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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무신고가산세·추계조사 적용 요건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918
판결 요약
증빙이 부족해 추계조사한 것은 적법하며, 소득세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개인에게 사업장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해도 실지조사로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추계조사가 허용되고, 여러 사업장 소득 누락 시 전체 소득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 가능하나, 사업장별로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소득누락 #사업장여러개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는 개인이 과세단위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전체 소득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918 판결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고 해서 사업장별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실지(증빙)조사 대신 추계조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추가 자료 제출 후에도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가 허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918 판결에 따르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추계조사에 의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추계조사를 통한 소득금액 산정 시 어떤 비용만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등 공식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만 공제할 수 있고, 기타 항목은 기준경비율 등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918 판결은 소득금액 산정 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증빙서류가 있는 지출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4.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과세관청이 새로운 가산세 사유로 변경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가산세 종류가 법적으로 별개의 처분이면 소송 도중 추가·변경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918 판결에 의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소송 중 처분사유 변경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소득세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다른 사업장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918(2017.02.08)

원 고

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23.

판 결 선 고

2017.02.08.

주 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1,716,623원

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6,479,2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02,210원(가산세 포

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373,84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9,209,7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5. ⁠‘aa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 인테리어

업을, 2014. 7. 18. ⁠‘bb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 인테리어업을,

2013. 10. 11. ⁠‘ccc커머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소매, 상품중개업을 각

영위하여 왔고, 2013. 1. 1. ⁠‘ddd학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습학원을

운영하다가 2015. 6. 30. 위 학원을 폐업하였다.

나. 송파세무서장은 2015. 11.경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 과, 원고가 위 가.항 기재 각 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 와 같이 2012년 수입금액 합계 327,281,818원, 2013년 수입금액 합계 940,350,214원,

2014년 수입금액 합계 918,039,204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각 과세연도 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를 13,402,2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373,84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9,209,730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산출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02,210원(가

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373,84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

득세 89,209,73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순차로 ⁠‘이 사건 1처분’ 내지

‘이 사건 3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추계

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위법이 있고, 추계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자

의적인 기준으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과태료, 관리비, 교통

비, 광고비, 통신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등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3처분에서 원고에게 일반무신고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중복산정 및 부과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 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 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

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

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

우’를 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 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

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 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

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

17, 18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4.경 송파세무서장에게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였다’는 취

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5. 10. 29. 송파세무서 조사과에서 조

사를 받으면서 ⁠‘매출금액 중 대부분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일부 세

금계산서가 교부된 금액만 매출액 신고를 하였다. 공사대금은 사업용계좌로 사용한 신

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공사대금이다. 자재 매입

대금, 인건비는 대부분 위 계좌에서 이체해주었으나, 공사자재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

산서, 거래명세표 등 매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는 대부분 없으며, 인건비 지출 과 관련한 증빙자료도 대부분 없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장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엑

셀파일 자료(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18호증의 각

1, 2)는 원고가 당초 사업장에 작성․보관한 서류가 아니라 원고가 송파세무서장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정리․작성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

소득세에 관하여 매출금액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상당액을 누락하여 소득금액을 과

소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파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위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외에는 달리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장부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제출할 수 없었

던 것으로 보이는바,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제출된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 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

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가. 매입비용과 사업용고

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

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5항은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

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

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세청 고시(제2010-1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증빙서류의 종류에 관하여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

금영수증 포함)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

증 또는 지급명세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내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고시가 정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1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

다. 또한 원고의 주장 중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필요경비(과태료, 관

리비, 교통비, 광고비, 통신비 등) 부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

다고 할 것인바,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산정 방식을 취한 것이 적법한 이

상, 따로 고려해야할 필요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소득세는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므로(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등 참

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고 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신고가 일부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누락된 수입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소정

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다른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

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소정의 ⁠‘무신고가산세’를 부

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bb디자인’과 ⁠‘ccc커머스’

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일부만을 신고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

득세와 관련하여, ⁠‘bb디자인’과 ⁠‘ccc커머스’ 사업장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 합계

367,371,332원(bb디자인 249,206,727원 + ccc커머스 117,768,605원)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0%의 일반과소

신고가산세 1,241,825원을 부과하면서도, ⁠‘aa디자인’ 사업장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

550,658,545원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20%의 일반무신고가산세 10,474,798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aa디자인’ 사업장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일반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다만, 원고는 위 ⁠‘aa디자인’ 사업장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에 대하여 적어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을 제3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신고 누락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은 5,237,399원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1,716,623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6,479,224원(1,241,825원 + 5,237,3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소송에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소정의 무기장가

산세(산출세액의 20%) 부과대상임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면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무

기장가산세 12,958,448원(가산세 대상 산출세액 64,792,243원 × 20%)이 당초 피고가

부과한 가산세액 11,716,623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3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

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

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

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 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소정의 무신고가

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세처분인 반면,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소정의 무기장가산

세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160조 및 제161

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세처분으로서, 서로 별개의 독립된

처분인바(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에게 부과할

수 있는 무기장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이 피고의 당초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처분

액을 합한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이 동일한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2.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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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무신고가산세·추계조사 적용 요건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918
판결 요약
증빙이 부족해 추계조사한 것은 적법하며, 소득세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개인에게 사업장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해도 실지조사로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추계조사가 허용되고, 여러 사업장 소득 누락 시 전체 소득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 가능하나, 사업장별로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소득누락 #사업장여러개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는 개인이 과세단위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전체 소득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918 판결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고 해서 사업장별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실지(증빙)조사 대신 추계조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추가 자료 제출 후에도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가 허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918 판결에 따르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추계조사에 의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추계조사를 통한 소득금액 산정 시 어떤 비용만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등 공식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만 공제할 수 있고, 기타 항목은 기준경비율 등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918 판결은 소득금액 산정 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증빙서류가 있는 지출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4.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과세관청이 새로운 가산세 사유로 변경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가산세 종류가 법적으로 별개의 처분이면 소송 도중 추가·변경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918 판결에 의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소송 중 처분사유 변경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소득세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다른 사업장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918(2017.02.08)

원 고

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23.

판 결 선 고

2017.02.08.

주 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1,716,623원

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6,479,2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02,210원(가산세 포

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373,84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9,209,7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5. ⁠‘aa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 인테리어

업을, 2014. 7. 18. ⁠‘bb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 인테리어업을,

2013. 10. 11. ⁠‘ccc커머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소매, 상품중개업을 각

영위하여 왔고, 2013. 1. 1. ⁠‘ddd학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습학원을

운영하다가 2015. 6. 30. 위 학원을 폐업하였다.

나. 송파세무서장은 2015. 11.경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 과, 원고가 위 가.항 기재 각 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 와 같이 2012년 수입금액 합계 327,281,818원, 2013년 수입금액 합계 940,350,214원,

2014년 수입금액 합계 918,039,204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각 과세연도 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를 13,402,2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373,84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9,209,730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산출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02,210원(가

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373,84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

득세 89,209,73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순차로 ⁠‘이 사건 1처분’ 내지

‘이 사건 3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추계

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위법이 있고, 추계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자

의적인 기준으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과태료, 관리비, 교통

비, 광고비, 통신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등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3처분에서 원고에게 일반무신고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중복산정 및 부과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 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 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

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

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

우’를 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 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

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 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

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

17, 18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4.경 송파세무서장에게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였다’는 취

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5. 10. 29. 송파세무서 조사과에서 조

사를 받으면서 ⁠‘매출금액 중 대부분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일부 세

금계산서가 교부된 금액만 매출액 신고를 하였다. 공사대금은 사업용계좌로 사용한 신

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공사대금이다. 자재 매입

대금, 인건비는 대부분 위 계좌에서 이체해주었으나, 공사자재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

산서, 거래명세표 등 매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는 대부분 없으며, 인건비 지출 과 관련한 증빙자료도 대부분 없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장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엑

셀파일 자료(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18호증의 각

1, 2)는 원고가 당초 사업장에 작성․보관한 서류가 아니라 원고가 송파세무서장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정리․작성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

소득세에 관하여 매출금액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상당액을 누락하여 소득금액을 과

소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파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위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외에는 달리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장부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제출할 수 없었

던 것으로 보이는바,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제출된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 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

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가. 매입비용과 사업용고

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

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5항은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

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

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세청 고시(제2010-1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증빙서류의 종류에 관하여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

금영수증 포함)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

증 또는 지급명세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내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고시가 정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1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

다. 또한 원고의 주장 중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필요경비(과태료, 관

리비, 교통비, 광고비, 통신비 등) 부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

다고 할 것인바,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산정 방식을 취한 것이 적법한 이

상, 따로 고려해야할 필요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소득세는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므로(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등 참

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고 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신고가 일부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누락된 수입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소정

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다른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

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소정의 ⁠‘무신고가산세’를 부

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bb디자인’과 ⁠‘ccc커머스’

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일부만을 신고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

득세와 관련하여, ⁠‘bb디자인’과 ⁠‘ccc커머스’ 사업장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 합계

367,371,332원(bb디자인 249,206,727원 + ccc커머스 117,768,605원)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0%의 일반과소

신고가산세 1,241,825원을 부과하면서도, ⁠‘aa디자인’ 사업장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

550,658,545원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20%의 일반무신고가산세 10,474,798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aa디자인’ 사업장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일반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다만, 원고는 위 ⁠‘aa디자인’ 사업장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에 대하여 적어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을 제3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신고 누락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은 5,237,399원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1,716,623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6,479,224원(1,241,825원 + 5,237,3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소송에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소정의 무기장가

산세(산출세액의 20%) 부과대상임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면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무

기장가산세 12,958,448원(가산세 대상 산출세액 64,792,243원 × 20%)이 당초 피고가

부과한 가산세액 11,716,623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3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

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

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

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 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소정의 무신고가

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세처분인 반면,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소정의 무기장가산

세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160조 및 제161

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세처분으로서, 서로 별개의 독립된

처분인바(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에게 부과할

수 있는 무기장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이 피고의 당초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처분

액을 합한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이 동일한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2.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