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쟁점주택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춘천)2023누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16. |
판 결 선 고 |
2024. 2.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8.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201,896,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에게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2023누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쟁점주택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춘천)2023누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16. |
판 결 선 고 |
2024. 2.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8.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201,896,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에게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2023누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