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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위탁운영 실질 판정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판단

대법원 2014두1635
판결 요약
식당 운영계약서와 실제 식당 운영주체에 대한 진술 및 객관적 자료가 일치한다면, 외관상 직영 형태라도 실질 운영자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원고가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식당 위탁운영 #실질운영주체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실제운영
질의 응답
1. 식당이 외관상 병원 직영처럼 보여도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을 경우 과세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식당을 운영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635 판결은 식당의 외관이 병원 직영이어도 계약서, 진술, 계좌 내역 등에 따라 실질 운영주체가 원고로 인정되면 원고가 과세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식당 위탁운영 계약서와 실제 운영 행태가 일치하는 경우 세무상 쟁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계약서, 관련 진술, 계좌 내역 등이 일치하면 계약서상의 실제 운영주체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635 판결은 운영계약서와 실제 운영 현황, 객관적 사실이 일치할 때 실질 운영주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질운영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운영계약서, 관련자 진술, 객관적 자금 흐름 등 실질적 운영자료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635 판결은 계약서, 출금내역,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실제 운영자 규명에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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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식당의 전세 운영 계약서, 식당 위탁운영 계약서에 기재된 식당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세무조사 당시 관련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원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 등 객관적인 사실과도 일치하여, 비록 병원이 이 사건 식당을 직영하는 듯 한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6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AA

피고, 피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누1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02. 선고 대법원 2014두1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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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위탁운영 실질 판정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판단

대법원 2014두1635
판결 요약
식당 운영계약서와 실제 식당 운영주체에 대한 진술 및 객관적 자료가 일치한다면, 외관상 직영 형태라도 실질 운영자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원고가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식당 위탁운영 #실질운영주체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실제운영
질의 응답
1. 식당이 외관상 병원 직영처럼 보여도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을 경우 과세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식당을 운영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635 판결은 식당의 외관이 병원 직영이어도 계약서, 진술, 계좌 내역 등에 따라 실질 운영주체가 원고로 인정되면 원고가 과세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식당 위탁운영 계약서와 실제 운영 행태가 일치하는 경우 세무상 쟁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계약서, 관련 진술, 계좌 내역 등이 일치하면 계약서상의 실제 운영주체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635 판결은 운영계약서와 실제 운영 현황, 객관적 사실이 일치할 때 실질 운영주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질운영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운영계약서, 관련자 진술, 객관적 자금 흐름 등 실질적 운영자료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635 판결은 계약서, 출금내역,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실제 운영자 규명에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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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식당의 전세 운영 계약서, 식당 위탁운영 계약서에 기재된 식당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세무조사 당시 관련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원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 등 객관적인 사실과도 일치하여, 비록 병원이 이 사건 식당을 직영하는 듯 한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6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AA

피고, 피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누1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02. 선고 대법원 2014두1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