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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항소 기각 사유와 절차상 유의점

2023나7442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사건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원용판결 사안입니다.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등기 #항소기각 #각하사유 #적법요건
질의 응답
1.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으며,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74423 판결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하며,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소심에서 직접 판시 없이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소송상 요건에 다툼이 없거나 기존 판단이 충분할 때 직접 판시 대신 1심 판결 이유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74423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이유를 인용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3. 소유권말소등기 항소 시 절차상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본안 판단 전에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기존 심급의 각하 사유가 명확한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74423 판결은 적법요건 미비로 각하된 판결을 항소심도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인천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7442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 담당변호사 신가현)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13. 선고 2023가단165 판결

【변론종결】

2024. 5.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39. 4.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10. 접수 제256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정인(재판장) 유성혜 서희경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6. 05. 선고 2023나744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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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항소 기각 사유와 절차상 유의점

2023나7442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사건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원용판결 사안입니다.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등기 #항소기각 #각하사유 #적법요건
질의 응답
1.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으며,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74423 판결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하며,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소심에서 직접 판시 없이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소송상 요건에 다툼이 없거나 기존 판단이 충분할 때 직접 판시 대신 1심 판결 이유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74423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이유를 인용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3. 소유권말소등기 항소 시 절차상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본안 판단 전에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기존 심급의 각하 사유가 명확한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74423 판결은 적법요건 미비로 각하된 판결을 항소심도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인천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7442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 담당변호사 신가현)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13. 선고 2023가단165 판결

【변론종결】

2024. 5.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39. 4.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10. 접수 제256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정인(재판장) 유성혜 서희경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6. 05. 선고 2023나744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