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리금 변제일을 2011. 2. 28.로 정하고 그 날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뿐 아니라 원금의 일부라도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의 대여원리금 채권은 2021. 12. 31. 이전에는 회수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확정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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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7552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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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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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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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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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7.20. |
주 문
1.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LLL은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주식회사 DD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SS,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7. 11. 29. 이 사건 회사에 00억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 상환시한’과 ‘이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리금에 대한 약정 변제일인 위 2011. 2. 28.까지 발생한 이자0,000,000,000원[= 00억 원 × 8.5% × 3.25년(3년 3개월),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한다]은 약정 변제일이 속한 2011년에 원고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이라 보고, 2016. 4. 1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원리금의 변제일이 2021. 12. 31.이후로 미루어졌으므로, 약정 변제일인 2011. 2. 28.에 이자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자는커녕 원금도 받지 못하였고 향후 받을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KKK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공동주택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다가,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 등이 부족하여 2007. 11. 29. 원고로부터 00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그 00억 원을 대주주인 LLL 명의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그에 따라 CC세무서장은 원고가 LLL에게 00억 원을 증여한 후 LLL이 이 사건 회사에 00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2011. 3. 21. LLL에게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대한민국(EEE청장)은 원고의 채권자로서 LLL을 상대로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갑 11내지 14호증).
2) ‘(주)SS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채권은행: NNN, 이하 ‘협의회’라한다)는 2010. 7.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하고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의하였다(1차 결의, 갑 3호증).
3) 협의회의 의뢰에 따라 JJ회계법인이 2010년 8월경 작성한 ‘경영정상화 검토보고서(Draft)’에는 ‘대주주 LLL에 대한 차입금 000억 000만 원과 특수관계자 원고에 대한 차입금 00억 원’이 단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4호증).
4) 협의회, 이 사건 회사, NNN,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2010년 11월경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하였는데, 채권의 정리순서에 관하여 “협의회가 정하는 분배기준과 분배방법 및 채권의 정리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제16조).”고 정하였다(갑 5호증). 협의회는 2010년 11월경 “채권금융기관의 채권 원금을 2014. 12. 31.까지 상환유예한다(3면 1항). 이자는 유동성 확보 시까지 상환 유예한다(3면 2항). 토지잔금 및 사업비용으로 0,000억 원을 지원한다(5면 1항). 채권회수 등을 위하여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6면 1항). 대주주, 계열사의 대여금 등은 사업종료 후 잉여현금에서 정산하되 PF 대출금보다 후순위로 한다(6면 2항). 자산 처분 등으로 잉여자금 발생 시 채권정리순서는 당해 물건의 피담보채권, 협의회 결의에 따라 신규 지원한 여신, 유예 대상채권의 점유비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에 분배하는 순서로 한다(11면 12항).”는 등의 결의를하였다(2차 결의, 갑 7호증). 후순위 정산 대상인 대주주의 대여금에는 원고의 대여금 00억 원도 포함하기로 하였다(갑 6호증).
5) 이 사건 회사는 2011. 8. 5. ABC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22건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하면서, 1순위 우선수익자를 11개의 채권금융기관으로, 2순위 우선수익자를 13개의 채권금융기관과 2개의 유동화전문회사로 정하고, 1, 2순위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금액을 약 0조 000억 원으로 정하였다(갑 15호증).
6)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4. 6. 25. “이 사건 회사의 주식회사 VVV에대한 0,00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되, 그 양도대금을 00억 원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 채권 00억 원과 상계한다.”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갑 9호증).
7) 협의회는 2014. 12. 30. 채권상환 유예기간을 2021. 12. 31.로 연장하기로 결의하였다(갑 8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9, 11 내지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현실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본다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원리금의 변제일을 2011. 2. 28.로 정하였고 그 날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갑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이2011. 2. 28. 확정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약정 변제일인 2011. 2. 28.보다 앞서, 이 사건 회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은 대주주 측의 채권으로 여겨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은 2014. 12. 31.까지 상환 유예하기로 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약정 변제일인2011. 2. 28.이 도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보다 후순위인 원고의 원리금을 변제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원고 역시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였던 LLL의 배우자로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쟁점금액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이다. 이자소득은 원금채권의 회수 여부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036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자뿐 아니라 원금의 일부라도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가 2014.6. 25. 이 사건 회사와 3. 나. 6)과 같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회사 VVV은 2012. 9. 5. 폐업하여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그 채권양도계약의 체결만으로 원고가 원금을 회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의 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조차 그 상환 기일이 2021. 12. 31.로 연장된 점, 협의회는 채권회수 등을 위하여 자금 지원을 통한 사업의 계속을 결정한 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지정되어 있고, 그 수익한도금액이 약 1조 331억 원으로 상당히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대여 원리금 채권은 2021. 12. 31. 이전 또는 이 사건 사업의 종료 이전에는 회수되기 어려워 보인다.
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4. 13. 대통령령 제2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정하면서도,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구체화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본문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리금 변제일을 2011. 2. 28.로 정하고 그 날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뿐 아니라 원금의 일부라도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의 대여원리금 채권은 2021. 12. 31. 이전에는 회수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확정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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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7552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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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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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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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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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7.20. |
주 문
1.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LLL은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주식회사 DD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SS,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7. 11. 29. 이 사건 회사에 00억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 상환시한’과 ‘이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리금에 대한 약정 변제일인 위 2011. 2. 28.까지 발생한 이자0,000,000,000원[= 00억 원 × 8.5% × 3.25년(3년 3개월),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한다]은 약정 변제일이 속한 2011년에 원고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이라 보고, 2016. 4. 1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원리금의 변제일이 2021. 12. 31.이후로 미루어졌으므로, 약정 변제일인 2011. 2. 28.에 이자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자는커녕 원금도 받지 못하였고 향후 받을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KKK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공동주택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다가,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 등이 부족하여 2007. 11. 29. 원고로부터 00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그 00억 원을 대주주인 LLL 명의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그에 따라 CC세무서장은 원고가 LLL에게 00억 원을 증여한 후 LLL이 이 사건 회사에 00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2011. 3. 21. LLL에게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대한민국(EEE청장)은 원고의 채권자로서 LLL을 상대로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갑 11내지 14호증).
2) ‘(주)SS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채권은행: NNN, 이하 ‘협의회’라한다)는 2010. 7.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하고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의하였다(1차 결의, 갑 3호증).
3) 협의회의 의뢰에 따라 JJ회계법인이 2010년 8월경 작성한 ‘경영정상화 검토보고서(Draft)’에는 ‘대주주 LLL에 대한 차입금 000억 000만 원과 특수관계자 원고에 대한 차입금 00억 원’이 단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4호증).
4) 협의회, 이 사건 회사, NNN,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2010년 11월경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하였는데, 채권의 정리순서에 관하여 “협의회가 정하는 분배기준과 분배방법 및 채권의 정리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제16조).”고 정하였다(갑 5호증). 협의회는 2010년 11월경 “채권금융기관의 채권 원금을 2014. 12. 31.까지 상환유예한다(3면 1항). 이자는 유동성 확보 시까지 상환 유예한다(3면 2항). 토지잔금 및 사업비용으로 0,000억 원을 지원한다(5면 1항). 채권회수 등을 위하여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6면 1항). 대주주, 계열사의 대여금 등은 사업종료 후 잉여현금에서 정산하되 PF 대출금보다 후순위로 한다(6면 2항). 자산 처분 등으로 잉여자금 발생 시 채권정리순서는 당해 물건의 피담보채권, 협의회 결의에 따라 신규 지원한 여신, 유예 대상채권의 점유비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에 분배하는 순서로 한다(11면 12항).”는 등의 결의를하였다(2차 결의, 갑 7호증). 후순위 정산 대상인 대주주의 대여금에는 원고의 대여금 00억 원도 포함하기로 하였다(갑 6호증).
5) 이 사건 회사는 2011. 8. 5. ABC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22건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하면서, 1순위 우선수익자를 11개의 채권금융기관으로, 2순위 우선수익자를 13개의 채권금융기관과 2개의 유동화전문회사로 정하고, 1, 2순위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금액을 약 0조 000억 원으로 정하였다(갑 15호증).
6)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4. 6. 25. “이 사건 회사의 주식회사 VVV에대한 0,00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되, 그 양도대금을 00억 원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 채권 00억 원과 상계한다.”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갑 9호증).
7) 협의회는 2014. 12. 30. 채권상환 유예기간을 2021. 12. 31.로 연장하기로 결의하였다(갑 8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9, 11 내지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현실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본다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원리금의 변제일을 2011. 2. 28.로 정하였고 그 날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갑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이2011. 2. 28. 확정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약정 변제일인 2011. 2. 28.보다 앞서, 이 사건 회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은 대주주 측의 채권으로 여겨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은 2014. 12. 31.까지 상환 유예하기로 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약정 변제일인2011. 2. 28.이 도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보다 후순위인 원고의 원리금을 변제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원고 역시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였던 LLL의 배우자로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쟁점금액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이다. 이자소득은 원금채권의 회수 여부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036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자뿐 아니라 원금의 일부라도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가 2014.6. 25. 이 사건 회사와 3. 나. 6)과 같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회사 VVV은 2012. 9. 5. 폐업하여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그 채권양도계약의 체결만으로 원고가 원금을 회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의 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조차 그 상환 기일이 2021. 12. 31.로 연장된 점, 협의회는 채권회수 등을 위하여 자금 지원을 통한 사업의 계속을 결정한 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지정되어 있고, 그 수익한도금액이 약 1조 331억 원으로 상당히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대여 원리금 채권은 2021. 12. 31. 이전 또는 이 사건 사업의 종료 이전에는 회수되기 어려워 보인다.
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4. 13. 대통령령 제2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정하면서도,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구체화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본문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