 1*,000,000원 + 이 사건 제
3부동산 **,000,000원)의 반환채무도 함께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김
광섭이 증여받은 금액은 319,000,000원(=375,000,000원 - 56,000,000원)이라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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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CCC
BBB이 피고 CCC에게 3회에 걸쳐 이 사건 제4 내지 6 부동산 구입자금으 로 합계 347,000,000원을 증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 CCC은 위 돈을 BBB으로부터 증여받은바 없다고 주장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BB의 배당금을
관리하고 있던 김명연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 CCC이 이 사건 제4 내지 6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관해 질문받자 “BBB이 배당금 중 일부 를 언니인 피고 CCC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배당금이 입금되었던
주식회사 ***엠 우체국 계좌에서 2014. 12. 26. 피고 CCC에게 *0,000,000원이 송
금되기도 한 점, 달리 피고 CCC이 위 각 부동산 매입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CC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제4 내지 6 부동산
각 취득날짜에 매매가액에서 근저당채무를 뺀 차액을 각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2)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
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
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
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최초의 증여시점인 2015. 1. 20.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처분의 상대방인 피고들은 BBB의 자녀들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나) BBB은 과세 부동산을 경매로 양도한 후 배당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들 에게 나누어 지급한 것이고, 또한 피고들은 그 돈으로 모두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부동
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 대한 증여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
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특히 피고 AAA에 대한 각 증여는 20**. *. 20., 같은 달 26. 및 같은 달 27.으로
수일내에 근접해서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 CCC에 대한 각 증여는 20**. 3. 6., 20**.
8. 25. 및 20**. *. 15.로 특히 20**. *. 25. 및 20**. 9. 15. 증여는 최초 증여시점인
2015. 1. 20.보다 약 7~8개월의 시간적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정확한 증여시점을
알기 어려워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내지 6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본
것으로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3)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사해행위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KK에 대한 시가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A에게 최초로 증여한 2015. 1.
20. 무렵 BBB의 적극재산은 다음 표와 같이 824,707,769원이었고, 소극재산은 종합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494,823,580원이었다.
그런데 그 후 BBB이 피고들에게 합계 666,000,000원(= 319,000,000원 + 347,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BBB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BBB은 당시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AAA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의 변별능력이 부족하여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고, 피고 CCC은 자신이 FF시에 거주하여 **시에 거주하는
AAA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나,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들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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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 AAA은 증여받은 돈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을, 피고 CCC은
증여받은 돈으로 이 사건 제4 내지 6 부동산을 각 취득하여 피고들은 위 각 증여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액배상의 범위
BBB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금액의 합계액 ***,000,000원이 원고의 피보전채권
액 ***,**6,47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146,47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바,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하
나의 일련의 사해행위로 보는 이상, 각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BBB으로부터 증
여받은 각 증여액에 따라 안분한 범위 내에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
할 수 있다.
따라서 BBB이 피고 AAA과 체결한 증여계약은 ***,861,447원[=
***,146,470원 × (***,000,000원 / ***,000,000원), 원 미만 버림]의 한도 내에서, 피고
CCC과 체결한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09,720원2)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을 위해 피고 AAA은 ***,861,447원,
피고 CCC은 ***,909,7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