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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부속사의 실제 용도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06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음식점 영업장 부속공간이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택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합니다. 비과세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부속공간의 전체 또는 일부가 영업용 소명 시 주택부분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부속사 #음식점 영업 #주택 비과세
질의 응답
1. 음식점과 같은 겸용주택의 부속공간이 실제로 영업에 쓰였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겸용주택의 부속공간이 음식점 영업 등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소명되면 그 부분은 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어, 주택부분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064 판결은 부속사의 실제 용도가 객관적 증거로 영업용임이 인정되면 전체 또는 일부가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2. 겸용주택에서 주거용과 영업용 일부 공간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건물 전체의 실제 용도, 구조, 시설, 유지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거용과 영업용을 구분합니다. 주거 일부만이 아니라 영업의 부수 공간인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064 판결은 건물공부상의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 현황, 관련 증거(사진·영상·사업장 현황 신고 등)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 입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064 판결은 비과세요건 입증책임이 원고(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겸용주택의 부속공간이 1/4만 음식점 용도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거 부족으로 부속공간 일부만이 영업용임이 소명되지 않으면 전체가 영업용으로 평가될 수 있어 전부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064 판결은 1/4만 영업용이라는 원고 주장에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비과세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속사의 1/4 부분만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부속사의 용도가 불분명 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상가부분이 크므로 주택부분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청구원인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3~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1995. 12. 14. 광주시 남한산성면 ** 대 330㎡, 위 지상의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 건물 198㎡(일반음식점 1층 99㎡, 2층 99㎡, 이하 1층과 2층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건물인 연와조 부속사 66㎡(이하 ⁠‘이 사건 부속사’라 한다), ** 답 1,191㎡1)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8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영양밥정식’이라는 상호 등으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 제1심판결 2쪽 19행의 ⁠“거부처분”을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글상자 아래 15행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1”을 ⁠“국세기본

1) 위 광주시 남한산성면 ** 답 1,191㎡는 2005. 12. 12. 같은 리 ** 답 99㎡, 같은 리 ** 답 1,092㎡로 분할되었고, 위 같은 리 **답 1,092㎡는 같은 날 전으로 지목 변경이 된 다음, 같은 리** 전 992㎡와 같은 리 ** 전 100㎡로 분할되었다.

법 기본통칙 89-154…11”로 고치고, 그 다음에 각주로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9-154…11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 제1심판결 4쪽 10~11행의 ⁠“소득세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그 건물이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영업용 건물에 딸린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물의 일부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위하여 또는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 건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4쪽 16행부터 6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속사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위한 주방 공간과 그에 부수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속사의 1/4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부속사의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갑 제21호증의 13 내지 15의 영상을 근거로 들면서, 이 사건 부속사를 주택에 부수한 창고로 사용하면서 폐 캐비닛과 농기구 등을 보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영상에서는 이 사건 부속사2)가 아닌, 이 사건 부속사의 외부와 맞닿아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 적치되어 있는 폐 캐비닛 등이 확인될 뿐이어서, 위 영상은 이 사건 부속사가 주택에 부수한 창고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원고는 그밖에 이 사건 부속사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는, 이**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4호증)의 기재를 들어, 이 사건 부속사 중 이 사건 건물과 연접하여 있는 1/4 면적 부분에만 조리시설을 설치하여 주방 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길범은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커피숍 용도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할 당시인 2022. 3. 29. 위 공사현장에 방문한 피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부속사는 철거 전 이 사건 건물과 사이에 지붕을 얹고 주방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이러한 진술과 배치된다. 한편,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작성된 여러 인터넷 리뷰에서 확인되는 영상들(을 제1호증의 9쪽, 을 제2호증의 9∼11쪽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이 사건 부속사가 맞닿은 상태에서 트여 있고, 이 사건 부속사 위치에 반찬 그릇 등 식기와 기타 물품을 놓는 보조 작업대가 있으며, 위 보조 작업대 부근을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주방 공간이 보이지 아니하고 보조 작업대 옆에 음식배출구가 있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조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주방 공간은 위 보조 작업대 뒤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리시설 외에도 조리용 용기나 식자재 등을 두는 공간을 비롯하여 상당한 규모의 부수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 및 부속사를 매수한 공유지분권자 안**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속사가 철거되기 전의 사용 현황에 대하여 유선 질의를 받고 주방으로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과 부속사의 모습에 관한 관련 영상들과 매수인 안**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부속사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위한 주방 공간과 그에 부수한 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제출한 갑 제21호증의 12 내지 15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조리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 부속사의 1/4 면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일부에 식자재 박스가 적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도 이 사건 부속사의 일부를 식자재 등을 적치하는 창고로 사용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속사 중 식자재 박스를 적치해두는 공간은 조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방 공간에 부수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조세심판결정 통지(갑 제15호증)의 일부 기재3)에 비추어 이 사건 부속사 중 조리시설로 사용된 부분의 면적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속사는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9-154…11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조세심판결정 통지의 해당 부분은 ⁠‘이 사건 부속사가 조리시설, 식자재 보관창고 등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에 필요한 주방 공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9-154…11은 ⁠‘겸용주택’의 ⁠‘지하실’ 면적 산정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근린생활시설 내지 일반음식점’ 용도로 공부상 등재된 이 사건 건물의 ⁠‘부속건물’인 이 사건 부속사에 대하여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1998년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한 때부터 2021년경 폐업한 때까지 매년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이 사건 부속사를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장 면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부속사를 양도한 후에는 이 사건 부속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기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매년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 이 사건 부속사의 면적을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장 면적에 포함시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매년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는 이 사건 부속사를 이 사건 음식점 사업장에 포함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에는 ⁠‘이 사건 부속사는 농자재나 주택 물품 등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속사에 배관용 덕트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자, ⁠‘이 사건 부속사의 일부 면적은 식당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전체 면적 중 1/4를 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시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부속사의 용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여러 차례 그 주장을 번복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8. 21.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0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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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부속사의 실제 용도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06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음식점 영업장 부속공간이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택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합니다. 비과세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부속공간의 전체 또는 일부가 영업용 소명 시 주택부분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부속사 #음식점 영업 #주택 비과세
질의 응답
1. 음식점과 같은 겸용주택의 부속공간이 실제로 영업에 쓰였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겸용주택의 부속공간이 음식점 영업 등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소명되면 그 부분은 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어, 주택부분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064 판결은 부속사의 실제 용도가 객관적 증거로 영업용임이 인정되면 전체 또는 일부가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2. 겸용주택에서 주거용과 영업용 일부 공간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건물 전체의 실제 용도, 구조, 시설, 유지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거용과 영업용을 구분합니다. 주거 일부만이 아니라 영업의 부수 공간인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064 판결은 건물공부상의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 현황, 관련 증거(사진·영상·사업장 현황 신고 등)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 입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064 판결은 비과세요건 입증책임이 원고(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겸용주택의 부속공간이 1/4만 음식점 용도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거 부족으로 부속공간 일부만이 영업용임이 소명되지 않으면 전체가 영업용으로 평가될 수 있어 전부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064 판결은 1/4만 영업용이라는 원고 주장에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비과세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속사의 1/4 부분만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부속사의 용도가 불분명 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상가부분이 크므로 주택부분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청구원인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3~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1995. 12. 14. 광주시 남한산성면 ** 대 330㎡, 위 지상의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 건물 198㎡(일반음식점 1층 99㎡, 2층 99㎡, 이하 1층과 2층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건물인 연와조 부속사 66㎡(이하 ⁠‘이 사건 부속사’라 한다), ** 답 1,191㎡1)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8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영양밥정식’이라는 상호 등으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 제1심판결 2쪽 19행의 ⁠“거부처분”을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글상자 아래 15행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1”을 ⁠“국세기본

1) 위 광주시 남한산성면 ** 답 1,191㎡는 2005. 12. 12. 같은 리 ** 답 99㎡, 같은 리 ** 답 1,092㎡로 분할되었고, 위 같은 리 **답 1,092㎡는 같은 날 전으로 지목 변경이 된 다음, 같은 리** 전 992㎡와 같은 리 ** 전 100㎡로 분할되었다.

법 기본통칙 89-154…11”로 고치고, 그 다음에 각주로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9-154…11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 제1심판결 4쪽 10~11행의 ⁠“소득세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그 건물이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영업용 건물에 딸린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물의 일부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위하여 또는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 건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4쪽 16행부터 6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속사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위한 주방 공간과 그에 부수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속사의 1/4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부속사의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갑 제21호증의 13 내지 15의 영상을 근거로 들면서, 이 사건 부속사를 주택에 부수한 창고로 사용하면서 폐 캐비닛과 농기구 등을 보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영상에서는 이 사건 부속사2)가 아닌, 이 사건 부속사의 외부와 맞닿아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 적치되어 있는 폐 캐비닛 등이 확인될 뿐이어서, 위 영상은 이 사건 부속사가 주택에 부수한 창고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원고는 그밖에 이 사건 부속사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는, 이**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4호증)의 기재를 들어, 이 사건 부속사 중 이 사건 건물과 연접하여 있는 1/4 면적 부분에만 조리시설을 설치하여 주방 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길범은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커피숍 용도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할 당시인 2022. 3. 29. 위 공사현장에 방문한 피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부속사는 철거 전 이 사건 건물과 사이에 지붕을 얹고 주방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이러한 진술과 배치된다. 한편,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작성된 여러 인터넷 리뷰에서 확인되는 영상들(을 제1호증의 9쪽, 을 제2호증의 9∼11쪽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이 사건 부속사가 맞닿은 상태에서 트여 있고, 이 사건 부속사 위치에 반찬 그릇 등 식기와 기타 물품을 놓는 보조 작업대가 있으며, 위 보조 작업대 부근을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주방 공간이 보이지 아니하고 보조 작업대 옆에 음식배출구가 있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조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주방 공간은 위 보조 작업대 뒤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리시설 외에도 조리용 용기나 식자재 등을 두는 공간을 비롯하여 상당한 규모의 부수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 및 부속사를 매수한 공유지분권자 안**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속사가 철거되기 전의 사용 현황에 대하여 유선 질의를 받고 주방으로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과 부속사의 모습에 관한 관련 영상들과 매수인 안**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부속사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위한 주방 공간과 그에 부수한 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제출한 갑 제21호증의 12 내지 15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조리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 부속사의 1/4 면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일부에 식자재 박스가 적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도 이 사건 부속사의 일부를 식자재 등을 적치하는 창고로 사용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속사 중 식자재 박스를 적치해두는 공간은 조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방 공간에 부수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조세심판결정 통지(갑 제15호증)의 일부 기재3)에 비추어 이 사건 부속사 중 조리시설로 사용된 부분의 면적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속사는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9-154…11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조세심판결정 통지의 해당 부분은 ⁠‘이 사건 부속사가 조리시설, 식자재 보관창고 등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에 필요한 주방 공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9-154…11은 ⁠‘겸용주택’의 ⁠‘지하실’ 면적 산정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근린생활시설 내지 일반음식점’ 용도로 공부상 등재된 이 사건 건물의 ⁠‘부속건물’인 이 사건 부속사에 대하여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1998년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한 때부터 2021년경 폐업한 때까지 매년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이 사건 부속사를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장 면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부속사를 양도한 후에는 이 사건 부속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기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매년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 이 사건 부속사의 면적을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장 면적에 포함시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매년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는 이 사건 부속사를 이 사건 음식점 사업장에 포함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에는 ⁠‘이 사건 부속사는 농자재나 주택 물품 등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속사에 배관용 덕트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자, ⁠‘이 사건 부속사의 일부 면적은 식당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전체 면적 중 1/4를 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시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부속사의 용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여러 차례 그 주장을 번복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8. 21.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0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