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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자의 배당 순서와 부족분 추가배당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8404
판결 요약
경매대가 배분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 배당을 한 뒤, 부족분이 있을 때에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하도록 했습니다. 본 사안에서 1심 판결의 배당 기준은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공동저당권 #경매배당순서 #배당표작성 #부족분배당 #물상보증인
질의 응답
1. 공동저당권에서 경매 배당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에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8404 판결은 경매법원이 공동저당권 배당에 관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우선 배당, 부족분이 있을 경우 물상보증인 부동산 경매대가서 추가 배당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 배당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배당표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관계별로 배당 순서와 배사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작성해야 하며, 우선순위와 실제 배당 대상 부동산이 명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8404 판결은 배당표가 소유지분별로 경매대가와 배당항목, 배분대상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비용은 항소를 제기한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8404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58404 배당이의 전세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2. 9.

판 결 선 고

2017.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1298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2,098,360원을 55,259,01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6,839,344원으로 각 경정하고, 같은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5,523,466원을 51,314,07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4,209,387원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16째줄 ⁠‘이 사건 배당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 할 것이므로’를 ⁠‘이 사건 배당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고,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은 원고 소유의 공유지분 토지에 대한 경매대가가 아니라 나승렬 소유 부분에 대한 경매대가라 할 것이므로’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1. 1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8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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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자의 배당 순서와 부족분 추가배당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8404
판결 요약
경매대가 배분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 배당을 한 뒤, 부족분이 있을 때에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하도록 했습니다. 본 사안에서 1심 판결의 배당 기준은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공동저당권 #경매배당순서 #배당표작성 #부족분배당 #물상보증인
질의 응답
1. 공동저당권에서 경매 배당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에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8404 판결은 경매법원이 공동저당권 배당에 관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우선 배당, 부족분이 있을 경우 물상보증인 부동산 경매대가서 추가 배당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 배당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배당표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관계별로 배당 순서와 배사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작성해야 하며, 우선순위와 실제 배당 대상 부동산이 명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8404 판결은 배당표가 소유지분별로 경매대가와 배당항목, 배분대상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비용은 항소를 제기한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8404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58404 배당이의 전세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2. 9.

판 결 선 고

2017.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1298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2,098,360원을 55,259,01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6,839,344원으로 각 경정하고, 같은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5,523,466원을 51,314,07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4,209,387원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16째줄 ⁠‘이 사건 배당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 할 것이므로’를 ⁠‘이 사건 배당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고,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은 원고 소유의 공유지분 토지에 대한 경매대가가 아니라 나승렬 소유 부분에 대한 경매대가라 할 것이므로’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1. 1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8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