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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과 명의신탁 구분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 2014두14174
판결 요약
주식 양도계약 시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등 실제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신탁임을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명의도용 구분 #증여세 부과 #주식 양도계약 #인감증명서 첨부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 이전이 명의도용과 명의신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서에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4174 판결은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도용이 아니라 명의신탁’이라고 보았습니다.
2.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조치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4174 판결은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여부에서 인감증명서 첨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예, 계약서에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명의신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14174 판결은 계약서에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자체를 명의신탁의 중대한 판단 근거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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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서에 본인이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41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홍 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3누259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두14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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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서에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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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조치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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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2014-두-14174 판결은 계약서에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자체를 명의신탁의 중대한 판단 근거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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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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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두141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홍 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3누259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두14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