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사무실과 원고의 거주지를 별개의 공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해서도 수색할 수 있음
원고의 주거지와 이 사건 사업장을 별개의 공간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는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xxxx’를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수색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24구합12771 압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2. 원고에 대하여 전남 XX군 XX면 XX로 지상 건물 1층의 BBBB 사무실에 보관된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6. 8.부터 전남 XX군 XX면 XX로(이하 ‘이 사건 사업장’), XX군 XX면 XX길 등지에서 ‘BBBB’라는 상호로 생선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19. 6. 24. 폐업한 사업자이고, CCC은 원고의 배우자로서 2019. 3. 18.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같은 상호로 굴비 및 선어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XXX세무서장은 2019. 3. 5.부터 같은 해 4.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약 7억 2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체납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은 CCC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2층은 원고와 CCC의 주거지이다. 피고는 2023. 4. 12. 이 사건 건물 1, 2층을 수색하고, 이 사건 사업장 내의 금고에 보관 중인 이 사건 각 동산을 발견하여, 이를 원고의 소유로 보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XXXX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3. 1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4. 3.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은 CCC이 운영하는 사업의 사무실로 원고와 무관한 장소이므로 원고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압류를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수색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수색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각 동산 중 ‘행운의 열쇠’와 ‘넥타이핀세트’를 제외한 유체동산과 현금은 원고의 배우자인 CCC의 특유재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니라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수색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갑 제7호증의 8,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거지와 이 사건 사업장을 별개의 공간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는 CCC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BBBB’를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23. 4. 12. 이 사건 사업장을 수색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고의 주거지와 이 사건 사업장은 내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서로 출입이 가능하므로, 압류할 재산의 수색에서 원고의 주거지와 이 사건 사업장을 별도의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운영하던 사업과 CCC이 운영하는 사업은 상호, 업종이 동일하고, 거래처도 상당 부분 중복된다.
3) 원고는 1978. 6. 8.부터 2019. 6. 24.까지 약 40년 동안 ‘BBBB’라는 상호로 굴비 소매업체를 운영해온 한편, CCC이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BBBB’를 개업하기 이전에 원고의 사업과 별도로 굴비 도․소매 관련 업종에 종사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된 바 없다.
4) 원고는 2019. 3. 5.부터 같은 해 4. 5.까지 이루어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9. 5. 3. 약 7억 원에 이르는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고, 그 이후인 2019. 6. 24. 자신이 운영하던 ‘BBBB’를 폐업하였다. CCC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9. 3. 13.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BBB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CC은 세무조사 결과 원고에 대하여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상호로 CCC 명의의 사업을 개업하여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는 원고의 사진, ‘대표’라는 명칭과 함께 원고의 성명이 인쇄된 명함(스티커)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위 명함에 기재된 상호, 영업장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는 CCC이 운영하는 ‘BBBB’의 명함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 특히, 영업장소는 원고가 폐업 직전에 운영하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라, CCC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동산이 CCC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부 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은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수성이 없으므로 이를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와 CCC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점유하는 ‘BBBB’의 사무실인 이 사건 사업장에 있던 동산들로서 부부 사이인 원고와 CCC 사이에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므로, 원고와 CCC이 공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이 보관되어 있던 금고는 CCC이 단독으로 점유․관리하였고, 이 사건 각 동산 중 ‘행운의 열쇠’와 ‘넥타이핀세트’를 제외한 유체동산과 현금은 모두 CCC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금고는 원고와 CCC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BBBB’의 사업장 내에 있던 점, 위 금고 내에 보관하다가 압류된 이 사건 각 동산 중 일부가 원고의 소유임을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공유재산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반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5. 05.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2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사무실과 원고의 거주지를 별개의 공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해서도 수색할 수 있음
원고의 주거지와 이 사건 사업장을 별개의 공간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는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xxxx’를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수색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24구합12771 압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2. 원고에 대하여 전남 XX군 XX면 XX로 지상 건물 1층의 BBBB 사무실에 보관된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6. 8.부터 전남 XX군 XX면 XX로(이하 ‘이 사건 사업장’), XX군 XX면 XX길 등지에서 ‘BBBB’라는 상호로 생선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19. 6. 24. 폐업한 사업자이고, CCC은 원고의 배우자로서 2019. 3. 18.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같은 상호로 굴비 및 선어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XXX세무서장은 2019. 3. 5.부터 같은 해 4.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약 7억 2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체납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은 CCC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2층은 원고와 CCC의 주거지이다. 피고는 2023. 4. 12. 이 사건 건물 1, 2층을 수색하고, 이 사건 사업장 내의 금고에 보관 중인 이 사건 각 동산을 발견하여, 이를 원고의 소유로 보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XXXX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3. 1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4. 3.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은 CCC이 운영하는 사업의 사무실로 원고와 무관한 장소이므로 원고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압류를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수색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수색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각 동산 중 ‘행운의 열쇠’와 ‘넥타이핀세트’를 제외한 유체동산과 현금은 원고의 배우자인 CCC의 특유재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니라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수색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갑 제7호증의 8,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거지와 이 사건 사업장을 별개의 공간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는 CCC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BBBB’를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23. 4. 12. 이 사건 사업장을 수색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고의 주거지와 이 사건 사업장은 내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서로 출입이 가능하므로, 압류할 재산의 수색에서 원고의 주거지와 이 사건 사업장을 별도의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운영하던 사업과 CCC이 운영하는 사업은 상호, 업종이 동일하고, 거래처도 상당 부분 중복된다.
3) 원고는 1978. 6. 8.부터 2019. 6. 24.까지 약 40년 동안 ‘BBBB’라는 상호로 굴비 소매업체를 운영해온 한편, CCC이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BBBB’를 개업하기 이전에 원고의 사업과 별도로 굴비 도․소매 관련 업종에 종사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된 바 없다.
4) 원고는 2019. 3. 5.부터 같은 해 4. 5.까지 이루어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9. 5. 3. 약 7억 원에 이르는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고, 그 이후인 2019. 6. 24. 자신이 운영하던 ‘BBBB’를 폐업하였다. CCC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9. 3. 13.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BBB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CC은 세무조사 결과 원고에 대하여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상호로 CCC 명의의 사업을 개업하여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는 원고의 사진, ‘대표’라는 명칭과 함께 원고의 성명이 인쇄된 명함(스티커)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위 명함에 기재된 상호, 영업장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는 CCC이 운영하는 ‘BBBB’의 명함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 특히, 영업장소는 원고가 폐업 직전에 운영하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라, CCC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동산이 CCC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부 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은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수성이 없으므로 이를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와 CCC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점유하는 ‘BBBB’의 사무실인 이 사건 사업장에 있던 동산들로서 부부 사이인 원고와 CCC 사이에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므로, 원고와 CCC이 공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이 보관되어 있던 금고는 CCC이 단독으로 점유․관리하였고, 이 사건 각 동산 중 ‘행운의 열쇠’와 ‘넥타이핀세트’를 제외한 유체동산과 현금은 모두 CCC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금고는 원고와 CCC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BBBB’의 사업장 내에 있던 점, 위 금고 내에 보관하다가 압류된 이 사건 각 동산 중 일부가 원고의 소유임을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공유재산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반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5. 05.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2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