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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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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더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으로 수정신고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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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44060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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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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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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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04.12 선고 2016누677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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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