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세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매출액규모 고려 필요성

대법원 2025두33231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에서 정상가격 산정의 비교대상 업체 선정매출액규모를 반드시 고려하거나, 이를 위한 합리적 조정이 요구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상고는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인세 #정상가격 #비교대상업체 #매출액규모 #합리적 조정
질의 응답
1. 정상가격 산정 시 비교대상 업체의 매출액 규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예, 비교대상 업체의 매출액규모를 반드시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231 판결은 정상가격 산정 시 비교대상 업체의 매출액 규모 고려 또는 이를 위한 합리적 조정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인세 등 정상가격 산정 관련 분쟁에서 업종/규모가 매우 다른 업체를 단순 비교하면 안 되나요?
답변
업종이나 매출규모 등 경제적 여건이 유사하지 않은 비교대상만을 단순 비교할 경우 그 산정 결과가 불합리해질 수 있어 법원은 이를 용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231 판결은 정상가격 산정에서 매출액 규모 고려 및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며, 합리적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합니다.
3. 법인세 등에서 정상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비교대상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답변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규모를 유의미하게 반영하여 선정해야 하며, 차이가 있으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231 판결은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 선정 시 매출액 규모를 고려한 합리적 기준 적용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5두332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폴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6. 12. 선고 대법원 2025두33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법인세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매출액규모 고려 필요성

대법원 2025두33231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에서 정상가격 산정의 비교대상 업체 선정매출액규모를 반드시 고려하거나, 이를 위한 합리적 조정이 요구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상고는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인세 #정상가격 #비교대상업체 #매출액규모 #합리적 조정
질의 응답
1. 정상가격 산정 시 비교대상 업체의 매출액 규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예, 비교대상 업체의 매출액규모를 반드시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231 판결은 정상가격 산정 시 비교대상 업체의 매출액 규모 고려 또는 이를 위한 합리적 조정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인세 등 정상가격 산정 관련 분쟁에서 업종/규모가 매우 다른 업체를 단순 비교하면 안 되나요?
답변
업종이나 매출규모 등 경제적 여건이 유사하지 않은 비교대상만을 단순 비교할 경우 그 산정 결과가 불합리해질 수 있어 법원은 이를 용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231 판결은 정상가격 산정에서 매출액 규모 고려 및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며, 합리적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합니다.
3. 법인세 등에서 정상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비교대상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답변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규모를 유의미하게 반영하여 선정해야 하며, 차이가 있으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231 판결은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 선정 시 매출액 규모를 고려한 합리적 기준 적용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5두332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폴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6. 12. 선고 대법원 2025두33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