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감사인점 등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에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거나, 명의개서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224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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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212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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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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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원의 증여세부과처분과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 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
원고는 BBB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인
감증명서를 보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이 양도될 무렵인
2009. 10.경과 2011. 9. 내지 10.경 동생 BBB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 자
신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어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한 주장․입증 이 없을 뿐만 아니라(특별한 사정없이 동생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한다는 이
유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동생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동생
BBB의 요청에 따라 BBB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 점 및 이후 BBB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합의서를 작성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은, OOO가 OOOO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때 대주주인 BBB의 OOO, OOO에 대한 주식 지분 비율이 과다
함을 지적받고 이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
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O가 OOOO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9. 2. 20.과
같은 달 26.인 점, 2009년 초반 OOO의 주식을 100% 소유하였던 OOO의 주식은
BBB 2,500주, CCC 4,900주, DDD 2,000주로 분산되어 있었고, 2009. 12. 31. 기준
OOO의 주식도 사채 등 출자전환으로 OOOOOO투자조합이 14.61%를 소유하는
등 분산되었던 점, BBB가 작성한 갑 제5호증의 2 문자메세지, 갑 제11호증의 1 이
메일 외에는 OOOO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때 대주주 BBB의 주식 지
분 비율이 과다함을 지적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
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은 OOO이 OOOO의 계열회사로 편입될
때 OOO도 OOOO의 계열사로 편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OOOO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BBB가
OOO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OOO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OOO에 대한 OOOO 측의 지분율과 임원 겸임관계 등을 고려할 때 OOO는 계열회
사에서 제외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제2주식
의 명의신탁은 2011. 8. 1. OOO이 OOOO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이후 이루어졌고,
BBB는 2011. 7. 1. OOO의 대표이사를, 2011. 10. 31. OOO의 대표이사를 각 사
임하여 임원 겸임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OOO를 OOOO의 계열회사에서 제외시키
기 위하여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고, 명의신
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 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2.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감사인점 등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에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거나, 명의개서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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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224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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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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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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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212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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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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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원의 증여세부과처분과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 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
원고는 BBB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인
감증명서를 보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이 양도될 무렵인
2009. 10.경과 2011. 9. 내지 10.경 동생 BBB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 자
신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어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한 주장․입증 이 없을 뿐만 아니라(특별한 사정없이 동생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한다는 이
유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동생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동생
BBB의 요청에 따라 BBB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 점 및 이후 BBB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합의서를 작성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은, OOO가 OOOO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때 대주주인 BBB의 OOO, OOO에 대한 주식 지분 비율이 과다
함을 지적받고 이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
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O가 OOOO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9. 2. 20.과
같은 달 26.인 점, 2009년 초반 OOO의 주식을 100% 소유하였던 OOO의 주식은
BBB 2,500주, CCC 4,900주, DDD 2,000주로 분산되어 있었고, 2009. 12. 31. 기준
OOO의 주식도 사채 등 출자전환으로 OOOOOO투자조합이 14.61%를 소유하는
등 분산되었던 점, BBB가 작성한 갑 제5호증의 2 문자메세지, 갑 제11호증의 1 이
메일 외에는 OOOO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때 대주주 BBB의 주식 지
분 비율이 과다함을 지적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
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은 OOO이 OOOO의 계열회사로 편입될
때 OOO도 OOOO의 계열사로 편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OOOO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BBB가
OOO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OOO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OOO에 대한 OOOO 측의 지분율과 임원 겸임관계 등을 고려할 때 OOO는 계열회
사에서 제외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제2주식
의 명의신탁은 2011. 8. 1. OOO이 OOOO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이후 이루어졌고,
BBB는 2011. 7. 1. OOO의 대표이사를, 2011. 10. 31. OOO의 대표이사를 각 사
임하여 임원 겸임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OOO를 OOOO의 계열회사에서 제외시키
기 위하여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고, 명의신
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 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2.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