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법인세법 및 시행령 상 대손 처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륵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법인세법 및 시행령 상 대손 처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륵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