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자경농지로 주택개발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서울고등법원 2016누69859
판결 요약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는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아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대상 #도시관리계획 #주거지역 편입
질의 응답
1. 도시관리계획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859 판결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대상과 예외(개발사업지역)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지구 편입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 사례가 있나요?
답변
주택지구에 편입되었더라도 법령상 개발사업지역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859 판결에서 자경농지가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라도 개발사업지역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자경농지 감면 예외사유에서 개발사업지역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개발사업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정한 예외적 지역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859 판결은 도시관리계획 주거지역 편입만으로는 예외사유인 개발사업지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지 위 가, 나목에 예외사유로 정한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98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구단3199

변 론 종 결

2016.12.13.

판 결 선 고

2017.01.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79” 앞에 ⁠“1, 2, 4, 5, 6, 7, 66, 67, 68, 74, 75, 76, ”을, 같은 행 ⁠“6” 앞에 ⁠“1, 2, 4, ”를, 같은 행 ⁠“기재”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을 각 추가하고, 제6면 제1행 ⁠“제64조”를 ⁠“제66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자경농지로 주택개발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서울고등법원 2016누69859
판결 요약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는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아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대상 #도시관리계획 #주거지역 편입
질의 응답
1. 도시관리계획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859 판결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대상과 예외(개발사업지역)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지구 편입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 사례가 있나요?
답변
주택지구에 편입되었더라도 법령상 개발사업지역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859 판결에서 자경농지가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라도 개발사업지역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자경농지 감면 예외사유에서 개발사업지역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개발사업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정한 예외적 지역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859 판결은 도시관리계획 주거지역 편입만으로는 예외사유인 개발사업지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지 위 가, 나목에 예외사유로 정한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98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구단3199

변 론 종 결

2016.12.13.

판 결 선 고

2017.01.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79” 앞에 ⁠“1, 2, 4, 5, 6, 7, 66, 67, 68, 74, 75, 76, ”을, 같은 행 ⁠“6” 앞에 ⁠“1, 2, 4, ”를, 같은 행 ⁠“기재”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을 각 추가하고, 제6면 제1행 ⁠“제64조”를 ⁠“제66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