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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 수익자 증여, 해지환급금 기준 평가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044
판결 요약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서 수익자 지위를 증여받은 경우, 실제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증여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즉시연금보험 #상속형연금 #해지환급금 #수익자지위 #증여재산가액
질의 응답
1. 즉시연금보험의 수익자 지위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계약 해지 등 실질적 권한을 취득한 경우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044 판결은 형식적 계약자 변경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해지권을 취득했으면 해지환급금이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2. 보험계약에서 명목상 계약자와 실질적 수익자가 다를 때, 과세 시 실제 권리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면 실질 보유자를 수증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044 판결은 명목상 계약자가 미성년자의 부모이어도 실질적으로 보험 해지·환급권을 가진 수익자가 증여자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즉시연금보험 수익자 지위 증여 시,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액 중 어느 금액이 증여재산가치로 인정되나요?
답변
해지환급금이 실질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044는 해지환급금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므로 증여가액의 산정 기준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으로, 증여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1044

원 고

이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3. 24.

판 결 선 고

2017. 04. 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AA(원고의 외조부)는 2011. 3. 24.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일시납 보험료 ○○○ 원,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일시납 보험료 ○○○ 원,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일시납 보험료 ○○○원의 즉시연금보험계약(이하 3건을 통틀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본인으로, 피보험자를 이DD(원고의 아버지)으로 정하고, 계약체결 즉시 보험료 합계 ○○○ 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AA는 2011. 4. 14.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를 원BB(원고의 모)으로,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6. 28.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에 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가액을 ○○○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AA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원과 합한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원을 신고하였다.

  라. 1) ○○세무서장은 2013. 7. 11. 이 사건 증여를 원AA가 원BB에게 납입보험료 ○○○원을 증여한 것으로, 원BB이 원고에게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BB에게 증여세 ○○○원을, 원고에게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4. 12. 2. 원BB은 명목상의 계약자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마. 1) 피고는 2015. 2. 2.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가액을 ⁠‘납입보험료 ○○○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6. 1. 25. ⁠“2013. 7. 11. 이후 가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2. 3. 위 증여세부과처분세액 중 ○○○원을 감액하였다.

     3) 피고는 2017. 1. 10.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가액을 ⁠‘해지환급금 총액’인 ○○○원으로 평가하여 위 증여세부과처분세액 중 ○○○원을 감액하였다(이하 위 2), 3)과 같이 감액된 2015. 2. 2.자 ○○○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3, 4,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수익자’의 지위만을 증여받았고, ⁠‘계약자’의 지위를 증여받은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해지환급금’이 아니라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어떠한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밖에 없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의 지위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상 지위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증여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금 등 그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5161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예상해지환급금인 ○○○원’이 원고가 원AA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계약상의 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 본다.

    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수익자 지위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적절한 방법이 없다.

    나)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가 원고가 아닌 원BB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와 원BB은 모자(母子) 사이인 사실, ② ○○세무서장이 위 1. 라. 1) 기재와 같이 원고와 원BB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와 원BB은 ⁠“원BB은 미성년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계약자 및 수익자는 원고이다.”는 주장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실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가 형식적으로 ’계약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매월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울러 취득하였다. 그런데 생존연금은 보험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다가 그 액수 역시 변동 가능한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것이어서 증여일 당시에는 앞으로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해에 받을 수 있는 생존연금 액수를 바탕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를 적용하여 가액을 추산하여 보더라도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보다 적다.

   3) 따라서, 피고가 예상해지환급금액인 ○○○원을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4.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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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 수익자 증여, 해지환급금 기준 평가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044
판결 요약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서 수익자 지위를 증여받은 경우, 실제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증여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즉시연금보험 #상속형연금 #해지환급금 #수익자지위 #증여재산가액
질의 응답
1. 즉시연금보험의 수익자 지위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계약 해지 등 실질적 권한을 취득한 경우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044 판결은 형식적 계약자 변경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해지권을 취득했으면 해지환급금이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2. 보험계약에서 명목상 계약자와 실질적 수익자가 다를 때, 과세 시 실제 권리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면 실질 보유자를 수증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044 판결은 명목상 계약자가 미성년자의 부모이어도 실질적으로 보험 해지·환급권을 가진 수익자가 증여자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즉시연금보험 수익자 지위 증여 시,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액 중 어느 금액이 증여재산가치로 인정되나요?
답변
해지환급금이 실질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044는 해지환급금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므로 증여가액의 산정 기준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으로, 증여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1044

원 고

이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3. 24.

판 결 선 고

2017. 04. 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AA(원고의 외조부)는 2011. 3. 24.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일시납 보험료 ○○○ 원,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일시납 보험료 ○○○ 원,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일시납 보험료 ○○○원의 즉시연금보험계약(이하 3건을 통틀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본인으로, 피보험자를 이DD(원고의 아버지)으로 정하고, 계약체결 즉시 보험료 합계 ○○○ 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AA는 2011. 4. 14.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를 원BB(원고의 모)으로,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6. 28.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에 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가액을 ○○○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AA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원과 합한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원을 신고하였다.

  라. 1) ○○세무서장은 2013. 7. 11. 이 사건 증여를 원AA가 원BB에게 납입보험료 ○○○원을 증여한 것으로, 원BB이 원고에게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BB에게 증여세 ○○○원을, 원고에게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4. 12. 2. 원BB은 명목상의 계약자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마. 1) 피고는 2015. 2. 2.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가액을 ⁠‘납입보험료 ○○○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6. 1. 25. ⁠“2013. 7. 11. 이후 가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2. 3. 위 증여세부과처분세액 중 ○○○원을 감액하였다.

     3) 피고는 2017. 1. 10.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가액을 ⁠‘해지환급금 총액’인 ○○○원으로 평가하여 위 증여세부과처분세액 중 ○○○원을 감액하였다(이하 위 2), 3)과 같이 감액된 2015. 2. 2.자 ○○○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3, 4,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수익자’의 지위만을 증여받았고, ⁠‘계약자’의 지위를 증여받은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해지환급금’이 아니라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어떠한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밖에 없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의 지위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상 지위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증여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금 등 그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5161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예상해지환급금인 ○○○원’이 원고가 원AA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계약상의 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 본다.

    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수익자 지위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적절한 방법이 없다.

    나)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가 원고가 아닌 원BB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와 원BB은 모자(母子) 사이인 사실, ② ○○세무서장이 위 1. 라. 1) 기재와 같이 원고와 원BB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와 원BB은 ⁠“원BB은 미성년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계약자 및 수익자는 원고이다.”는 주장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실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가 형식적으로 ’계약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매월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울러 취득하였다. 그런데 생존연금은 보험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다가 그 액수 역시 변동 가능한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것이어서 증여일 당시에는 앞으로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해에 받을 수 있는 생존연금 액수를 바탕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를 적용하여 가액을 추산하여 보더라도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보다 적다.

   3) 따라서, 피고가 예상해지환급금액인 ○○○원을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4.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