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지 위 가, 나목에 예외사유로 정한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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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98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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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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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구단3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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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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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1.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79” 앞에 “1, 2, 4, 5, 6, 7, 66, 67, 68, 74, 75, 76, ”을, 같은 행 “6” 앞에 “1, 2, 4, ”를, 같은 행 “기재”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을 각 추가하고, 제6면 제1행 “제64조”를 “제66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지 위 가, 나목에 예외사유로 정한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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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98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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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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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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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구단3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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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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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1.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79” 앞에 “1, 2, 4, 5, 6, 7, 66, 67, 68, 74, 75, 76, ”을, 같은 행 “6” 앞에 “1, 2, 4, ”를, 같은 행 “기재”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을 각 추가하고, 제6면 제1행 “제64조”를 “제66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