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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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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9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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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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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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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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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9,909,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OOOOOO(2008. 2. 22. 주식회사 OOOOOOOO에서 주식회사 OOOOO홀딩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03. 11. 5. 설립되어 관광터미널․주차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와 신OO 사이에는 ‘신OO이 2007.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7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양수인란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는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신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009. 11.경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바, 신OO이 원고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신OO이 자신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5.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신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453,048,000원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세율 2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다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149,909,670원을 2007년 귀속 증여세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4.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9, 10, 을 1 내지 4, 7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근무한 정XX이 평소 원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토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된 것이므로 원고와 신OO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신OO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을 전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임원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 2005년 귀속 근로소득 8,007,690원, ⓑ 2006년
귀속 근로소득 32,030,760원, ⓒ 2007년 귀속 근로소득 32,030,760원, ⓓ 2008년 귀속 근로소득 30,361,530원, ⓔ 2009년 귀속 근로소득 10,676,920원 합계 113,107,660원 상당의 금원을 각 지급받았다.
4) 신OO은 2006. 4. 1.부터 부가가치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날인 2007. 10. 25. 현재 신OO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합계액은 1,222,796,190원에 이른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OOO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정OO은 신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6) 원고와 신OO 사이에는 ‘신OO과 원고는 2007. 10. 25.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원고가 신OO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해지약정서(이하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해지약정서’라고 한다)가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채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해지약정서의 명의수탁자란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7) 이 사건 회사의 2009. 11. 12.자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토대로 신OO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1, 을 5, 6, 11 내지 1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XX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4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 신OO, 정XX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8, 12, 1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원고가 정XX의 제안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정XX에게 보관시켜 두었고, 정XX이 이를 기화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총 3년으로 그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합계액이 1억 1,000만 원 가량에 이르러 원고가 정XX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이 아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정XX에게 보관시킬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이루어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서 신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이 첨부되어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신OO과 정XX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당초 신OO이 10억 원 가량을 투자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사업 진행이 여의치 아니하고 자금도 부족하여 정XX에게 회사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테니 이 사건 주식을 가져가라는 취지로 제안하자 정XX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신OO의 배우자인 박OO과 아들인 신XX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14,000주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고, 신OO이 2008. 2. 22.자로 이 사건 회사의 감사에서 사임하였으나 박OO은 같은 일자로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고 이후 신XX을 거쳐 신OO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작성경위와 관련된 위 각 증언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신OO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것이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신OO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신OO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합계액이 약 12억 원이었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임원 변경을 거쳐 신OO이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신OO은 자신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신OO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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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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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9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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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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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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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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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9,909,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OOOOOO(2008. 2. 22. 주식회사 OOOOOOOO에서 주식회사 OOOOO홀딩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03. 11. 5. 설립되어 관광터미널․주차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와 신OO 사이에는 ‘신OO이 2007.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7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양수인란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는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신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009. 11.경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바, 신OO이 원고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신OO이 자신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5.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신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453,048,000원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세율 2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다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149,909,670원을 2007년 귀속 증여세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4.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9, 10, 을 1 내지 4, 7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근무한 정XX이 평소 원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토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된 것이므로 원고와 신OO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신OO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을 전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임원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 2005년 귀속 근로소득 8,007,690원, ⓑ 2006년
귀속 근로소득 32,030,760원, ⓒ 2007년 귀속 근로소득 32,030,760원, ⓓ 2008년 귀속 근로소득 30,361,530원, ⓔ 2009년 귀속 근로소득 10,676,920원 합계 113,107,660원 상당의 금원을 각 지급받았다.
4) 신OO은 2006. 4. 1.부터 부가가치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날인 2007. 10. 25. 현재 신OO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합계액은 1,222,796,190원에 이른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OOO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정OO은 신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6) 원고와 신OO 사이에는 ‘신OO과 원고는 2007. 10. 25.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원고가 신OO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해지약정서(이하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해지약정서’라고 한다)가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채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해지약정서의 명의수탁자란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7) 이 사건 회사의 2009. 11. 12.자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토대로 신OO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1, 을 5, 6, 11 내지 1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XX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4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 신OO, 정XX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8, 12, 1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원고가 정XX의 제안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정XX에게 보관시켜 두었고, 정XX이 이를 기화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총 3년으로 그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합계액이 1억 1,000만 원 가량에 이르러 원고가 정XX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이 아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정XX에게 보관시킬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이루어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서 신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이 첨부되어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신OO과 정XX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당초 신OO이 10억 원 가량을 투자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사업 진행이 여의치 아니하고 자금도 부족하여 정XX에게 회사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테니 이 사건 주식을 가져가라는 취지로 제안하자 정XX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신OO의 배우자인 박OO과 아들인 신XX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14,000주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고, 신OO이 2008. 2. 22.자로 이 사건 회사의 감사에서 사임하였으나 박OO은 같은 일자로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고 이후 신XX을 거쳐 신OO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작성경위와 관련된 위 각 증언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신OO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것이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신OO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신OO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합계액이 약 12억 원이었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임원 변경을 거쳐 신OO이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신OO은 자신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신OO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