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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자금 유용행위, 불법행위 성립 기준과 기각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6988
판결 요약
회사 대표이사·이사의 자금집행이 적정하지 않더라도, 구체적 불법행위의 입증 없이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자금 유용의심만으로 불법행위 인정 곤란하며, 구체적 책임성입증책임이 핵심 쟁점입니다.
#대표이사 자금유용 #임원 손해배상 #회사 불법행위 #입증책임 #증거 불충분
질의 응답
1. 회사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자금집행이 적정하지 않다는 정황만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6988 판결은 자금집행이 적정한지 의문이 들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임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불법행위 성립과 그 범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6988 판결은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요건사실과 그 범위를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임원의 자금유용 의심 사정만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구체적 기준이 있나요?
답변
단순한 의혹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책임이 성립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6988 판결은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어야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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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과연 피고들의 자금집행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36988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8. 06. 12.

판 결 선 고

2018. 08. 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이 사건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각 ㈜○○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법령 또는 정관을 준수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위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들의 사익을 도모하여 위 회사 및 회사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회사의 임금채무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사용(45,197,790원 + 18,115,910원)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대한 674,119,740원 상당 채권을 직원의 미지급급여 지급 명목으로 채권양도하였으며, 실제 채용하지도 않고 근로한 바도 없는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 명목으로 41,213,010원을 사용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1) 원고의 소장 기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내용에 따르면 최초 원고는,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세 채권이 있는데, ②이 사건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금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피고 이AA가 출금하여 배우자인 피고 BBB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가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을 신한은행 수표로 인출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없어 이를 피고 BBB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회사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3) 그러자 원고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해 본다고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는 그대로 둔 채 청구원인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실상 변경하였다.

나. 판단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회사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사실과 그 범위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과연 피고들의 자금집행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달리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6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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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자금집행이 적정하지 않다는 정황만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6988 판결은 자금집행이 적정한지 의문이 들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임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불법행위 성립과 그 범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6988 판결은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요건사실과 그 범위를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임원의 자금유용 의심 사정만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구체적 기준이 있나요?
답변
단순한 의혹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책임이 성립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6988 판결은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어야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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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과연 피고들의 자금집행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36988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8. 06. 12.

판 결 선 고

2018. 08. 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이 사건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각 ㈜○○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법령 또는 정관을 준수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위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들의 사익을 도모하여 위 회사 및 회사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회사의 임금채무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사용(45,197,790원 + 18,115,910원)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대한 674,119,740원 상당 채권을 직원의 미지급급여 지급 명목으로 채권양도하였으며, 실제 채용하지도 않고 근로한 바도 없는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 명목으로 41,213,010원을 사용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1) 원고의 소장 기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내용에 따르면 최초 원고는,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세 채권이 있는데, ②이 사건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금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피고 이AA가 출금하여 배우자인 피고 BBB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가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을 신한은행 수표로 인출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없어 이를 피고 BBB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회사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3) 그러자 원고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해 본다고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는 그대로 둔 채 청구원인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실상 변경하였다.

나. 판단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회사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사실과 그 범위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과연 피고들의 자금집행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달리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6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