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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 사례금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 2013두6565
판결 요약
원고가 받은 금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대출 알선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이유에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대출알선 #사례금 #차용금 #종합소득세 #소득세부과
질의 응답
1. 대출 알선 과정에서 받은 사례금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알선 사례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565 판결에서는 해당 금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대출 알선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알선 사례금 지급을 '차용금'으로 주장하면 세금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이 사례금이면 차용금 주장만으로 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565 사건에서 원고의 금원을 차용금이 아닌 알선 사례금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 기각되는 제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565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제도에 따라 상고를 신속히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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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대출을 알선한 자를 소개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65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AA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2누10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7. 11. 선고 대법원 2013두6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