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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득 추징금 납부 시 과세처분 범위와 변제충당

대법원 2018두40409
판결 요약
위법소득이 몰수·추징으로 실제 집행된 경우 동일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는 위법하며, 추징금 일부만 냈다면 변제충당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해당 년도 소득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위법소득 #몰수 #추징 #중복과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위법소득에 대해 이미 추징이나 몰수가 집행됐으면 세금도 또 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몰수나 추징이 집행된 부분에는 추가로 과세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409 판결 요지에 따르면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추징이 실제 집행된 경우 같은 부분에 대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하였습니다.
2. 위법소득 추징금 일부만 낸 경우 남은 세금은 모두 그대로 내야 하나요?
답변
납부한 추징금 전액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409 판결은 민법상 변제충당의 원칙을 유추 적용하여, 추징금 일부 납부 시 납부액 모두를 관련 소득에 충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추징금이 실제로 집행된 시점과 과세연도가 달라도 충당이 인정되나요?
답변
납부 추징금은 과세연도 귀속분에 충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409 판결 요지에 따르면 실제 추징금 일부만 납부해도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 과세처분 기간 귀속분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ㆍ추징이 실제로 집행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추징금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납부액 전액이 과세처분 기간 귀속분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04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선고 2015누5134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7. 12.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부대상고이유서 및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과 부대상고인의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대법원 2018두40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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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득 추징금 납부 시 과세처분 범위와 변제충당

대법원 2018두40409
판결 요약
위법소득이 몰수·추징으로 실제 집행된 경우 동일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는 위법하며, 추징금 일부만 냈다면 변제충당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해당 년도 소득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위법소득 #몰수 #추징 #중복과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위법소득에 대해 이미 추징이나 몰수가 집행됐으면 세금도 또 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몰수나 추징이 집행된 부분에는 추가로 과세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409 판결 요지에 따르면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추징이 실제 집행된 경우 같은 부분에 대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하였습니다.
2. 위법소득 추징금 일부만 낸 경우 남은 세금은 모두 그대로 내야 하나요?
답변
납부한 추징금 전액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409 판결은 민법상 변제충당의 원칙을 유추 적용하여, 추징금 일부 납부 시 납부액 모두를 관련 소득에 충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추징금이 실제로 집행된 시점과 과세연도가 달라도 충당이 인정되나요?
답변
납부 추징금은 과세연도 귀속분에 충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409 판결 요지에 따르면 실제 추징금 일부만 납부해도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 과세처분 기간 귀속분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ㆍ추징이 실제로 집행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추징금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납부액 전액이 과세처분 기간 귀속분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04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선고 2015누5134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7. 12.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부대상고이유서 및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과 부대상고인의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대법원 2018두40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