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쟁점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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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2-구합-1144(2024.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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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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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소-2721(2022.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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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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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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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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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쟁점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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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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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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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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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
사 건 |
2022구합114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1. |
판 결 선 고 |
2024. 9.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10,492,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98,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14. 주택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 ○○구 ○○로 ○○, 나동 10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492,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98,520원 합계 12,591,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은 법률에서 ‘고액의 부동산’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모든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자연인과 법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며, 법인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1천분의 60으로 지나치게 과도하여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로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액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으므로, 소유한 부동산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로 보고 있는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원고와 같은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기본 6억 원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가액과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나,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나 공제의 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바13 결정 등 참조)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주택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개인과 그 가족의 주거공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점, 개인이 주택에 대하여 갖는 위와 같은 긴밀한 연관성을 법인에 대해서는 동등한 정도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자라 할 수 없는 법인의 주택 보유를 개인과 달리 규율할 필요성이 도출될 수 있다.
더욱이 법인은 일반적으로 자연인인 개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이에 상응할 것임이 합리적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법인은 개인과 비교하였을 때 조직과 규모에 있어 대체로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그 활동의 영역과 효과도 다양한 바, 법인이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주택을 과다 보유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취득·보유할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은 자명하다. 아울러, 자본금 액수가 낮거나 소유 주택 수가 1채 또는 2~3채에 불과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더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이 개인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종합부동산세율 부과 회피 목적으로 법인을 활용한 주택의 분산 보유를 억제하려는 데도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자본금 액수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일부 법인들의 사정을 들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법인과 개인을 불 합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주택의 의미, 법인의 주택 과다 보유 및 투기적 목적의 주택 보유를 규제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할 공익적 요청, 법인의 담세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개인인 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법인인 주택 소유자를 차별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앞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이, 개인과 달리 법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산권 침해 여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종합부동산세법은 2020. 8. 18. 법률 제17478호 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를 구별하여,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을 각 폐지하고(제8조 제1항, 제10조 단서), 세율을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1천분의 30, 1천분의 60이라는 단일세율로 정함으로써(제9조 제2항),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였는데, 현실적으로 개인이 주거공간으로서의 주택에 대하여 갖는 긴밀한 연관성을 법인에 대해서는 동등한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고, 종합부동산세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투자 내지 투기 목적으로 다른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택 등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상기해 본다면,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자라고 할 수 없는 법인의 주택 보유 그 자체를 개인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금동원능력은 개인에 비해 월등한 점, 2020년 이후 전국에서의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늘어남과 동시에 아파트 매매 중 개인(매도인)과 법인(매수인) 간의 거래 비중 역시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 개인이 다주택 소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보유하는 것 역시 규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당시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입법자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개인에 비해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앞서 언급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각 최고 세율이 법인에게 단일세율로 적용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개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세율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21년도 귀속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세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토대로 산정되므로 법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아지게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조항으로 인하여 짧은 시간에 재산원본을 몰수하거나 잠식하는 효과가 초래되어 사적유용성과 처분권이 위협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법에는 법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큰 과세표준의 합산배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단일세율이 아니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우대 내지 혜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그 범위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기본공제를 배제하거나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전년 대비 상당히 가중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부의 편중현상, 서민층의 내집 마련의 어려움 등을 비롯한 주거생활의 불안정,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과 같은 문제점은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해 규제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판단 아래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기로 한 정책적 결단에 따른 입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과 이를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 사이에 법익 균형성도 유지되고 있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는 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율이 1천분의 60이라는 전제 하에서 17년이면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잠식되거나 몰수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주택 이하 소유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 1천분의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 사건 처분 역시 1천분의 30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앞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원고에게 기본공제 없이 1천분의 3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9.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1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쟁점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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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2-구합-1144(2024.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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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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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소-2721(2022.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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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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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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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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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쟁점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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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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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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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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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
사 건 |
2022구합114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1. |
판 결 선 고 |
2024. 9.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10,492,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98,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14. 주택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 ○○구 ○○로 ○○, 나동 10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492,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98,520원 합계 12,591,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은 법률에서 ‘고액의 부동산’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모든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자연인과 법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며, 법인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1천분의 60으로 지나치게 과도하여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로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액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으므로, 소유한 부동산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로 보고 있는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원고와 같은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기본 6억 원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가액과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나,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나 공제의 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바13 결정 등 참조)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주택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개인과 그 가족의 주거공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점, 개인이 주택에 대하여 갖는 위와 같은 긴밀한 연관성을 법인에 대해서는 동등한 정도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자라 할 수 없는 법인의 주택 보유를 개인과 달리 규율할 필요성이 도출될 수 있다.
더욱이 법인은 일반적으로 자연인인 개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이에 상응할 것임이 합리적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법인은 개인과 비교하였을 때 조직과 규모에 있어 대체로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그 활동의 영역과 효과도 다양한 바, 법인이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주택을 과다 보유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취득·보유할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은 자명하다. 아울러, 자본금 액수가 낮거나 소유 주택 수가 1채 또는 2~3채에 불과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더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이 개인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종합부동산세율 부과 회피 목적으로 법인을 활용한 주택의 분산 보유를 억제하려는 데도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자본금 액수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일부 법인들의 사정을 들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법인과 개인을 불 합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주택의 의미, 법인의 주택 과다 보유 및 투기적 목적의 주택 보유를 규제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할 공익적 요청, 법인의 담세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개인인 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법인인 주택 소유자를 차별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앞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이, 개인과 달리 법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산권 침해 여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종합부동산세법은 2020. 8. 18. 법률 제17478호 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를 구별하여,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을 각 폐지하고(제8조 제1항, 제10조 단서), 세율을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1천분의 30, 1천분의 60이라는 단일세율로 정함으로써(제9조 제2항),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였는데, 현실적으로 개인이 주거공간으로서의 주택에 대하여 갖는 긴밀한 연관성을 법인에 대해서는 동등한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고, 종합부동산세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투자 내지 투기 목적으로 다른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택 등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상기해 본다면,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자라고 할 수 없는 법인의 주택 보유 그 자체를 개인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금동원능력은 개인에 비해 월등한 점, 2020년 이후 전국에서의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늘어남과 동시에 아파트 매매 중 개인(매도인)과 법인(매수인) 간의 거래 비중 역시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 개인이 다주택 소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보유하는 것 역시 규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당시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입법자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개인에 비해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앞서 언급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각 최고 세율이 법인에게 단일세율로 적용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개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세율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21년도 귀속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세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토대로 산정되므로 법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아지게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조항으로 인하여 짧은 시간에 재산원본을 몰수하거나 잠식하는 효과가 초래되어 사적유용성과 처분권이 위협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법에는 법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큰 과세표준의 합산배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단일세율이 아니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우대 내지 혜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그 범위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기본공제를 배제하거나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전년 대비 상당히 가중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부의 편중현상, 서민층의 내집 마련의 어려움 등을 비롯한 주거생활의 불안정,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과 같은 문제점은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해 규제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판단 아래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기로 한 정책적 결단에 따른 입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과 이를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 사이에 법익 균형성도 유지되고 있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는 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율이 1천분의 60이라는 전제 하에서 17년이면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잠식되거나 몰수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주택 이하 소유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 1천분의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 사건 처분 역시 1천분의 30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앞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원고에게 기본공제 없이 1천분의 3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9.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1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