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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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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며,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위법소득의 귀속자가 임의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처분을 유지한 것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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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3558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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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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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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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7누-50524 (2018.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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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5.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