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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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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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심요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적용의 한도 계산시 그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므로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된다거나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6085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이AA 외 2 |
|
피고, 피상고인 |
잠실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누4065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 3.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2017. 3. 9.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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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6085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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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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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잠실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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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누406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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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3.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2017. 3. 9.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