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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미결정 상태에서의 과세처분 무효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072
판결 요약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음에도 이에 대한 결정 및 통지 없이 세무서가 곧바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써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본다는 판단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록의 의미, 규정상 유보의무,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의 실효성 침해 여부 등이 주요 근거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변경 #절차하자 #중대명백 #무효처분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아무 결정 없이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면 처분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8누1072 판결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는데도 결정·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절차적 권리 침해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접수된 상태에서 바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등 명시적 예외 사유(예: 납기 전 징수 필요 등) 이외에는 결정 전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8누1072 판결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예외적 처분 허용 사정이 없는 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 처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쾌히 판시했습니다.
3.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임의로 다른 명칭으로 바꿔 접수 처리한 경우 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담당 공무원의 임의 처리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무시되거나 임의로 변경된 경우라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8누1072 판결은 담당 직원이 명칭을 바꿔도, 실질 청구 사실이 인정되면 과세청이 책임지며,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위상과 절차적 권리 침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 논리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로 실제적 구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8누1072 판결은 부심사제도의 도입 취지와 입법 목적, 그리고 관련 대법원 판결 논리를 상세히 인용하며, 실질보장 요구를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 없는 상태에서 과세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1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홍○○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구단36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6.

판 결 선 고

2019. 0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256,466,4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2009. 9. 4.”을 ⁠“2009. 9. 14.”로, 제3면 제4행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9. 실지조사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게 예상고지세액을 155,032,542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2호 서식을 이용하고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을 붙임 서류로 첨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2. 26. 남원세무서를 방문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조의2 서식]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양식에 따라 위 통지세액 155,032,542원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이하 원고가 제출한 위 문서를 ⁠‘이 사건 문서’라 한다). 위 양식의 제목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라고 되어 있고, 본문 란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현재 피고가 보관 중인 이 사건 문서의 제목 란에 기재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횡선으로 삭제되어 있고 수기로“자료소명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문서의 제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관련전산자료는 입력되어 있지 않다.

다)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제출받은 남원세무서 담당 공무원 박○○은2014. 1. 10. 무신고분에 대한 조기경정을 통해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과세제외 처리하는 내용으로 전산입력하는 한편 홍○○에게 과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는 내용으로 전산입력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홍○○으로 보아 같은 날 홍○○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2015. 1. 1. 홍○○을 이 사건 각 부동산 경매대금의 실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홍○○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고충처리신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 4. 18.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것을 시정권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16. 5. 3.부터 2016. 5. 17.까지 확인을 거쳐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홍○○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6. 5.17.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제출받은 후 원고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고 있지 않던 중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박○○은 2018.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문서의 제목 란에 기재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자료소명서”로 고쳐 변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2 내지 11,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문서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로 제출하지 않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원고가 2013. 12. 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위 협의에 따라 피고가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원고에게 과세처분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구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003호, 이하 ⁠‘적부심사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직권시정 또는 소득세법 제80조의 직권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본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문서의 제목이 ⁠“자료소명서”로 수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전산자료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자료는 입력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 미리 마련된 법정서식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문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문서의 제목이 당초 제출되었을 때와 달리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자료소명서”로 기존 문서의 제목을 변경하여 기재한 사람이 원고가 아님을 다투지 않으면서도 당시 담당 직원이었던 박○○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제출받고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제목을 변경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 그 변경 경위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박○○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자료소명서’의 필체는 자신의 것이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자료소명서’로 고쳤다면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고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고쳤을 것이다”, ⁠“원고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이 사실이나 민원인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 세무서 직원이 수정하여 사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의 경우도 원고에게 과세처분에 나아가지 않은 유리한 결과는 동일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박○○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가 정식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④ 피고 역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사실상 인용하여 홍○○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건을 이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⑤ 피고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적부심사규정 제2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직권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적부심사규정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그 결과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바가 없어 이를 적부시삼규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직권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위 조항에 따른 직권시정으로 보더라도 적부심사규정 제20조 제1항의 직권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접수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⑥ 피고가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기 전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에 관한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가 적부심사규정 제20조 제1항 제3호 또는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직권시정 또는 직권경정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 제7항 전문, 적부심사규정 제6조에 비추어 원고가 조기결정을 신청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조기결정신청으로 보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2013. 12. 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원고의 위 2013. 12. 26.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이 사건 적부심사청구’라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절차적 하자 유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3.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 피고가 2016. 5. 23. 이사건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통지 없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앞서 본 규정에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제출받은 다음 사실상 원고의 의사대로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통지 없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2016. 5.경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시점에 다시 원고에 대한 과세여부를 검토하면서 남은 부과 제척기간을 고려하여 새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일 뿐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와는 무관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적부심사청구가 있었음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적부심사규정 제33조, 제34조, 제38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위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지도 않았으며,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문서를 해명자료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2014. 4. 1. 국세청훈령 제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서를 보내지도 않았고 고지세액이 없어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통지를 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와 과세단위가 동일한 이 사건 처분을 하기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 내지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않고 ○○세무서장에게 원고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가 다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동일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을 뿐인데, 이와 같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과세관청 내부에서 이루어진 과세자료 통보를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한편 과세관청이 그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후 이 사건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원고를 상대로 어떠한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않고 상당기간동안 이에 관한 답변을 지체하고 있다가 조세부과 제척기간 경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만약 이와 달리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다음 다른 과세관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고 하여 그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 조세부과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 과세관청이 책임 있는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과 그에 따른 경정처분 등 과세처분을 지연시키더라도 이를 정당화 내지 합법화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를 잠탈하여 납세자의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및 이 사건 적부심사청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이 유보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절차적 하자는 국세기본법이 납세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도입된 것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에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처분 전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사전에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게 되는바,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에 관한 사전적·예방적 권리구제절차라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등의 불복방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일단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 행해지면 설령 그 후에 과세처분이 취소·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쟁송비용의 부담, 시간·노력의 낭비 등의 불이익은 회복하기 어렵고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에 비하여 권리 구제의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이 30일 이내에 이루어져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점(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등을 고려하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독자적 의의를 부정할 수 없다.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은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할 수 없고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호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처분이 허용될 뿐이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앞서 본 과세전적부심사의 도입 경위 및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과세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훈시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할 경우 납세자로서는 그것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인지 아니면 종국적인 과세처분인지 혼동할 우려가 있으며 그 불복방법에 관하여도 혼란을 겪어 사후적 구제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할 위험성도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자체를 형해화할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법률관계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중대한 법규의 위반에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2013. 12.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적부심사청구를 받고서도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6. 5. 23.에 이르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납기 전 징수를 할 사유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호가 정하는 바와 같은 피고가 이 사건 적부심사청구에 따른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할 예외사유도 없다.

③ 피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원고의 의견대로 사건을 처리하여 파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거나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 내부에서 이루어진 과세자료 통보를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과 동일시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사전적·예방적 권리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도입 경위 및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전제로서 과세예고 통지를 한 다음 그 통지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실제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았음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및 적부심사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자체를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과세관청의 업무처리상 편의를 내세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거나 그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목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후 원고에게 과세처분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결국 원고에게 불리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거기서 더 나아가 위 2년 6개월 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경우보다 원고에게 훨씬 더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사실상 원고의 의견대로 사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한편 위와 같은 하자의 존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단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적부심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적법하다고 볼 수 있어 위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담당 직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접수한 다음 과세자료를 다른 과세관청에 통보한 행위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책임 있는 절차 위반으로서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도 없을뿐더러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의미로 피고에게 이 사건 문서를 제출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실체상 하자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로서는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1. 14.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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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미결정 상태에서의 과세처분 무효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072
판결 요약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음에도 이에 대한 결정 및 통지 없이 세무서가 곧바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써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본다는 판단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록의 의미, 규정상 유보의무,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의 실효성 침해 여부 등이 주요 근거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변경 #절차하자 #중대명백 #무효처분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아무 결정 없이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면 처분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8누1072 판결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는데도 결정·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절차적 권리 침해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접수된 상태에서 바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등 명시적 예외 사유(예: 납기 전 징수 필요 등) 이외에는 결정 전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8누1072 판결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예외적 처분 허용 사정이 없는 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 처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쾌히 판시했습니다.
3.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임의로 다른 명칭으로 바꿔 접수 처리한 경우 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담당 공무원의 임의 처리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무시되거나 임의로 변경된 경우라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8누1072 판결은 담당 직원이 명칭을 바꿔도, 실질 청구 사실이 인정되면 과세청이 책임지며,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위상과 절차적 권리 침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 논리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로 실제적 구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8누1072 판결은 부심사제도의 도입 취지와 입법 목적, 그리고 관련 대법원 판결 논리를 상세히 인용하며, 실질보장 요구를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 없는 상태에서 과세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1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홍○○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구단36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6.

판 결 선 고

2019. 0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256,466,4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2009. 9. 4.”을 ⁠“2009. 9. 14.”로, 제3면 제4행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9. 실지조사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게 예상고지세액을 155,032,542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2호 서식을 이용하고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을 붙임 서류로 첨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2. 26. 남원세무서를 방문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조의2 서식]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양식에 따라 위 통지세액 155,032,542원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이하 원고가 제출한 위 문서를 ⁠‘이 사건 문서’라 한다). 위 양식의 제목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라고 되어 있고, 본문 란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현재 피고가 보관 중인 이 사건 문서의 제목 란에 기재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횡선으로 삭제되어 있고 수기로“자료소명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문서의 제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관련전산자료는 입력되어 있지 않다.

다)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제출받은 남원세무서 담당 공무원 박○○은2014. 1. 10. 무신고분에 대한 조기경정을 통해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과세제외 처리하는 내용으로 전산입력하는 한편 홍○○에게 과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는 내용으로 전산입력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홍○○으로 보아 같은 날 홍○○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2015. 1. 1. 홍○○을 이 사건 각 부동산 경매대금의 실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홍○○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고충처리신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 4. 18.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것을 시정권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16. 5. 3.부터 2016. 5. 17.까지 확인을 거쳐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홍○○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6. 5.17.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제출받은 후 원고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고 있지 않던 중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박○○은 2018.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문서의 제목 란에 기재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자료소명서”로 고쳐 변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2 내지 11,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문서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로 제출하지 않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원고가 2013. 12. 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위 협의에 따라 피고가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원고에게 과세처분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구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003호, 이하 ⁠‘적부심사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직권시정 또는 소득세법 제80조의 직권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본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문서의 제목이 ⁠“자료소명서”로 수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전산자료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자료는 입력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 미리 마련된 법정서식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문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문서의 제목이 당초 제출되었을 때와 달리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자료소명서”로 기존 문서의 제목을 변경하여 기재한 사람이 원고가 아님을 다투지 않으면서도 당시 담당 직원이었던 박○○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제출받고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제목을 변경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 그 변경 경위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박○○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자료소명서’의 필체는 자신의 것이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자료소명서’로 고쳤다면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고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고쳤을 것이다”, ⁠“원고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이 사실이나 민원인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 세무서 직원이 수정하여 사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의 경우도 원고에게 과세처분에 나아가지 않은 유리한 결과는 동일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박○○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가 정식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④ 피고 역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사실상 인용하여 홍○○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건을 이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⑤ 피고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적부심사규정 제2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직권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적부심사규정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그 결과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바가 없어 이를 적부시삼규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직권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위 조항에 따른 직권시정으로 보더라도 적부심사규정 제20조 제1항의 직권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접수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⑥ 피고가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기 전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에 관한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가 적부심사규정 제20조 제1항 제3호 또는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직권시정 또는 직권경정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 제7항 전문, 적부심사규정 제6조에 비추어 원고가 조기결정을 신청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조기결정신청으로 보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2013. 12. 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원고의 위 2013. 12. 26.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이 사건 적부심사청구’라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절차적 하자 유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3.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 피고가 2016. 5. 23. 이사건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통지 없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앞서 본 규정에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제출받은 다음 사실상 원고의 의사대로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통지 없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2016. 5.경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시점에 다시 원고에 대한 과세여부를 검토하면서 남은 부과 제척기간을 고려하여 새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일 뿐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와는 무관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적부심사청구가 있었음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적부심사규정 제33조, 제34조, 제38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위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지도 않았으며,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문서를 해명자료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2014. 4. 1. 국세청훈령 제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서를 보내지도 않았고 고지세액이 없어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통지를 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와 과세단위가 동일한 이 사건 처분을 하기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 내지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않고 ○○세무서장에게 원고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가 다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동일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을 뿐인데, 이와 같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과세관청 내부에서 이루어진 과세자료 통보를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한편 과세관청이 그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후 이 사건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원고를 상대로 어떠한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않고 상당기간동안 이에 관한 답변을 지체하고 있다가 조세부과 제척기간 경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만약 이와 달리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다음 다른 과세관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고 하여 그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 조세부과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 과세관청이 책임 있는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과 그에 따른 경정처분 등 과세처분을 지연시키더라도 이를 정당화 내지 합법화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를 잠탈하여 납세자의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및 이 사건 적부심사청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이 유보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절차적 하자는 국세기본법이 납세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도입된 것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에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처분 전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사전에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게 되는바,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에 관한 사전적·예방적 권리구제절차라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등의 불복방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일단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 행해지면 설령 그 후에 과세처분이 취소·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쟁송비용의 부담, 시간·노력의 낭비 등의 불이익은 회복하기 어렵고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에 비하여 권리 구제의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이 30일 이내에 이루어져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점(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등을 고려하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독자적 의의를 부정할 수 없다.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은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할 수 없고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호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처분이 허용될 뿐이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앞서 본 과세전적부심사의 도입 경위 및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과세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훈시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할 경우 납세자로서는 그것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인지 아니면 종국적인 과세처분인지 혼동할 우려가 있으며 그 불복방법에 관하여도 혼란을 겪어 사후적 구제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할 위험성도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자체를 형해화할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법률관계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중대한 법규의 위반에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2013. 12.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적부심사청구를 받고서도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6. 5. 23.에 이르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납기 전 징수를 할 사유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호가 정하는 바와 같은 피고가 이 사건 적부심사청구에 따른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할 예외사유도 없다.

③ 피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원고의 의견대로 사건을 처리하여 파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거나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 내부에서 이루어진 과세자료 통보를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과 동일시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사전적·예방적 권리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도입 경위 및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전제로서 과세예고 통지를 한 다음 그 통지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실제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았음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및 적부심사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자체를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과세관청의 업무처리상 편의를 내세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거나 그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목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후 원고에게 과세처분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결국 원고에게 불리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거기서 더 나아가 위 2년 6개월 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경우보다 원고에게 훨씬 더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사실상 원고의 의견대로 사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한편 위와 같은 하자의 존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단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적부심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적법하다고 볼 수 있어 위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담당 직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접수한 다음 과세자료를 다른 과세관청에 통보한 행위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책임 있는 절차 위반으로서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도 없을뿐더러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의미로 피고에게 이 사건 문서를 제출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실체상 하자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로서는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1. 14.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