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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해당 여부·필요경비 인정 쟁점 종합소득세 경정 인용

대법원 2016두60256
판결 요약
감사지적으로 인한 방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3차 증액 경정처분 역시 재조사와 무관하며 과세오류 정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텔레마케터 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감사지적 #경정처분 #증액경정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감사지적 후 세무공무원이 수정신고서 제출 요청으로 납세자를 방문하면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감사지적에 따른 방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256 판결은 감사지적 후 중징계를 면할 목적으로 수정신고서 제출을 부탁하기 위해 방문한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3차 증액 경정처분이 기존 세무조사 없이 내려졌다면 위법인가요?
답변
3차 증액 경정처분은 기존 세무조사 없이도 기존 과세오류 정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256 판결은 3차 증액경정처분은 재조사와 무관하게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 정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동산 양도 소득에서 텔레마케터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텔레마케터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256 판결은 텔레마케터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감사지적으로 인한 중징계를 면할 목적으로 수정신고서의 제출을 부탁하기 위하여 원고를 방문한 것을 두고 세무조사라 할수 없고, 세무조사에 해다하더라도 3차 증액경정처분은 재조사와는 무관하게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한 것에 불과하며, 텔레마케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02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0129(2016.10.20)

판 결 선 고

2017.02.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60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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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해당 여부·필요경비 인정 쟁점 종합소득세 경정 인용

대법원 2016두60256
판결 요약
감사지적으로 인한 방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3차 증액 경정처분 역시 재조사와 무관하며 과세오류 정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텔레마케터 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감사지적 #경정처분 #증액경정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감사지적 후 세무공무원이 수정신고서 제출 요청으로 납세자를 방문하면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감사지적에 따른 방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256 판결은 감사지적 후 중징계를 면할 목적으로 수정신고서 제출을 부탁하기 위해 방문한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3차 증액 경정처분이 기존 세무조사 없이 내려졌다면 위법인가요?
답변
3차 증액 경정처분은 기존 세무조사 없이도 기존 과세오류 정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256 판결은 3차 증액경정처분은 재조사와 무관하게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 정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동산 양도 소득에서 텔레마케터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텔레마케터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256 판결은 텔레마케터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감사지적으로 인한 중징계를 면할 목적으로 수정신고서의 제출을 부탁하기 위하여 원고를 방문한 것을 두고 세무조사라 할수 없고, 세무조사에 해다하더라도 3차 증액경정처분은 재조사와는 무관하게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한 것에 불과하며, 텔레마케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02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0129(2016.10.20)

판 결 선 고

2017.02.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60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