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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 금 매매차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 및 세부담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2936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금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골드뱅킹 #금매매차익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골드뱅킹에서 얻은 금 매매차익이 소득세(배당/이자)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및 배당/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9362 판결은 골드뱅킹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이자소득 요건이나 집합투자기구 등 관련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은행이 골드뱅킹 계좌 고객에게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는 정당한가요?
답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과처분은 위법이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9362 판결은 금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이자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골드뱅킹 금 매매차익이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고객 직접 운용 결과로 얻은 단순 금 매매 이익이므로 집합투자기구 이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9362 판결은 골드뱅킹 계좌는 집합투자기구처럼 분리관리·간접투자구조·출자지분 등이 없어 배당의 성격을 부정하였습니다.
4. 골드뱅킹 거래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금 매매계약과 금 소비임치계약이 결합된 혼합계약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9362 판결은 골드뱅킹 실질은 금 매매 및 임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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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금 실물에 대한 거래’라고 보아야 하고,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며, 한편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9362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은행 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405(2013.10.04.)

변 론 종 결

2015. 11. 25.

판 결 선 고

2016. 1. 2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1. 3. 2. 원고 ○○○○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2009년 및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153,397,45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216,6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XX세무서장이 2011. 9. 15.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87,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 사실’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제2쪽 제9행 내지 제11쪽 제13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3쪽 제10행의 '원고 ○○은행'을 '원고 ○○○○은행’으로 고친다.

O 별지 1 ’부과처분 내역’을 이 판결문의 별지 1 '부과처분 내역'으로 대체한다.

2. 판단

1) 골드뱅킹 거래의 법적 성격

골드뱅킹 거래절차 중 고객들이 골드뱅킹에 가입하면서 원고 ○○○○은행에게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은행이 그 당시의 금 1g당 대고객 거래가격에 따라 환산된 금의 양이 적립된 골드뱅킹 통장을 고객들에게 교부하는데, 이는 고객들이 원고 ○○○○은행으로부터 금을 매수하고, 동시에 원고 ○○○○은행에게 그 보관을 맡겨 두는 소비임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객들이 출금 요청 시 골드 뱅킹 통장에 적립된 금 실물을 인출하거나 적립된 금을 그 당시의 금 1g당 대고객 거래가격에 따라 환산된 원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고객들이 원고 ○○○○은행 에 대하여 소비임치계약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금을 매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거래형태는 원고 ○○○○은행이 예치된 금을 대차대조표상 부채계정 인 예수금 계정으로 기장하는 것과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골드뱅킹 거래는 금 매매계약과 금 소비임치계약이 결합된 혼합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배당소득 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당해 소득이 ① 유가증권, 농․수산물, 광산물 등의 가격 변동과 연계하여, ② 미리 정 해진 방법에 따라, ③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④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이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골드뱅킹 거래를 통하여 고객이 얻는 수익과 손실은 금 매입시점과 매도시점 사이의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바, 이 사건 소득은 금 가격의 변동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 금 가격의 변동 그 자체로 실현되는 것인 점, 골드뱅킹 통장은 고객들의 거래사실 및 금 적립량을 나타내는 증표일 뿐 이를 약상의 권리를 나타내기 위한 증권 또는 증서1라고 볼 수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소득에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제5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여부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 7호는 1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하며,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이 요구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 항).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은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5항은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 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행위의 성격, 투자자 보호의 필요 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집합투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에서는 운용에 따 른 보수를 받는 전문적 운용자의 존재 여부, 투자자의 투자동기가 전문적 운용자의 지 식․경험․능력에 있는지 여부, 운용 결과가 합리적 기간 이내에 투자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되도록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재산을 전문적 운용자 의 고유재산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집합투자는 전문적 운용자가 재산을 운용하여 얻는 수익을 투자자가 분배받는 '간접투자’의 형태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9조 제20항은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어 집합투자재산은 다른 재산과 구분되어 별도로 관리․보관되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242조는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의 분배는 운용과 인과관계 있는 결과가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은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출자지분을 갖고 있음이 전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투자자가 별 도로 재산이 관리되는 기구에 자금을 투자하고, 전문적 운용자는 이 자금을 모아 ⁠(pooling)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투자자는 출자지분에 따라 운용의 결과인 이익을 다시 분배받는 과정, 즉 ’간접투자’의 형태로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제5호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①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기구만의 별도의 손익계산서 등이 작성되어 재산이 별도로 분리되어 보관․관리되는 것과 달리, 골드뱅킹의 경우 관련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은 모두 은행 전체의 고유계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은행의 다른 재산과 별도로 구분되어 보관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집합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출자지분을 가지게 되나, 골드뱅킹의 경우 고객들은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전체 골드뱅킹 재산에 대하여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골드뱅킹 거래를 통해 고객들이 얻게 되는 수익의 크기는 금의 매매, 소비임치계 약에 따른 반환청구권 행사의 시기 및 그 양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전적으로 고 객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원고 ○○○○은행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전문 적 운용자의 독립적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간접투자’의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달리, 골드뱅킹 거래는 고객들이 직접 자신의 자산을 운용하여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또한 원고 ○○○○은행이 골드뱅킹 거래 과정에서 고객들이 예치한 금원 또는 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고객들의 투자에 비례하여 귀속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 ○○○○은행의 운용 결과와 고객들이 얻게 되는 수익 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출자지분을 전제로 한 수익의 분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⑤ 결국 앞서 본 골드뱅킹 거래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득은 고객 들이 골드뱅킹을 통하여 원하는 시점에 금을 샀다가 원하는 시점에 금을 판매함으로써 금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 ○○○○은행이 금 매입자 금을 운용한 결과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 는지 여부

(가)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이 '금 매매계약과 금 소비임치계약이 결합된 혼합계약’ 이고,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이 금 매입시점과 매도시점 사이의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금 매매차익'이며 골드뱅킹의 경우 이자 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 사건 소득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인 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 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 13호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이 이자소득에 해당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2009년 및 2010년에 발생한 이 사건 소득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소득을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9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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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 금 매매차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 및 세부담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2936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금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골드뱅킹 #금매매차익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골드뱅킹에서 얻은 금 매매차익이 소득세(배당/이자)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및 배당/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9362 판결은 골드뱅킹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이자소득 요건이나 집합투자기구 등 관련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은행이 골드뱅킹 계좌 고객에게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는 정당한가요?
답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과처분은 위법이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9362 판결은 금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이자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골드뱅킹 금 매매차익이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고객 직접 운용 결과로 얻은 단순 금 매매 이익이므로 집합투자기구 이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9362 판결은 골드뱅킹 계좌는 집합투자기구처럼 분리관리·간접투자구조·출자지분 등이 없어 배당의 성격을 부정하였습니다.
4. 골드뱅킹 거래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금 매매계약과 금 소비임치계약이 결합된 혼합계약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9362 판결은 골드뱅킹 실질은 금 매매 및 임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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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금 실물에 대한 거래’라고 보아야 하고,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며, 한편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9362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은행 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405(2013.10.04.)

변 론 종 결

2015. 11. 25.

판 결 선 고

2016. 1. 2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1. 3. 2. 원고 ○○○○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2009년 및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153,397,45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216,6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XX세무서장이 2011. 9. 15.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87,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 사실’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제2쪽 제9행 내지 제11쪽 제13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3쪽 제10행의 '원고 ○○은행'을 '원고 ○○○○은행’으로 고친다.

O 별지 1 ’부과처분 내역’을 이 판결문의 별지 1 '부과처분 내역'으로 대체한다.

2. 판단

1) 골드뱅킹 거래의 법적 성격

골드뱅킹 거래절차 중 고객들이 골드뱅킹에 가입하면서 원고 ○○○○은행에게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은행이 그 당시의 금 1g당 대고객 거래가격에 따라 환산된 금의 양이 적립된 골드뱅킹 통장을 고객들에게 교부하는데, 이는 고객들이 원고 ○○○○은행으로부터 금을 매수하고, 동시에 원고 ○○○○은행에게 그 보관을 맡겨 두는 소비임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객들이 출금 요청 시 골드 뱅킹 통장에 적립된 금 실물을 인출하거나 적립된 금을 그 당시의 금 1g당 대고객 거래가격에 따라 환산된 원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고객들이 원고 ○○○○은행 에 대하여 소비임치계약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금을 매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거래형태는 원고 ○○○○은행이 예치된 금을 대차대조표상 부채계정 인 예수금 계정으로 기장하는 것과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골드뱅킹 거래는 금 매매계약과 금 소비임치계약이 결합된 혼합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배당소득 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당해 소득이 ① 유가증권, 농․수산물, 광산물 등의 가격 변동과 연계하여, ② 미리 정 해진 방법에 따라, ③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④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이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골드뱅킹 거래를 통하여 고객이 얻는 수익과 손실은 금 매입시점과 매도시점 사이의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바, 이 사건 소득은 금 가격의 변동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 금 가격의 변동 그 자체로 실현되는 것인 점, 골드뱅킹 통장은 고객들의 거래사실 및 금 적립량을 나타내는 증표일 뿐 이를 약상의 권리를 나타내기 위한 증권 또는 증서1라고 볼 수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소득에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제5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여부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 7호는 1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하며,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이 요구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 항).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은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5항은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 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행위의 성격, 투자자 보호의 필요 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집합투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에서는 운용에 따 른 보수를 받는 전문적 운용자의 존재 여부, 투자자의 투자동기가 전문적 운용자의 지 식․경험․능력에 있는지 여부, 운용 결과가 합리적 기간 이내에 투자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되도록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재산을 전문적 운용자 의 고유재산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집합투자는 전문적 운용자가 재산을 운용하여 얻는 수익을 투자자가 분배받는 '간접투자’의 형태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9조 제20항은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어 집합투자재산은 다른 재산과 구분되어 별도로 관리․보관되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242조는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의 분배는 운용과 인과관계 있는 결과가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은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출자지분을 갖고 있음이 전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투자자가 별 도로 재산이 관리되는 기구에 자금을 투자하고, 전문적 운용자는 이 자금을 모아 ⁠(pooling)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투자자는 출자지분에 따라 운용의 결과인 이익을 다시 분배받는 과정, 즉 ’간접투자’의 형태로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제5호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①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기구만의 별도의 손익계산서 등이 작성되어 재산이 별도로 분리되어 보관․관리되는 것과 달리, 골드뱅킹의 경우 관련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은 모두 은행 전체의 고유계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은행의 다른 재산과 별도로 구분되어 보관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집합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출자지분을 가지게 되나, 골드뱅킹의 경우 고객들은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전체 골드뱅킹 재산에 대하여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골드뱅킹 거래를 통해 고객들이 얻게 되는 수익의 크기는 금의 매매, 소비임치계 약에 따른 반환청구권 행사의 시기 및 그 양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전적으로 고 객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원고 ○○○○은행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전문 적 운용자의 독립적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간접투자’의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달리, 골드뱅킹 거래는 고객들이 직접 자신의 자산을 운용하여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또한 원고 ○○○○은행이 골드뱅킹 거래 과정에서 고객들이 예치한 금원 또는 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고객들의 투자에 비례하여 귀속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 ○○○○은행의 운용 결과와 고객들이 얻게 되는 수익 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출자지분을 전제로 한 수익의 분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⑤ 결국 앞서 본 골드뱅킹 거래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득은 고객 들이 골드뱅킹을 통하여 원하는 시점에 금을 샀다가 원하는 시점에 금을 판매함으로써 금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 ○○○○은행이 금 매입자 금을 운용한 결과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 는지 여부

(가)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이 '금 매매계약과 금 소비임치계약이 결합된 혼합계약’ 이고,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이 금 매입시점과 매도시점 사이의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금 매매차익'이며 골드뱅킹의 경우 이자 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 사건 소득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인 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 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 13호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이 이자소득에 해당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2009년 및 2010년에 발생한 이 사건 소득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소득을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9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