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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vs. 차용금 쟁점—소득세 부과 적법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누10705
판결 요약
금전수령이 ‘차용금’이 아닌 ‘대출알선 사례금’으로 인정될 경우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 증거가 제출되어도 1심의 판단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출알선 #사례금 #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대출 알선 사례금이 차용금이 아니라면 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사례금 수령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0705 판결은 원고가 받은 금원을 차용금이 아닌 대출을 알선한 사례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금원 수령이 대출 알선 사례금으로 보이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당사자의 금전거래 목적, 지급 경위, 명시적 약정 등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0705 판결에서 금원 수령 목적이 차용이 아닌 알선 대가인 사실에 따라 사례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경우 1심 판단이 쉽게 번복되나요?
답변
제출된 증거가 충분히 1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여야 번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0705 판결은 원고 측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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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대출을 알선한 자를 소개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07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3. 29. 선고 2011구합3297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16.

판 결 선 고

2013. 2. 6.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2010. 4. 1.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 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07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