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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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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서에 본인이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141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홍 AA |
|
피고, 피상고인 |
남양주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3누25902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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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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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홍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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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남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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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3누25902 판결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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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