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과 증거 자료

대법원 2018다260466
판결 요약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단정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일방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 진술 등에만 의존해서는 선의 단정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수익자 선의 #증거자료 #일방진술 인정 #객관적 증명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며 일방적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선의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60466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인정 기준으로 객관적 증거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채무자나 제3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일방 진술이나 추측 진술만으로는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60466 판결은 일방적인 진술·추측만으로 선의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납득 가능한 자료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스스로 충분한 입증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60466 판결은 납득할 만한 객관적 자료 없이는 선의 주장 인용이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아닌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29.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대법원 2018다260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과 증거 자료

대법원 2018다260466
판결 요약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단정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일방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 진술 등에만 의존해서는 선의 단정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수익자 선의 #증거자료 #일방진술 인정 #객관적 증명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며 일방적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선의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60466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인정 기준으로 객관적 증거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채무자나 제3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일방 진술이나 추측 진술만으로는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60466 판결은 일방적인 진술·추측만으로 선의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납득 가능한 자료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스스로 충분한 입증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60466 판결은 납득할 만한 객관적 자료 없이는 선의 주장 인용이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아닌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29.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대법원 2018다260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