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금자동화기기 설치·관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내지 이와 유사한 용역의 대가로서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628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AAA 주식회사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4. |
판 결 선 고 |
2024. 8.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합계 000원의 부가가치세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전 상호 BBBBBB 주식회사, 이하 변경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C은행 등 여러 은행(이하 ‘제휴 은행’이라 한다)과 원고가 설치한 자동화기기의 이용에 관한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그 주요 내용은 제휴 은행의 고객들로 하여금 원고가 지하철, 휴게소, 터미널,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 자동화기기(이하 ‘이 사건 자동화기기’라 한다)를 이용해 예금인출 등 금융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원고와 제휴 은행은 위 고객들로부터 징구한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정산하는 것이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제휴 은행에게 위와 같이 정산 받은 수수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에게는 위 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왔다.
라. 원고는 0000. 0. 00.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공급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이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0000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 중 합계 000원(별지1 참조)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0000. 0. 00.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00.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 0. 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제휴 은행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제휴 은행의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예금의 지급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직접 형성하고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며 그 고객들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제휴 은행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행한 예금의 지급 등의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화기기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직접 조달하고 향후 제휴 은행으로부터 이를 정산받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자금의 대출, 팩토링 또는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제휴 은행인 주식회사 CC은행(이하 ’CC은행‘이라 한다)과 체결한 제휴 자동화기기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다른 제휴 은행들과도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 사건 자동화기기 이용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DD은행 등 일부 제휴 은행과는 이 사건 자동화기기의 운영자금을 원고가 전적으로 조달하기로 계약한 경우도 있다.
3) 원고는 0000년경부터 0000년경까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간 운영자금 총 0,000여 억 원 중 약 00%에 상당하는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제휴 은행에서 지원받은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4) 이 사건 자동화기기에는 원고가 소유자라는 표시물이 부착되어 있고, 그 작동화면에도 원고의 회사명이 나타난다. 그리고 고객이 위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고 발급받는 이용명세서에는 은행명 대신 ’My Cash Zone 거래명세표‘라는 제목이 인쇄되어 있다. 다만, 위 명세서에는 거래기관으로 제휴 은행만이 표시되고, 고객의 해당 은행 계좌번호 및 계좌잔액도 함께 표시된다.
5) 제휴 은행이 예금인출 등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해당 서비스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위 수수료에서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제휴 은행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6) 원고는 제휴 은행에게 위 은행이 영업소 외 장소에 설치한 자동화기기를 운영ㆍ관리하는 용역 및 제휴 은행의 브랜드가 부착된 자동화기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용역도 공급하고 있다. 위 각 용역에 따라 관리되는 자동화기기에는 제휴 은행의 상표가 전면에 부착되어 있고, 원고는 위 각 용역에 대한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장소(점포)당 고정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는 위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1항 제1호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가목), 자금의 대출(나목),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바목) 등을, 제1항 제18호에서 금전대부업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는 은행업이나 금융업의 본질적인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업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면세대상 사업인 은행업이나 금융업의 본질적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부수적인 용역에 관한 업무는 이를 은행업이나 금융업을 하는 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면세되지만(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은행업이나 금융업의 부수적인 용역에 관한 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 사업에 포함되지않는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0384 판결 등 참조).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은행업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용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은행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범위에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국환·외국환’이 포함된다(은행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여기서 ‘예금·적금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예금, 적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업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고객이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고 계좌이체를 하며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고객과 제휴 은행 사이에 체결된 예금계약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은행의 부수업무 중 하나인 ‘수납 및 지급대행’은 각종 공과금, 관리비, 등록금 등의 수납을 금융기관에서 대행하고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기관이나 업체에 수납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와 회사채 발행에 따를 원리금 지급대행, 납품대금 지급대행 등 고객의 지급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의미한다(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5호).
은행업은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금융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은행업자가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것에는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으므로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용역 공급의 대가만을 구분해 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뿐이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의 취지 참조). 즉 위와 같은 금융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은행이 예금자나 차입자로부터 예금수입과 대출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수수하지 않는 이상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액 상당)가 이자의 흐름 속에 묻혀 있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한편, 증권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은행, 증권투자신탁, 보험회사 등과 같은 간접금융을 제공하는 업체들과 경쟁의 중립성과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은 금융용역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면세대상으로 삼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항).
나) 이 사건 용역의 본질
이 사건 용역에 의한 거래는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설치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은행의 업무에 속하는 거래를 하는 듯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고객과 사이에 계약당사자로서 거래하면서 그 거래에 따른 손익을 자기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고객과 체결한 예금·대출 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원고에게 자동화기기의 설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거래는 종래 은행의 영업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금융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고, 은행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직접 자동화기기를 설치·관리하다가, 그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원고와 같은 외부 업체에게 그 설치·관리업무를 맡기고, 해당 업체에게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자동화기기와 관련된 고객과 제휴 은행 사이의 거래는 제휴 은행의 영업점 내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예금거래나 제휴 은행의 브랜드 부착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한 예금거래와 거래형태, 자동화기기의 관리방법 내지 수수료율, 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사소한 차이가 있을 뿐, 고객과 제휴 은행 사이에 체결된 예금계약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원고가 제휴 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자동화기기 서비스 이용계약’에는 고객이 원고가 설치한 자동화기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은행이 원고를 대신하여 고객계좌에서 이용수수료를 징구하여 보관하였다가 원고의 지급청구에 따라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원고에게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상호 전산시스템 접속에 따른 회선 신청료 및 월 회선 사용료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자동화기기 서비스 이용에 관한 ‘추가약정서’에는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였다가 예금출금 거래와 계좌이체 거래별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제휴 은행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원고와 제휴 은행 사이의 위와 같은 수수료 지급 관계는 정산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앞서 본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은행이 거래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자동화기기의 설치·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 용역의 본질은 제휴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의 지급 등의 서비스를 원고가 자동화기기의 설치·관리업무의 수행을 통해 이를 대행하는 것이고, 자동화기기의 설치‧관리자, 자금조달자등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예금의 수입 등 본질적인 은행 업무는 제휴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용역에 따른 수수료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고 제휴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의 근거는 원고와 제휴 은행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것이지, 원고와 고객 사이에 직접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고객은 제휴 은행에 저축한 예금을 인출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고, 그 계좌의 예금액에서 수수료를 직접 지급한다. 그리고 고객은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결과, 자신의 계좌에서 차감된 수수료의 총액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중 원고가 위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지급받는 몫이 얼마인지에 관한 정보는 전혀 제공받지 못하며,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후 고객에게 발급되는 이용명세서에도 제휴 은행이 거래기관으로 표시된다. 여기에 더하여, 비록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이 사건 자동화기기의 화면 내지 외관에 제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객은 제휴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을 요청하게 되는 점, 고객이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동화기기를 관리하는 주체이고 원고가 설치·관리하는 자동화기기를 통해 지하철역이나 터미널, 편의점 등에서도 예금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대신 제휴 은행의 다른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은 제휴 은행의 예금인출 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자동화기기의 이용 행위로써 원고와 제휴 은행의 고객 사이에 예금의 수입 등 은행업무에 관한 본질적이고 독립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원고를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은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과 [별표2]에서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과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해지 및 입금·지급 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의 본질적 요소로 규정하면서,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는 본질적 요소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② 위 규정에 터 잡아 CC은행을 비롯한 제휴 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의 업무를 위탁하였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화기기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위탁받은 이 사건 용역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중 ‘예금·적금의 수입 등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고, 부수적인 용역에 관한 업무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통한 예금인출 등 업무’에 있어서 원고와 제휴 은행 사이의 계약관계에 ‘자금의 대출, 팩토링, 금전대부업’ 등과 유사한 거래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휴 은행의 고객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위와 같은 부수적인 용역인 ‘자동화기기를 통한 예금인출 등 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상, 이를 면세대상 사업인 금융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나아가 필수적인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면세되는 제휴 은행의 입금·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와 같이 면세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금자동화기기 설치·관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내지 이와 유사한 용역의 대가로서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628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AAA 주식회사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4. |
판 결 선 고 |
2024. 8.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합계 000원의 부가가치세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전 상호 BBBBBB 주식회사, 이하 변경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C은행 등 여러 은행(이하 ‘제휴 은행’이라 한다)과 원고가 설치한 자동화기기의 이용에 관한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그 주요 내용은 제휴 은행의 고객들로 하여금 원고가 지하철, 휴게소, 터미널,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 자동화기기(이하 ‘이 사건 자동화기기’라 한다)를 이용해 예금인출 등 금융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원고와 제휴 은행은 위 고객들로부터 징구한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정산하는 것이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제휴 은행에게 위와 같이 정산 받은 수수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에게는 위 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왔다.
라. 원고는 0000. 0. 00.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공급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이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0000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 중 합계 000원(별지1 참조)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0000. 0. 00.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00.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 0. 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제휴 은행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제휴 은행의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예금의 지급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직접 형성하고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며 그 고객들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제휴 은행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행한 예금의 지급 등의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화기기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직접 조달하고 향후 제휴 은행으로부터 이를 정산받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자금의 대출, 팩토링 또는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제휴 은행인 주식회사 CC은행(이하 ’CC은행‘이라 한다)과 체결한 제휴 자동화기기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다른 제휴 은행들과도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 사건 자동화기기 이용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DD은행 등 일부 제휴 은행과는 이 사건 자동화기기의 운영자금을 원고가 전적으로 조달하기로 계약한 경우도 있다.
3) 원고는 0000년경부터 0000년경까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간 운영자금 총 0,000여 억 원 중 약 00%에 상당하는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제휴 은행에서 지원받은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4) 이 사건 자동화기기에는 원고가 소유자라는 표시물이 부착되어 있고, 그 작동화면에도 원고의 회사명이 나타난다. 그리고 고객이 위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고 발급받는 이용명세서에는 은행명 대신 ’My Cash Zone 거래명세표‘라는 제목이 인쇄되어 있다. 다만, 위 명세서에는 거래기관으로 제휴 은행만이 표시되고, 고객의 해당 은행 계좌번호 및 계좌잔액도 함께 표시된다.
5) 제휴 은행이 예금인출 등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해당 서비스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위 수수료에서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제휴 은행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6) 원고는 제휴 은행에게 위 은행이 영업소 외 장소에 설치한 자동화기기를 운영ㆍ관리하는 용역 및 제휴 은행의 브랜드가 부착된 자동화기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용역도 공급하고 있다. 위 각 용역에 따라 관리되는 자동화기기에는 제휴 은행의 상표가 전면에 부착되어 있고, 원고는 위 각 용역에 대한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장소(점포)당 고정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는 위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1항 제1호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가목), 자금의 대출(나목),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바목) 등을, 제1항 제18호에서 금전대부업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는 은행업이나 금융업의 본질적인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업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면세대상 사업인 은행업이나 금융업의 본질적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부수적인 용역에 관한 업무는 이를 은행업이나 금융업을 하는 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면세되지만(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은행업이나 금융업의 부수적인 용역에 관한 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 사업에 포함되지않는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0384 판결 등 참조).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은행업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용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은행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범위에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국환·외국환’이 포함된다(은행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여기서 ‘예금·적금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예금, 적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업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고객이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고 계좌이체를 하며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고객과 제휴 은행 사이에 체결된 예금계약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은행의 부수업무 중 하나인 ‘수납 및 지급대행’은 각종 공과금, 관리비, 등록금 등의 수납을 금융기관에서 대행하고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기관이나 업체에 수납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와 회사채 발행에 따를 원리금 지급대행, 납품대금 지급대행 등 고객의 지급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의미한다(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5호).
은행업은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금융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은행업자가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것에는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으므로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용역 공급의 대가만을 구분해 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뿐이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의 취지 참조). 즉 위와 같은 금융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은행이 예금자나 차입자로부터 예금수입과 대출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수수하지 않는 이상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액 상당)가 이자의 흐름 속에 묻혀 있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한편, 증권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은행, 증권투자신탁, 보험회사 등과 같은 간접금융을 제공하는 업체들과 경쟁의 중립성과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은 금융용역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면세대상으로 삼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항).
나) 이 사건 용역의 본질
이 사건 용역에 의한 거래는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설치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은행의 업무에 속하는 거래를 하는 듯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고객과 사이에 계약당사자로서 거래하면서 그 거래에 따른 손익을 자기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고객과 체결한 예금·대출 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원고에게 자동화기기의 설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거래는 종래 은행의 영업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금융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고, 은행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직접 자동화기기를 설치·관리하다가, 그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원고와 같은 외부 업체에게 그 설치·관리업무를 맡기고, 해당 업체에게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자동화기기와 관련된 고객과 제휴 은행 사이의 거래는 제휴 은행의 영업점 내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예금거래나 제휴 은행의 브랜드 부착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한 예금거래와 거래형태, 자동화기기의 관리방법 내지 수수료율, 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사소한 차이가 있을 뿐, 고객과 제휴 은행 사이에 체결된 예금계약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원고가 제휴 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자동화기기 서비스 이용계약’에는 고객이 원고가 설치한 자동화기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은행이 원고를 대신하여 고객계좌에서 이용수수료를 징구하여 보관하였다가 원고의 지급청구에 따라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원고에게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상호 전산시스템 접속에 따른 회선 신청료 및 월 회선 사용료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자동화기기 서비스 이용에 관한 ‘추가약정서’에는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였다가 예금출금 거래와 계좌이체 거래별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제휴 은행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원고와 제휴 은행 사이의 위와 같은 수수료 지급 관계는 정산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앞서 본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은행이 거래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자동화기기의 설치·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 용역의 본질은 제휴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의 지급 등의 서비스를 원고가 자동화기기의 설치·관리업무의 수행을 통해 이를 대행하는 것이고, 자동화기기의 설치‧관리자, 자금조달자등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예금의 수입 등 본질적인 은행 업무는 제휴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용역에 따른 수수료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고 제휴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의 근거는 원고와 제휴 은행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것이지, 원고와 고객 사이에 직접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고객은 제휴 은행에 저축한 예금을 인출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고, 그 계좌의 예금액에서 수수료를 직접 지급한다. 그리고 고객은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결과, 자신의 계좌에서 차감된 수수료의 총액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중 원고가 위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지급받는 몫이 얼마인지에 관한 정보는 전혀 제공받지 못하며,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후 고객에게 발급되는 이용명세서에도 제휴 은행이 거래기관으로 표시된다. 여기에 더하여, 비록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이 사건 자동화기기의 화면 내지 외관에 제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객은 제휴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을 요청하게 되는 점, 고객이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동화기기를 관리하는 주체이고 원고가 설치·관리하는 자동화기기를 통해 지하철역이나 터미널, 편의점 등에서도 예금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대신 제휴 은행의 다른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은 제휴 은행의 예금인출 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자동화기기의 이용 행위로써 원고와 제휴 은행의 고객 사이에 예금의 수입 등 은행업무에 관한 본질적이고 독립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원고를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은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과 [별표2]에서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과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해지 및 입금·지급 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의 본질적 요소로 규정하면서,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는 본질적 요소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② 위 규정에 터 잡아 CC은행을 비롯한 제휴 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의 업무를 위탁하였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화기기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위탁받은 이 사건 용역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중 ‘예금·적금의 수입 등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고, 부수적인 용역에 관한 업무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통한 예금인출 등 업무’에 있어서 원고와 제휴 은행 사이의 계약관계에 ‘자금의 대출, 팩토링, 금전대부업’ 등과 유사한 거래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휴 은행의 고객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위와 같은 부수적인 용역인 ‘자동화기기를 통한 예금인출 등 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상, 이를 면세대상 사업인 금융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나아가 필수적인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면세되는 제휴 은행의 입금·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와 같이 면세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