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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부동산을 임차한 법인이 장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실상 동 미수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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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119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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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산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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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중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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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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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4. |
주 문
1.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4. 15. 서울 중구 OOO 소재 AA빌딩(지하3층, 지상 9층의 업무용시설, 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입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7. 10. 1. 본점을 김해시 OOO로 이전하면서, 종전 본점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3. 이 사건 빌딩 7층 일부에 대한 임차인인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임차법인’이라 한다)가 2012. 7. 9. 폐업신고를 하자 이를 대손사유로 하여 미지급 받은 2008. 1.분부터 2012. 6.분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OOO원에 대한 대손세액 OOO원의 공제를 신청하고,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경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차법인이 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미수채권을 회수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미수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과 같다고 보아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2013. 4. 9. 원고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8.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0. 2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31.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차법인 대표이사에게 누차 구두로 임대료지급을 독촉하였고, 직원들의 관리소홀로 미수 임대료 채권을 제때 회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임대료 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속 납부한 점, 원고와 이 사건 임차법인이 어떠한 특수관계에도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임대료 채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미지급 임대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임차법인이 2008. 1.부터 2012. 6.까지 장기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미납하였으나, 원고는 위 임차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미수채권을 회수하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미수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6. 11. 1. 이 사건 임차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빌딩 7층 일부를 임대차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 계약은 갱신되어 2012. 7. 9. 이 사건 임차법인의 폐업신고 무렵까지 유지되었다.
⑵ 위 임차법인의 폐업 직후 원고는 미지급 받은 2008. 1.분부터 2012. 6.분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OOO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임차법인의 재정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위 법인은 부채가 약 OO억 원, 자산이 약 OO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였고, 회사 내부에 상품, 유형자산이 없었으며, 별도로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회수 가능한 상거래채권도 없었다.
⑶ 원고는 2012. 8. 7. 이 사건 임차법인을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10. 5. ‘이 사건 임차법인이 조속한 시일에 건물을 명도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⑷ 다만 이 사건 임차법인의 대표이사 김진호 소유의 서울 강남구 OOO가 2012. 9. 14. 경매개시되어 2013. 6. 3. OOO원에 매각되었는데, 위 아파트에는 2000. 12. 8.자 채권최고액 O억원, 2006. 3. 23. 채권최고액 O억 원, 2006. 11. 28. 채권최고액 O억 원(2011. 4. 28. 해지로 말소되었다), 2007. 11. 30. 채권최고액 OOO원, 2010. 2. 26. 채권최고액 OOO원(2011. 4. 6. 해지로 말소되었다), 2011. 4. 5. 채권최고액 OOO원, 2011. 4. 27. 채권최고액 OOO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판단
⑴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자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⑵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가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8. 1.경부터 2012. 6.경까지 이 사건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원고가 임차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거나, 임차인 소유도 아닌 대표이사 명의의 아파트에 미리 담보권을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8. 1.분부터 2012. 6.분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② 원고와 이 사건 임차법인은 어떠한 특수관계에도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임차법인의 폐업신고 직후 원고는 미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위 임차법인의 자산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였고, 임대목적물을 반환받기 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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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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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119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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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산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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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중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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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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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4. |
주 문
1.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4. 15. 서울 중구 OOO 소재 AA빌딩(지하3층, 지상 9층의 업무용시설, 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입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7. 10. 1. 본점을 김해시 OOO로 이전하면서, 종전 본점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3. 이 사건 빌딩 7층 일부에 대한 임차인인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임차법인’이라 한다)가 2012. 7. 9. 폐업신고를 하자 이를 대손사유로 하여 미지급 받은 2008. 1.분부터 2012. 6.분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OOO원에 대한 대손세액 OOO원의 공제를 신청하고,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경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차법인이 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미수채권을 회수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미수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과 같다고 보아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2013. 4. 9. 원고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8.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0. 2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31.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차법인 대표이사에게 누차 구두로 임대료지급을 독촉하였고, 직원들의 관리소홀로 미수 임대료 채권을 제때 회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임대료 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속 납부한 점, 원고와 이 사건 임차법인이 어떠한 특수관계에도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임대료 채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미지급 임대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임차법인이 2008. 1.부터 2012. 6.까지 장기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미납하였으나, 원고는 위 임차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미수채권을 회수하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미수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6. 11. 1. 이 사건 임차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빌딩 7층 일부를 임대차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 계약은 갱신되어 2012. 7. 9. 이 사건 임차법인의 폐업신고 무렵까지 유지되었다.
⑵ 위 임차법인의 폐업 직후 원고는 미지급 받은 2008. 1.분부터 2012. 6.분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OOO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임차법인의 재정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위 법인은 부채가 약 OO억 원, 자산이 약 OO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였고, 회사 내부에 상품, 유형자산이 없었으며, 별도로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회수 가능한 상거래채권도 없었다.
⑶ 원고는 2012. 8. 7. 이 사건 임차법인을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10. 5. ‘이 사건 임차법인이 조속한 시일에 건물을 명도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⑷ 다만 이 사건 임차법인의 대표이사 김진호 소유의 서울 강남구 OOO가 2012. 9. 14. 경매개시되어 2013. 6. 3. OOO원에 매각되었는데, 위 아파트에는 2000. 12. 8.자 채권최고액 O억원, 2006. 3. 23. 채권최고액 O억 원, 2006. 11. 28. 채권최고액 O억 원(2011. 4. 28. 해지로 말소되었다), 2007. 11. 30. 채권최고액 OOO원, 2010. 2. 26. 채권최고액 OOO원(2011. 4. 6. 해지로 말소되었다), 2011. 4. 5. 채권최고액 OOO원, 2011. 4. 27. 채권최고액 OOO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판단
⑴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자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⑵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가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8. 1.경부터 2012. 6.경까지 이 사건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원고가 임차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거나, 임차인 소유도 아닌 대표이사 명의의 아파트에 미리 담보권을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8. 1.분부터 2012. 6.분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② 원고와 이 사건 임차법인은 어떠한 특수관계에도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임차법인의 폐업신고 직후 원고는 미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위 임차법인의 자산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였고, 임대목적물을 반환받기 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