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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명의와 실공급자 불일치시 책임 귀속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002
판결 요약
철강자재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실제 공급자가 달라 위장거래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실제 공급자인 원고가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매자가 대금을 실제 공급자 계좌로 계속 입금한 정황, 진술의 신빙성 등이 중요 근거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위장거래 #실제 공급자 #매출 누락 #부가가치세 #공급주체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면 누가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자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002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와 실제 거래 당사자가 다르면 실질공급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참조).
2. 거래대금이 공급자 개인 계좌로 반복적으로 입금된 경우 공급자 인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
계속해서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점은 실질적인 공급자로 인정될 중요한 정황입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002 판결은 구매자가 반복적으로 원고 계좌로 입금한 점을 유력한 공급자 인정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3.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 받는 쪽에서도 명확히 발행명의자가 실공급자라 인식했음을 입증하거나, 입금이 단순 착오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002 판결은 착오 입금 주장은 거래경위·진술의 일관성 등에 의해 배척되고,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세금계산서를 위장으로 발급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실공급자에게 매출 누락 등으로 과세처분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002 판결은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소지의 경우 실제 공급자에게 납세의무가 귀속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의 발행명의자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원고가 실제로 철강재 공급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002(2019.06.13)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23

판 결 선 고

2019.06.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27.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85,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고 한다)은 철강자재 유통 · 가공업을 목적으로 2015. 5. 12.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BBB이라는 상호로 철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자 AAA의 사내이사이다.

나. AAA은 2015. 8. 31.부터 2015. 10. 31.까지 3회에 걸쳐 □□□에게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근거가 되는 축사건축관련 철강자재(H빔) 공급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그런데 □□□은 원고의 계좌로 ① 2015. 7. 31. 34,150,000원, ② 2015. 9. 3. 60,000,000원, ③ 2015. 9. 23. 30,000,000원, ④ 2015. 10. 19. 10,000,000원, ⑤ 2015. 11. 10. 10,000,000원, ⑥ 2016. 1. 12. 30,00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74,15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실제 공급자가 원고라고 보아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인 140,042,300원 중 원고가 이미 신고하였다고 인정되는 공급가액인 99,261,240원을 차감하여, 2017. 10.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5년 제2기분부가가치세 6,085,71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3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AAA과 □□□이고, 원고는 AAA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 비록 □□□이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재대금을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과거 원고가 운영하는 BBB과 거래를 한 경험이 있어 착오로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공급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을 제4,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입출금 내역2015. 7. 31.부터 2016. 1.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중 □□□ 및 AAA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증인 △△△ 및 □□□의 진술 내용

가) □□□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5.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수행한 축사 건축 공사와 관련된 철강자재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본인이 사업자등록(BBB)을 내고 직접 사업을 한다고하였다’, ⁠‘공급받은 철강자재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차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책임지고, 그 후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AAA 명의로 발급된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은 이 법원 증인신문과정에서도 ⁠‘2015.경 철강자재를 공급받을 때에는 AAA이라는 회사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그 이후에 위 철강자재 관련 전자세금계산서가 AAA 명의로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로부터 AAA 명의의 거래명세서가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당시에도 원고가 철강자재를 매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공급받은 철강자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AAA의 대표이사인 △△△는 ⁠‘□□□은 내가 담당하는 거래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단지 원고로부터 □□□과 거래를 했다는 식으로 보고만 들었을 뿐이다’고 진술하였다.

3)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한편 피고는 2016. 7. 4. AAA에 대하여 □□□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2)가 가공의 매출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707,960원으로 경정 · 고지하였는데, AAA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두959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2011. 12. 1. 선고 2011누7177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은 이 사건 처분 관련 세무조사 과정뿐만 아니라 이 법원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일관하여 ⁠‘철강자재를 공급받을 당시 AAA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원고가 철강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공급받은 철강자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은 원고를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법정에서 보여준 진술태도, 표정,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내용에 믿음이 간다.

나) □□□의 위 진술에 더하여 정리한 바와 같이 □□□이 2015. 7. 31.부터 2016. 1. 12.까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총 6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합계 174,15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착오로 AAA이 아닌 원고의 계좌로 자재대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은 증인신문과정에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에 대한 녹취서 제7쪽), ② 만일 위 금액이 □□□의 착오에 의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면, 원고가 □□□에게 AAA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 6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 또한 원고는 □□□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130,000,000원을 AAA 또는 AAA의 대표이사 △△△의 배우자인 ○○○에게 지급한 다음 다시 같은 금액 상당을 AAA로부터 지급받았는바, 그 입출금 시기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근접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임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AAA 명의로 발급하면서 이를 가장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무리 없이 추측할 수 있다.

라) 한편 AAA의 대표이사 △△△는 ⁠‘원고로부터 □□□과 거래를 했다는 보고는 받았으나, 자신이 담당하는 거래처가 아니기 때문에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면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AAA임을 전제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의 AAA 내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단순히 담당 거래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거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와 같은 진술내용은,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매출에 관한 것임을 이유로 이루어진 피고의 2016. 7. 4.자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AAA이 불복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함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는 점을 더욱 보강하는 정황에 해당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06.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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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명의와 실공급자 불일치시 책임 귀속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002
판결 요약
철강자재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실제 공급자가 달라 위장거래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실제 공급자인 원고가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매자가 대금을 실제 공급자 계좌로 계속 입금한 정황, 진술의 신빙성 등이 중요 근거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위장거래 #실제 공급자 #매출 누락 #부가가치세 #공급주체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면 누가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자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002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와 실제 거래 당사자가 다르면 실질공급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참조).
2. 거래대금이 공급자 개인 계좌로 반복적으로 입금된 경우 공급자 인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
계속해서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점은 실질적인 공급자로 인정될 중요한 정황입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002 판결은 구매자가 반복적으로 원고 계좌로 입금한 점을 유력한 공급자 인정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3.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 받는 쪽에서도 명확히 발행명의자가 실공급자라 인식했음을 입증하거나, 입금이 단순 착오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002 판결은 착오 입금 주장은 거래경위·진술의 일관성 등에 의해 배척되고,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세금계산서를 위장으로 발급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실공급자에게 매출 누락 등으로 과세처분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002 판결은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소지의 경우 실제 공급자에게 납세의무가 귀속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의 발행명의자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원고가 실제로 철강재 공급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002(2019.06.13)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23

판 결 선 고

2019.06.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27.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85,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고 한다)은 철강자재 유통 · 가공업을 목적으로 2015. 5. 12.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BBB이라는 상호로 철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자 AAA의 사내이사이다.

나. AAA은 2015. 8. 31.부터 2015. 10. 31.까지 3회에 걸쳐 □□□에게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근거가 되는 축사건축관련 철강자재(H빔) 공급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그런데 □□□은 원고의 계좌로 ① 2015. 7. 31. 34,150,000원, ② 2015. 9. 3. 60,000,000원, ③ 2015. 9. 23. 30,000,000원, ④ 2015. 10. 19. 10,000,000원, ⑤ 2015. 11. 10. 10,000,000원, ⑥ 2016. 1. 12. 30,00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74,15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실제 공급자가 원고라고 보아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인 140,042,300원 중 원고가 이미 신고하였다고 인정되는 공급가액인 99,261,240원을 차감하여, 2017. 10.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5년 제2기분부가가치세 6,085,71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3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AAA과 □□□이고, 원고는 AAA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 비록 □□□이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재대금을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과거 원고가 운영하는 BBB과 거래를 한 경험이 있어 착오로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공급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을 제4,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입출금 내역2015. 7. 31.부터 2016. 1.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중 □□□ 및 AAA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증인 △△△ 및 □□□의 진술 내용

가) □□□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5.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수행한 축사 건축 공사와 관련된 철강자재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본인이 사업자등록(BBB)을 내고 직접 사업을 한다고하였다’, ⁠‘공급받은 철강자재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차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책임지고, 그 후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AAA 명의로 발급된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은 이 법원 증인신문과정에서도 ⁠‘2015.경 철강자재를 공급받을 때에는 AAA이라는 회사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그 이후에 위 철강자재 관련 전자세금계산서가 AAA 명의로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로부터 AAA 명의의 거래명세서가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당시에도 원고가 철강자재를 매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공급받은 철강자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AAA의 대표이사인 △△△는 ⁠‘□□□은 내가 담당하는 거래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단지 원고로부터 □□□과 거래를 했다는 식으로 보고만 들었을 뿐이다’고 진술하였다.

3)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한편 피고는 2016. 7. 4. AAA에 대하여 □□□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2)가 가공의 매출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707,960원으로 경정 · 고지하였는데, AAA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두959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2011. 12. 1. 선고 2011누7177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은 이 사건 처분 관련 세무조사 과정뿐만 아니라 이 법원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일관하여 ⁠‘철강자재를 공급받을 당시 AAA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원고가 철강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공급받은 철강자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은 원고를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법정에서 보여준 진술태도, 표정,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내용에 믿음이 간다.

나) □□□의 위 진술에 더하여 정리한 바와 같이 □□□이 2015. 7. 31.부터 2016. 1. 12.까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총 6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합계 174,15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착오로 AAA이 아닌 원고의 계좌로 자재대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은 증인신문과정에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에 대한 녹취서 제7쪽), ② 만일 위 금액이 □□□의 착오에 의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면, 원고가 □□□에게 AAA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 6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 또한 원고는 □□□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130,000,000원을 AAA 또는 AAA의 대표이사 △△△의 배우자인 ○○○에게 지급한 다음 다시 같은 금액 상당을 AAA로부터 지급받았는바, 그 입출금 시기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근접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임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AAA 명의로 발급하면서 이를 가장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무리 없이 추측할 수 있다.

라) 한편 AAA의 대표이사 △△△는 ⁠‘원고로부터 □□□과 거래를 했다는 보고는 받았으나, 자신이 담당하는 거래처가 아니기 때문에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면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AAA임을 전제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의 AAA 내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단순히 담당 거래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거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와 같은 진술내용은,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매출에 관한 것임을 이유로 이루어진 피고의 2016. 7. 4.자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AAA이 불복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함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는 점을 더욱 보강하는 정황에 해당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06.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