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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보고와 시효포기·신의칙 항변 인정 여부

군산지원 2016가합12443
판결 요약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인도 후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채무자가 공사대금을 세무신고 등으로 승인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나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대금청구권 #도급 #소멸시효 3년 #시효완성 #채무승인
질의 응답
1. 도급공사대금채권이 언제 시효로 소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사 완료 및 인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면 수급인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근거
군산지원-2016-가합-12443 판결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인도 후 3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공사대금채무를 세무서에 부채로 신고했다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의 세무신고 등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효과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근거
군산지원-2016-가합-12443 판결은 채무의 세무신고·내부승인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의사 표시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3.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소멸시효 항변만으로는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16-가합-12443 판결은 시효 완성 전후 채무자가 시효중단 불필요하게 만든 등의 특별사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공사가 완료되어 도급인에게 인도된 경우 그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1244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한회사 ○○○○○

변 론 종 결

2018.12.13.

판 결 선 고

2019.01.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건설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피고는 2004. 2. 13. AAA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종합건설, 이하 ⁠‘AAA건설’이라 한다)에게 **시 **면 **리 1**-1 일대에 HHH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사대금 14,5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AAA건설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AAA건설에게 위 공사대금 중 5,807,663,457원을 지급하여 현재 미지급 공사대금은 8,767,336,543원(= 14,575,000,000원 - 5,807,663,457원)이다.

나. AAA건설의 국세체납 및 원고의 채권압류

AAA건설은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 각 세목의 국세 합계 1,359,578,520원(2016. 12. 26. 기준, 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7. 15.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AAA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872,032,860원 부분을 압류하였고, 2014. 7. 16. 위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채권압류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72,032,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추심채권자로서 피고에게 AAA건설의 체납 국세 전액인 1,359,578,52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공사가 완료되어 도급인에게 인도된 경우 그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민법 제163조 제3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2. 8.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늦어도 2007. 2. 8. 무렵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어 피고에게 인도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그 지급기일인 2007. 2. 8.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어 이 사건 압류통지가 송달되기 전인 2010. 2. 8.경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시효이익 포기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AAA건설의 대표이사 안YY은 피고의 주주이자 등기이사이므로 피고는 AA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6. 3. 17.경 세무사에게 AA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2016. 3. 30.경 과세관청에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8,767,336,543원을 기재하는 등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나) 판단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참조).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로서,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갑 제4, 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건설의 대표이사인 안YY이 피고의 주주이자 등기이사인 사실, 피고가 2016. 3. 17.경 세무서에 2015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AAA건설에 대한 8,767,335,543원의 채무가 기재된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여 이를 부채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채권자인 AAA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알고 있다는 표시를 하였다거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와 같이 AA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부채로 신고하는 등 AAA건설로 하여금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지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AAA건설의 대표이사가 피고의 주주이자 등기이사이고, 피고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부채로 신고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AAA건설로 하여금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거나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0. 선고 군산지원 2016가합12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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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보고와 시효포기·신의칙 항변 인정 여부

군산지원 2016가합12443
판결 요약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인도 후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채무자가 공사대금을 세무신고 등으로 승인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나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대금청구권 #도급 #소멸시효 3년 #시효완성 #채무승인
질의 응답
1. 도급공사대금채권이 언제 시효로 소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사 완료 및 인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면 수급인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근거
군산지원-2016-가합-12443 판결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인도 후 3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공사대금채무를 세무서에 부채로 신고했다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의 세무신고 등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효과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근거
군산지원-2016-가합-12443 판결은 채무의 세무신고·내부승인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의사 표시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3.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소멸시효 항변만으로는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16-가합-12443 판결은 시효 완성 전후 채무자가 시효중단 불필요하게 만든 등의 특별사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공사가 완료되어 도급인에게 인도된 경우 그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1244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한회사 ○○○○○

변 론 종 결

2018.12.13.

판 결 선 고

2019.01.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건설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피고는 2004. 2. 13. AAA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종합건설, 이하 ⁠‘AAA건설’이라 한다)에게 **시 **면 **리 1**-1 일대에 HHH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사대금 14,5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AAA건설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AAA건설에게 위 공사대금 중 5,807,663,457원을 지급하여 현재 미지급 공사대금은 8,767,336,543원(= 14,575,000,000원 - 5,807,663,457원)이다.

나. AAA건설의 국세체납 및 원고의 채권압류

AAA건설은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 각 세목의 국세 합계 1,359,578,520원(2016. 12. 26. 기준, 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7. 15.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AAA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872,032,860원 부분을 압류하였고, 2014. 7. 16. 위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채권압류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72,032,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추심채권자로서 피고에게 AAA건설의 체납 국세 전액인 1,359,578,52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공사가 완료되어 도급인에게 인도된 경우 그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민법 제163조 제3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2. 8.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늦어도 2007. 2. 8. 무렵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어 피고에게 인도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그 지급기일인 2007. 2. 8.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어 이 사건 압류통지가 송달되기 전인 2010. 2. 8.경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시효이익 포기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AAA건설의 대표이사 안YY은 피고의 주주이자 등기이사이므로 피고는 AA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6. 3. 17.경 세무사에게 AA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2016. 3. 30.경 과세관청에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8,767,336,543원을 기재하는 등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나) 판단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참조).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로서,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갑 제4, 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건설의 대표이사인 안YY이 피고의 주주이자 등기이사인 사실, 피고가 2016. 3. 17.경 세무서에 2015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AAA건설에 대한 8,767,335,543원의 채무가 기재된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여 이를 부채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채권자인 AAA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알고 있다는 표시를 하였다거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와 같이 AA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부채로 신고하는 등 AAA건설로 하여금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지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AAA건설의 대표이사가 피고의 주주이자 등기이사이고, 피고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부채로 신고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AAA건설로 하여금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거나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0. 선고 군산지원 2016가합12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