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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임대 시 매입세액 공제 후 부가가치세 추징 가능성

대법원 2017두44060
판결 요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추후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납세자가 패소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주거임대 #부가가치세 추징 #매입세액 공제 #용도전환 세무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라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060 판결에서는 처음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임대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취득했다가 주거임대로 바꾼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답변
예, 업무용으로 매입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오피스텔을 나중에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수정신고 및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060 판결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으로 수정신고 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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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더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으로 수정신고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4060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4.12 선고 2016누6773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8.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24. 선고 대법원 2017두44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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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44060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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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주거임대 #부가가치세 추징 #매입세액 공제 #용도전환 세무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라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060 판결에서는 처음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임대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취득했다가 주거임대로 바꾼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답변
예, 업무용으로 매입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오피스텔을 나중에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수정신고 및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060 판결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으로 수정신고 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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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44060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4.12 선고 2016누6773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8.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24. 선고 대법원 2017두44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