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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14다218238
판결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담보 제공 또는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체납자와 수익자 간의 특수관계 및 거래경위에 비추어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증여 #유일한 재산 #가족간 증여 #담보제공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사실상 감소시키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238 판결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동생에게 담보 제공하고 처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권담보로 제공된 경우라도 채권자들의 일반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238 판결은 담보제공과 증여 모두 책임재산 감소행위로 간주하였습니다.
3.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의사 추정요건은?
답변
증여의 거래 경위 및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가 특수하면 사해의사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238 판결은 거래경위, 체납자와 피고(가족)의 관계를 들어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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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동생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고, 처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1823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1. AAA

2. BBB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나4011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0.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대법원 2014다218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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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14다218238
판결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담보 제공 또는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체납자와 수익자 간의 특수관계 및 거래경위에 비추어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증여 #유일한 재산 #가족간 증여 #담보제공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사실상 감소시키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238 판결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동생에게 담보 제공하고 처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권담보로 제공된 경우라도 채권자들의 일반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238 판결은 담보제공과 증여 모두 책임재산 감소행위로 간주하였습니다.
3.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의사 추정요건은?
답변
증여의 거래 경위 및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가 특수하면 사해의사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238 판결은 거래경위, 체납자와 피고(가족)의 관계를 들어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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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동생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고, 처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1823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1. AAA

2. BBB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나4011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0.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대법원 2014다218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