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과 명의신탁 구분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 2014두14174
판결 요약
주식 양도계약 시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등 실제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신탁임을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명의도용 구분 #증여세 부과 #주식 양도계약 #인감증명서 첨부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 이전이 명의도용과 명의신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4174 판결은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도용이 아니라 명의신탁’이라고 보았습니다.
2.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조치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4174 판결은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여부에서 인감증명서 첨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예, 계약서에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명의신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4174 판결은 계약서에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자체를 명의신탁의 중대한 판단 근거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서에 본인이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41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홍 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3누259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두14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