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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4436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이 지난 경우 완결권이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청구가 정당함을 판시. 피고는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 역시 부담해야 함.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매매예약 #제척기간 #10년 규정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매매예약의 제척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가등기와 관련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4436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10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가 정당해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4436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4436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443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11. 27.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8. 12. 8.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4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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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4436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이 지난 경우 완결권이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청구가 정당함을 판시. 피고는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 역시 부담해야 함.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매매예약 #제척기간 #10년 규정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매매예약의 제척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가등기와 관련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4436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10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가 정당해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4436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4436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443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11. 27.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8. 12. 8.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4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