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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과연 피고들의 자금집행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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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536988 손해배상(기)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AA 외1명 |
|
변 론 종 결 |
2018. 06. 12. |
|
판 결 선 고 |
2018. 08.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이 사건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각 ㈜○○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법령 또는 정관을 준수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위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들의 사익을 도모하여 위 회사 및 회사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회사의 임금채무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사용(45,197,790원 + 18,115,910원)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대한 674,119,740원 상당 채권을 직원의 미지급급여 지급 명목으로 채권양도하였으며, 실제 채용하지도 않고 근로한 바도 없는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 명목으로 41,213,010원을 사용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1) 원고의 소장 기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내용에 따르면 최초 원고는,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세 채권이 있는데, ②이 사건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금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피고 이AA가 출금하여 배우자인 피고 BBB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가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을 신한은행 수표로 인출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없어 이를 피고 BBB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회사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3) 그러자 원고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해 본다고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는 그대로 둔 채 청구원인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실상 변경하였다.
나. 판단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회사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사실과 그 범위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과연 피고들의 자금집행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달리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6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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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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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536988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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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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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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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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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8.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이 사건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각 ㈜○○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법령 또는 정관을 준수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위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들의 사익을 도모하여 위 회사 및 회사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회사의 임금채무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사용(45,197,790원 + 18,115,910원)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대한 674,119,740원 상당 채권을 직원의 미지급급여 지급 명목으로 채권양도하였으며, 실제 채용하지도 않고 근로한 바도 없는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 명목으로 41,213,010원을 사용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1) 원고의 소장 기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내용에 따르면 최초 원고는,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세 채권이 있는데, ②이 사건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금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피고 이AA가 출금하여 배우자인 피고 BBB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가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을 신한은행 수표로 인출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없어 이를 피고 BBB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회사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3) 그러자 원고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해 본다고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는 그대로 둔 채 청구원인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실상 변경하였다.
나. 판단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회사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사실과 그 범위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과연 피고들의 자금집행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달리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6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