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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문서 민사소송 제출거부 가능성 판단 기준

2023마8009
판결 요약
민사소송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보관·관리하는 문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해당 문서의 공개여부는 법률이 정한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소송 #문서제출명령 #금융감독원 #정보공개법 #공문서
질의 응답
1.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민사소송에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정보공개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관리한 문서는 문서제출명령이 있어도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은 금융감독원 문서는 공무원 직무문서와 같이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야 하며, 제출거부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금융감독원이 민사소송에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직무상 작성·관리되고, 국가기관이 보유하는 공문서라면, 정보공개법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제출 예외에 해당되어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8009 결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보관한 문서는 공문서로 보고, 정보공개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법원이 금융감독원 문서 제출 명령을 했을 때, 실제로 제출이 안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보공개법이 우선 적용되어 제출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금감원 등)이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8009 결정은 금융감독원 문서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므로, 판결과 달리 제출을 거부해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

【판시사항】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 및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이에 준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공2010상, 334)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3. 12. 4. 자 2022나7353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원심법원에 금융감독원의 특별민원대응팀과 특별민원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나 결재서류 등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2023. 12. 4.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 참조).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인 이 사건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에는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04. 25. 선고 2023마80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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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문서 민사소송 제출거부 가능성 판단 기준

2023마8009
판결 요약
민사소송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보관·관리하는 문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해당 문서의 공개여부는 법률이 정한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소송 #문서제출명령 #금융감독원 #정보공개법 #공문서
질의 응답
1.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민사소송에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정보공개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관리한 문서는 문서제출명령이 있어도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은 금융감독원 문서는 공무원 직무문서와 같이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야 하며, 제출거부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금융감독원이 민사소송에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직무상 작성·관리되고, 국가기관이 보유하는 공문서라면, 정보공개법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제출 예외에 해당되어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8009 결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보관한 문서는 공문서로 보고, 정보공개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법원이 금융감독원 문서 제출 명령을 했을 때, 실제로 제출이 안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보공개법이 우선 적용되어 제출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금감원 등)이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8009 결정은 금융감독원 문서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므로, 판결과 달리 제출을 거부해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

【판시사항】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 및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이에 준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공2010상, 334)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3. 12. 4. 자 2022나7353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원심법원에 금융감독원의 특별민원대응팀과 특별민원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나 결재서류 등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2023. 12. 4.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란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 참조).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인 이 사건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에는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04. 25. 선고 2023마80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