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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 불인정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38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등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부과 #조세회피목적 #명의개서 #증여세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를 빌려 주식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거나 명의개서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38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에 관해,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해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당시 명의개서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 취소는 쉽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38 판결은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가 도용당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단순히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명의 도용 및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38 판결은 예외적 사정·입증 없이 명의 도용을 쉽게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감사인점 등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에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거나, 명의개서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24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2126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1. 20.

판 결 선 고

2017. 0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원의 증여세부과처분과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 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

원고는 BBB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인

감증명서를 보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이 양도될 무렵인

2009. 10.경과 2011. 9. 내지 10.경 동생 BBB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 자

신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어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한 주장․입증 이 없을 뿐만 아니라(특별한 사정없이 동생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한다는 이

유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동생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동생

BBB의 요청에 따라 BBB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 점 및 이후 BBB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합의서를 작성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은, OOO가 OOOO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때 대주주인 BBB의 OOO, OOO에 대한 주식 지분 비율이 과다

함을 지적받고 이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

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O가 OOOO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9. 2. 20.과

같은 달 26.인 점, 2009년 초반 OOO의 주식을 100% 소유하였던 OOO의 주식은

BBB 2,500주, CCC 4,900주, DDD 2,000주로 분산되어 있었고, 2009. 12. 31. 기준

OOO의 주식도 사채 등 출자전환으로 OOOOOO투자조합이 14.61%를 소유하는

등 분산되었던 점, BBB가 작성한 갑 제5호증의 2 문자메세지, 갑 제11호증의 1 이

메일 외에는 OOOO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때 대주주 BBB의 주식 지

분 비율이 과다함을 지적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

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은 OOO이 OOOO의 계열회사로 편입될

때 OOO도 OOOO의 계열사로 편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OOOO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BBB가

OOO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OOO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OOO에 대한 OOOO 측의 지분율과 임원 겸임관계 등을 고려할 때 OOO는 계열회

사에서 제외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제2주식

의 명의신탁은 2011. 8. 1. OOO이 OOOO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이후 이루어졌고,

BBB는 2011. 7. 1. OOO의 대표이사를, 2011. 10. 31. OOO의 대표이사를 각 사

임하여 임원 겸임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OOO를 OOOO의 계열회사에서 제외시키

기 위하여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고, 명의신

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 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2.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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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 불인정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38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등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부과 #조세회피목적 #명의개서 #증여세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를 빌려 주식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거나 명의개서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38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에 관해,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해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당시 명의개서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 취소는 쉽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38 판결은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가 도용당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단순히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명의 도용 및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38 판결은 예외적 사정·입증 없이 명의 도용을 쉽게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감사인점 등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에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거나, 명의개서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24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2126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1. 20.

판 결 선 고

2017. 0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원의 증여세부과처분과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 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

원고는 BBB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인

감증명서를 보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이 양도될 무렵인

2009. 10.경과 2011. 9. 내지 10.경 동생 BBB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 자

신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어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한 주장․입증 이 없을 뿐만 아니라(특별한 사정없이 동생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한다는 이

유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동생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동생

BBB의 요청에 따라 BBB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 점 및 이후 BBB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합의서를 작성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은, OOO가 OOOO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때 대주주인 BBB의 OOO, OOO에 대한 주식 지분 비율이 과다

함을 지적받고 이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

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O가 OOOO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9. 2. 20.과

같은 달 26.인 점, 2009년 초반 OOO의 주식을 100% 소유하였던 OOO의 주식은

BBB 2,500주, CCC 4,900주, DDD 2,000주로 분산되어 있었고, 2009. 12. 31. 기준

OOO의 주식도 사채 등 출자전환으로 OOOOOO투자조합이 14.61%를 소유하는

등 분산되었던 점, BBB가 작성한 갑 제5호증의 2 문자메세지, 갑 제11호증의 1 이

메일 외에는 OOOO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때 대주주 BBB의 주식 지

분 비율이 과다함을 지적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

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은 OOO이 OOOO의 계열회사로 편입될

때 OOO도 OOOO의 계열사로 편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OOOO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BBB가

OOO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OOO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OOO에 대한 OOOO 측의 지분율과 임원 겸임관계 등을 고려할 때 OOO는 계열회

사에서 제외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제2주식

의 명의신탁은 2011. 8. 1. OOO이 OOOO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이후 이루어졌고,

BBB는 2011. 7. 1. OOO의 대표이사를, 2011. 10. 31. OOO의 대표이사를 각 사

임하여 임원 겸임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OOO를 OOOO의 계열회사에서 제외시키

기 위하여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고, 명의신

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 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2.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