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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 주식 저가취득 증여세 부과 취소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533
판결 요약
가공 도급계약에 근거한 매출채권 산정에 따라 주식 평가는 위법하며, 비특수관계인 사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의 거래만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본 사안은 거래 과정과 가공거래의 배경 등 참작 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비특수관계인 #주식 저가취득 #증여세 부과취소 #보충적 평가 #가공도급계약
질의 응답
1. 비특수관계인 사이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거래하면 증여세가 무조건 부과되나요?
답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시가보다 낮게 거래했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533 판결은 비특수관계인의 저가 거래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 도급계약을 매출채권으로 산정하여 보충적 평가한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답변
가공의 도급계약에 기초한 매출채권으로 평가액을 산정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533 판결은 실제 없는 가공계약을 매출채권으로 본 보충적 평가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세무당국은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음까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예,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과세가 적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533 판결은 현저히 낮은 가액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부존재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4.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언제 허용되나요?
답변
비특수관계인 거래라도 교환가치 반영 노력이 없고 비정상적 거래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533 판결은 정상경제인으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만이 증여세 대상임을 판례와 함께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공의 도급계약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진정한 매출채권으로 보아 산정한 피고의 보충적 평가액은 위법하고 이 사건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5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21.

판 결 선 고

2018.11.30.

주 문

1. 피고가 201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2,114,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8. ○○산업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이다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 윤○○으로부터 ○○산업개발의 발행주식 28,3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1주당 10,000원)으로 취득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6. 11. 28.부터 2017. 4. 12.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2017. 3. 21.부터 2017. 4. 12.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4. 4. 28. 윤○○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1주당 10,000원)으로 취득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의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에 따라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누락한 2012 사업연도 수입금액 6,101,607,600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순손익가치에 포함하는 등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2,194,006,500원, 1주당 77,390원)과 취득가액(283,500,000원)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인 1,610,506,5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7. 6. 12. 원고에게 2014. 4. 28.자 증여분 증여세 732,11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7.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거래의 가액이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수입금액은 가공의 도급계약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를 진정한 매출채권으로 보아 산정한 피고의 보충적 평가액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주식거래의 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이 아닌 원고와 윤○○은 이 사건 회사의 연도별 재무현황, 이 사건 수입금액과 관련한 가공매출채권으로 인한 세무조정사항의 배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순자산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유로운 협상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거래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원고와 윤○○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거래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 원고에게 어떠한 증여 이익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개발(2013. 6. 10. 주식회사 ○○○관광호텔로 법인 전환, 이하 ⁠‘이 사건 도급인’이라고 한다) 대표자 서정태는 2011. 11. 16. 주식회사 화성토건과 공사금액6,050,000,000원, 공사기간 2011. 11. 17.부터 2012. 5. 31.까지로 하는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화성토건은 2011. 12. 6. 경영상의 문제로 위 인테리어공사를 포기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2011. 12. 15. 이 사건 도급인과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계약(계약금액3,74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이라 한다) 및 인테리어공사계약(계약금액 5,5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1. 12. 20. 공사시공자가 주식회사 화성토건에서 이 사건 회사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하여 2012년에 이 사건 도급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총 22매 공급대가 9,549,768,359원을 발행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공사수입금액 6,101,000,000원을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하였다가, 2014 사업연도 중 같은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후 대응조정(유보)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2. 9. 27.경 이 사건 도급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3. 7. 2.경 이 사건 도급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의 2014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라 수정한 2013 사업연도 재무제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이 사건 도급인의 2014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이 사건 호텔 건물의 장부가액(감가상각누계액 포함)은 7,013,000,000원이다.

7)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여 5,169,000,000원을 대표자 윤○○의 상여로 처분하고, 932,000,000원은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과 상계처리하는 등 손금산입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부과처분, 윤○○에 대한 인정상여소득금액통지에 대하여는 불복이 제기되지 않았다.

8) 서정태와 윤○○은 2017. 3.경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 및 인테리어공사계약의 공사총금액이 9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9억 3,2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8, 11, 12, 13호증, 을 제3, 6,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양도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입금액은 가공의 도급계약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를 진정한 매출채권으로 보아 산정한 피고의 보충적 평가액은 위법하고, 이 사건 주식거래의 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회사가 2012. 9. 27.경 이 사건 도급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의 계약금액에서 은행대출서류와 차액으로 인한 금액,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에 따른 공과잡비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 4,670,900,000원이 총공사비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의 공급가액(55억 원)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5. 계약체결 이후 2012. 6. 22.까지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기성고와 무관하게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 및 인테리어공사계약 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약 84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5회에 걸쳐 발행하였다. 또한 인테리어공사는 건물신축공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될 수 있음에도 착공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시점에 이미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의 공급가액 약 35억 원을 초과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은 이 사건 호텔 건물의 규모와 공사진행 속도를 고려할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도급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공사대금(4,808,361,522원)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9,549,768,359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 공사대금(3,740,000,000원)에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액 및 간접비 등(약 10억 원)을 합산한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 또한 이 사건 호텔 건물의 장부가액이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회사는 2013. 7. 2.경 이 사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무자료에 대한 과세는 22%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당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무자료’가 ⁠‘실제 거래는 있으나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문맥상 ⁠‘가공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중 약 52억 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 및 전 대표이사 윤○○에 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윤○○과 서정태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이 실제 거래라는 취지의 진술을 토대로 세무조사를 종결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연도별 재무현황, 이 사건 수입금액과 관련한 가공매출채권으로 인한 세무조정사항의 배경, 그리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순자산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유로운 협상을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설령 이 사건 주식거래의 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인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⑦ 윤○○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거래의 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증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주식거래의 가액이 가공매출채권을 기초로 한 보충적 평가액에 비하여 낮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취지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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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533
판결 요약
가공 도급계약에 근거한 매출채권 산정에 따라 주식 평가는 위법하며, 비특수관계인 사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의 거래만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본 사안은 거래 과정과 가공거래의 배경 등 참작 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비특수관계인 #주식 저가취득 #증여세 부과취소 #보충적 평가 #가공도급계약
질의 응답
1. 비특수관계인 사이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거래하면 증여세가 무조건 부과되나요?
답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시가보다 낮게 거래했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533 판결은 비특수관계인의 저가 거래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 도급계약을 매출채권으로 산정하여 보충적 평가한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답변
가공의 도급계약에 기초한 매출채권으로 평가액을 산정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533 판결은 실제 없는 가공계약을 매출채권으로 본 보충적 평가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세무당국은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음까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예,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과세가 적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533 판결은 현저히 낮은 가액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부존재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4.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언제 허용되나요?
답변
비특수관계인 거래라도 교환가치 반영 노력이 없고 비정상적 거래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533 판결은 정상경제인으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만이 증여세 대상임을 판례와 함께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공의 도급계약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진정한 매출채권으로 보아 산정한 피고의 보충적 평가액은 위법하고 이 사건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5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21.

판 결 선 고

2018.11.30.

주 문

1. 피고가 201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2,114,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8. ○○산업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이다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 윤○○으로부터 ○○산업개발의 발행주식 28,3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1주당 10,000원)으로 취득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6. 11. 28.부터 2017. 4. 12.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2017. 3. 21.부터 2017. 4. 12.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4. 4. 28. 윤○○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1주당 10,000원)으로 취득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의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에 따라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누락한 2012 사업연도 수입금액 6,101,607,600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순손익가치에 포함하는 등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2,194,006,500원, 1주당 77,390원)과 취득가액(283,500,000원)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인 1,610,506,5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7. 6. 12. 원고에게 2014. 4. 28.자 증여분 증여세 732,11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7.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거래의 가액이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수입금액은 가공의 도급계약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를 진정한 매출채권으로 보아 산정한 피고의 보충적 평가액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주식거래의 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이 아닌 원고와 윤○○은 이 사건 회사의 연도별 재무현황, 이 사건 수입금액과 관련한 가공매출채권으로 인한 세무조정사항의 배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순자산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유로운 협상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거래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원고와 윤○○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거래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 원고에게 어떠한 증여 이익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개발(2013. 6. 10. 주식회사 ○○○관광호텔로 법인 전환, 이하 ⁠‘이 사건 도급인’이라고 한다) 대표자 서정태는 2011. 11. 16. 주식회사 화성토건과 공사금액6,050,000,000원, 공사기간 2011. 11. 17.부터 2012. 5. 31.까지로 하는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화성토건은 2011. 12. 6. 경영상의 문제로 위 인테리어공사를 포기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2011. 12. 15. 이 사건 도급인과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계약(계약금액3,74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이라 한다) 및 인테리어공사계약(계약금액 5,5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1. 12. 20. 공사시공자가 주식회사 화성토건에서 이 사건 회사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하여 2012년에 이 사건 도급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총 22매 공급대가 9,549,768,359원을 발행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공사수입금액 6,101,000,000원을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하였다가, 2014 사업연도 중 같은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후 대응조정(유보)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2. 9. 27.경 이 사건 도급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3. 7. 2.경 이 사건 도급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의 2014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라 수정한 2013 사업연도 재무제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이 사건 도급인의 2014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이 사건 호텔 건물의 장부가액(감가상각누계액 포함)은 7,013,000,000원이다.

7)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여 5,169,000,000원을 대표자 윤○○의 상여로 처분하고, 932,000,000원은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과 상계처리하는 등 손금산입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부과처분, 윤○○에 대한 인정상여소득금액통지에 대하여는 불복이 제기되지 않았다.

8) 서정태와 윤○○은 2017. 3.경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 및 인테리어공사계약의 공사총금액이 9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9억 3,2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8, 11, 12, 13호증, 을 제3, 6,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양도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입금액은 가공의 도급계약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를 진정한 매출채권으로 보아 산정한 피고의 보충적 평가액은 위법하고, 이 사건 주식거래의 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회사가 2012. 9. 27.경 이 사건 도급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의 계약금액에서 은행대출서류와 차액으로 인한 금액,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에 따른 공과잡비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 4,670,900,000원이 총공사비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의 공급가액(55억 원)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5. 계약체결 이후 2012. 6. 22.까지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기성고와 무관하게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 및 인테리어공사계약 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약 84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5회에 걸쳐 발행하였다. 또한 인테리어공사는 건물신축공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될 수 있음에도 착공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시점에 이미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의 공급가액 약 35억 원을 초과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은 이 사건 호텔 건물의 규모와 공사진행 속도를 고려할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도급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공사대금(4,808,361,522원)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9,549,768,359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 공사대금(3,740,000,000원)에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액 및 간접비 등(약 10억 원)을 합산한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 또한 이 사건 호텔 건물의 장부가액이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회사는 2013. 7. 2.경 이 사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무자료에 대한 과세는 22%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당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무자료’가 ⁠‘실제 거래는 있으나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문맥상 ⁠‘가공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중 약 52억 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 및 전 대표이사 윤○○에 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윤○○과 서정태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이 실제 거래라는 취지의 진술을 토대로 세무조사를 종결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연도별 재무현황, 이 사건 수입금액과 관련한 가공매출채권으로 인한 세무조정사항의 배경, 그리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순자산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유로운 협상을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설령 이 사건 주식거래의 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인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⑦ 윤○○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거래의 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증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주식거래의 가액이 가공매출채권을 기초로 한 보충적 평가액에 비하여 낮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취지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