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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득 임의 반환시 소득 귀속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35582
판결 요약
투자금이 아닌 사례금 등의 위법소득을 임의로 반환한 사정만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세무당국의 소득처분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임의 반환했다는 점만으로 소득귀속을 부인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위법소득 #사례금 반환 #임의 반환 #소득 실현 #세금 부과
질의 응답
1. 위법소득을 임의로 반환하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위법소득을 임의로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했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5582 판결은 반환의무 없는 위법소득을 임의 반환한 경우에도 소득 실현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투자금과 사례금은 세법상 소득귀속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세법상 사례금 등 반환의무 없는 위법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으로 보고, 단순 투자금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5582 판결은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이 아닌 사례금(반환의무 없는 위법소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해 세무처분을 유지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의 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5582 판결은 처분을 유지한 것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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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며,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위법소득의 귀속자가 임의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처분을 유지한 것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558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50524 ⁠(2018.01.26)

판 결 선 고

2018.05.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35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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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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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위법소득을 임의로 반환하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위법소득을 임의로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했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5582 판결은 반환의무 없는 위법소득을 임의 반환한 경우에도 소득 실현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투자금과 사례금은 세법상 소득귀속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세법상 사례금 등 반환의무 없는 위법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으로 보고, 단순 투자금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5582 판결은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이 아닌 사례금(반환의무 없는 위법소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해 세무처분을 유지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의 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5582 판결은 처분을 유지한 것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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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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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558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50524 ⁠(2018.01.26)

판 결 선 고

2018.05.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35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