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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용·인허가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6두63460
판결 요약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나 공공기관 인허가만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만으로 국세의 신뢰보호원칙 적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사업용토지 기준 #토지 실사업용 #인허가 #공공기관 승인
질의 응답
1. 사업용도로 실제 사용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용도로 실제 사용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460 판결은 실제 사업용도로 사용된 정황만으로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인허가나 승인서가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공공기관의 인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의 충분한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460 판결은 공공기관 인허가만으로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지방세 부과 사실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지방세 부과 사실만으로는 국세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460 판결은 지방세 부과만으로 신뢰보호원칙 인정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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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제 사업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정황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토지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세 부과사실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도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34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나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제3심 판 결

일부패소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3.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3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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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사업용토지 기준 #토지 실사업용 #인허가 #공공기관 승인
질의 응답
1. 사업용도로 실제 사용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용도로 실제 사용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460 판결은 실제 사업용도로 사용된 정황만으로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인허가나 승인서가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공공기관의 인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의 충분한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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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 부과 사실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지방세 부과 사실만으로는 국세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460 판결은 지방세 부과만으로 신뢰보호원칙 인정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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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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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나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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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심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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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17. 03.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3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